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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간호사 보수교육 2026 신청·면제·유예·시간·비용

간호사 보수교육은 면제·유예 대상이 아니면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 때는 필수과목 2시간 이상이 따로 필요합니다. 수강 신청과 이수증 출력은 KNA에듀센터에서, 면제·유예 신청과 면허신고는 KNA면허신고센터에서 합니다.

기준: 공식 법령·KNA에듀센터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 전부 (면제·유예 대상 제외)간호법 제16조제1항(새 창)
교육 시간매년 8시간 이상 + 면허신고(3년마다) 때 필수과목 2시간 이상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 안내(새 창)
기한·주기매년 12월 31일까지 / 면허신고는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간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새 창)
교육기관대한간호협회(간호사중앙회)와 협회가 지정한 실시기관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항(새 창)
온라인가능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인정)KNA에듀센터 자주하는질문(새 창)
비용프로그램마다 다름. 협회비를 낸 등록회원가와 미등록회원가가 다름. 필수과목 단독 과정은 무료KNA에듀센터 자주하는질문, 면허신고 안내(새 창)
이수증KNA에듀센터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 > 학습현황 > 학습종료 교육KNA에듀센터 자주하는질문(새 창)
면제·유예신규 면허, 간호대학원 재학, 학사학위 과정, 출산, 군복무 등은 면제 / 6개월 이상 간호업무 미종사는 유예 (매년 신청)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 KNA면허신고센터(새 창)
미이수 시과태료 조항은 없음. 미이수 시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간호법 제17조제2항·제40조(새 창)

나는 올해 간호사 보수교육 대상일까?

올해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이수해야 할 시간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대상과 시간

간호사 보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간호사라면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이고, 해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면제나 유예를 받으려면 그해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이수로 남습니다.

교육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한간호협회 안내에 따르면 전년도에 다 채우지 못한 시간은 다음 해에 추가로 이수할 수 있지만, 한 해에 8시간을 넘겨 들은 시간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은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간호법 제16조는 간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11조가 연간 8시간 이상과 교육 내용(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의료 관계 법령, 의료기술 동향 등)을 정합니다.

필수과목 2시간과 면허신고 (3년마다)

간호사는 면허증을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이 면허신고를 하려면 직전 연도까지의 연 8시간 보수교육과 3년마다 2시간 이상의 필수과목 이수가 필요합니다.

2026년 면허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2023년 신규 면허 취득자, 2023년 면허신고 완료자, 2012~2022년에 신고한 뒤 재신고하지 않은 사람, 2022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 중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2026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필수과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수합니다. KNA에듀센터 '비보수교육 > 필수과목'의 무료 과정(0평점)을 듣거나, '필수포함'이 표시된 보수교육을 들으면 보수교육과 필수과목이 함께 인정됩니다. 필수과목만 단독으로 들으면 보수교육 시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간호사 보수교육 신청은 KNA에듀센터에서 대한간호협회 통합로그인으로 로그인한 뒤 교육을 고르고 결제하면 확정됩니다. 결제까지 끝나야 수강할 수 있습니다.

  1. 대한간호협회 통합로그인 계정을 준비합니다. 계정이 없으면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새로 발급받습니다.
  2. KNA에듀센터에서 '교육신청 > 보수교육'을 엽니다. 교육형태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고릅니다.
  3. 면허신고를 하는 해라면 검색조건 '필수 포함여부'를 '포함'으로 바꿔 '필수포함' 교육을 고릅니다.
  4. 교육마다 따로 결제합니다. 여러 교육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5. 온라인은 결제 후 바로 수강하고, 오프라인은 교육일에 실시기관으로 갑니다.

이미 이수한 같은 프로그램(같은 코드)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실시기관마다 결제 방법이 다르니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 기간과 이수 기준

간호사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으면 결제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 자정까지만 수강·이수할 수 있고, 모든 차시의 학습진도율 100%와 강좌평가를 마쳐야 이수로 처리됩니다.

12월 31일 자정이 지나면 수강이 끝나지 않은 강의도 더 들을 수 없고 강의자료도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에는 신청이 몰리므로 8시간을 채울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수증의 이수 날짜는 2025년 이후 교육부터 강좌평가를 마친 날로 자동 기록되며, 원하는 날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보수교육 비용과 결제 방법

보수교육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없고 교육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같은 교육도 그해 협회비를 낸 등록회원가와 미등록회원가가 다르며, 미등록회원가로 결제한 뒤 같은 해에 등록회원이 되면 차액(간접비)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오프라인과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은 실시기관마다 결제 수단이 다릅니다. 영수증은 마이페이지 > 결제현황 > 결제내역에서 출력합니다.

