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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복지·보육 종사자 교육 2026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과 직종별 의무교육

복지·보육 종사자 교육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법인·시설 연 8시간), 보육교사 직무교육(40시간)·승급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2년마다 8시간),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교육(매년 4시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매년 4시간)처럼 직종마다 법이 정한 교육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상 활동지원기관이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법령에 이수 의무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 각 근거 법령·시행령 별표 · 확인 2026-10-25

복지·보육 종사자 교육 직종별 비교 (법령 확인 2026-10-24~25)

교육·근거대상·횟수미실시 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 (재직 6개월 이상)매년 8평점(시간) 이상, 의료·학교 12평점미이수 본인 과태료 20만원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0조의3청소년시설·단체·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상담사 매년 8시간, 지도사 2년마다 15시간본인 30/50만원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영유아보육법 제23조·제23조의2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현직, 경력 만 2년 이상 등)직무교육 40시간, 승급교육 80시간과태료 없음, 연속 3회 미이수 시 자격정지 1·3·6개월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양성교육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제10조, 시행규칙 제3조·제6조아이돌봄사(옛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자·활동자양성 120시간(단축 40) 1회, 보수교육 매년보수교육 3회 연속 미이수 시 자격정지 6개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온라인)법령상 미이수 과태료 규정 확인 안 됨
노인인권교육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매년 4시간 이상 (대면 또는 인터넷)법령상 미이수 과태료 조항 없음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9조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매년 4시간 (실습 2시간 포함), 신규는 업무 시작 3개월 안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응급조치 미이행 100/200/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며, 법령에 연간 몇 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관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모두 50시간을 받아야 하며, 시행령 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론·실기 32시간과 실습 10시간(42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이론·실기 90% 이상 출석과 실습을 마치면 교육기관이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2024.8.7.)

구분시간비고
양성교육 (일반)50시간 (이론·실기 40 + 실습 10)교육기관 이수증
양성교육 (영 제20조 자격자)42시간 (32 + 10)요양보호사 등 자격자
보수교육법령상 시간 규정 없음활동지원기관이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위탁 시 기관 부담

활동지원기관별 보수교육 운영 방식은 소속 기관에 확인

복지·보육 종사자 의무교육 공통 확인 사항

복지·보육 종사자 교육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같은 직종별 교육 외에도 신고의무자 교육이 겹칩니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기관장이 매년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합니다(장애인학대 교육은 아동·노인학대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처럼 법령상 의무가 아닌 교육도 기관 지침이나 사업안내로 요구될 수 있으므로, 법정 의무 여부와 별개로 소속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은 의무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규칙상 활동지원기관이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며, 법령에 연간 이수 시간 의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양성교육은 이론·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 모두 50시간이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42시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비용은 누가 내나요?

활동지원기관이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합니다(시행규칙 별표 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는 연 8시간, 의료·학교사회복지사는 연 12시간입니다.

확인한 자료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이며 부과권자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