환불 기준 (KNA에듀센터 안내)

구분환불
온라인, 결제 후 1개월 이내 진도율 0%전액
온라인, 진도율 25% 이내교육비의 3/4
온라인, 진도율 50% 이내교육비의 1/2
온라인, 진도율 50% 초과 또는 결제 후 1개월 경과환불 불가
오프라인, 교육일 5일 전까지전액
오프라인, 4일 전 ~ 교육 직전일 정오50%
오프라인, 교육 직전일 정오 ~ 당일환불 불가

온라인 진도율은 학습진도율과 강의자료 다운로드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과 면제 신청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는 그해 신규 면허 취득, 간호대학원 재학, 간호학사 학위과정 수강, 출산, 6개월 이상 일반사병 군복무에 해당할 때 받을 수 있고, KNA면허신고센터에 증빙서류를 내서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2조는 면제·유예 신청서를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유가 다음 해에도 이어져도 면제는 그해에만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합니다.

면제 대상과 증빙서류 (KNA면허신고센터, 2012년부터 기준)

면제 대상증빙서류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자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성적증명서 (논문학기는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석사 1년·박사 2년 면제 가능)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인 사람 (한 학기 이상 수강 후)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는 수강확인서, 독학사는 성적증명서·학위증서·합격증 등)
해당 연도 출산자 (2018년부터)주민등록등본·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분만확인서 중 하나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일반사병 군복무자 (2018년부터)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군입영사실확인서 중 하나

보수교육 유예와 복귀 연도 이수 시간

그해 6개월 이상 간호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유예를 신청하지 않으면 미이수로 처리됩니다. 유예는 면제와 달리 나중에 시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유예 대상은 미활동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타 직종 종사자(자격득실 확인서와 직무기술서), 교수·조교(재직증명서), 휴직자·육아휴직자(휴직증명서, 육아휴직확인서 등), 해외체류자(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노조전임자(재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서)입니다. 유예 대상인 해라도 원하면 신청하지 않고 보수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유예 후 간호업무로 복귀한 연도의 이수 시간 (복귀 연도 8시간 포함)

유예한 햇수복귀 연도 이수 시간
1년12시간
2년16시간
3년 이상20시간

복귀한 해에 6개월을 넘게 간호업무를 할 때 적용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간호사 보수교육 안 하면? 미이수 불이익

간호법에는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간호법 제17조제2항),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0조).

대한간호협회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면허신고를 하면 즉시 효력이 회복된다고 안내합니다. 밀린 시간이 있다면 먼저 KNA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에서 연도별 부족 시간을 확인하세요.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과 이수 내역 확인

이수증은 KNA에듀센터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 > 학습현황 > 학습종료 교육에서 확인하고 인쇄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강좌평가를 마치면 바로 출력할 수 있고, 오프라인 교육은 실시기관이 이수 처리를 해서 약 2주가 걸립니다.

교육이 끝나고 2주가 지나도 이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교육을 운영한 실시기관에 문의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이수증 출력 화면에서 공유 > '파일에 저장'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에 쓰는 연도별 이수 시간과 면제·유예 처리 결과는 KNA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의 '전체 현황'에서 한 번에 보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대한간호협회 고객센터 1588-6282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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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호사 보수교육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없지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17조·제40조). 신고하면 효력은 즉시 회복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은 1년에 몇 시간인가요?

면제·유예 대상이 아니면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 면허신고를 하는 해에는 3년마다 필수과목 2시간 이상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결제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 자정까지만 수강·이수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온라인으로만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매년 8시간 이상을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KNA면허신고센터(lic.koreanursing.or.kr)의 '면제신청'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면제는 그해에만 적용되므로 같은 사유라도 매년 신청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해 6개월 이상 간호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미취업, 휴직·육아휴직, 해외체류, 타 직종 등)입니다. 유예 후 복귀한 해에는 유예 햇수에 따라 12~2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협회비를 낸 등록회원가와 미등록회원가가 다릅니다. 필수과목 단독 과정은 무료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KNA에듀센터의 각 교육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교육은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실시기관마다 다르며, 교육은 한 건씩 따로 결제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2025년 이후 온라인 교육은 강좌평가를 마친 날이 이수 날짜로 자동 기록됩니다.

필수과목만 들어도 보수교육 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필수과목 단독 과정은 필수과목 이수로만 인정됩니다. '필수포함'이 표시된 보수교육을 들으면 보수교육 시간과 필수과목이 함께 인정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