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2026 직장 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과태료
직장인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실시 의무가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00~300만원), 퇴직연금 교육(DB·DC형 설정 시, 200~1,000만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정기 실시, 교육 자체 과태료 항목 없음)이며,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에 넣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퇴직연금 여부를 넣으면 우리 회사가 해야 할 교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비교 (법령 확인 2026-10-24)
| 교육·근거 | 대상·횟수 | 미실시 시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모든 사업주·근로자매년 (연 1회 이상) |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 모든 사업주·근로자연 1회, 1시간 이상 | 미실시 과태료 100·200·300만원 |
| 퇴직연금 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 | DB·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 가입자매년 1회 이상 | 미실시 과태료 200·500·1,000만원 |
| 개인정보보호 교육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 | 개인정보를 업무로 처리하는 사업자의 취급자정기적 (횟수·시간 규정 없음) | 교육 자체 과태료 항목 없음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교육 조항 없음) | 법정 교육 의무 없음 (권장)규정 없음 | 교육 과태료 없음 (조치 의무 위반은 별도) |
5대 법정의무교육과 4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묶어 부르는 말이고, 4대 법정의무교육은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뺀 것입니다. 법령에 '5대' 또는 '4대'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기준으로 실시 의무와 교육 미실시 과태료가 함께 있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 설정 시)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실시 의무는 있지만 교육 자체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근로기준법에 교육 조항이 없습니다.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 수가 적어도 면제되지 않고, 방법만 쉬워집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상시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 배포·게시로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로 하면 자격을 갖춘 강사가 해야 하고,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무료로 하는 방법
직장 법정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정부가 무료 자료나 교육을 제공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자체교육용 영상·표준강의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의 무료 강사 지원·이러닝,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배움터의 무료 온라인 교육을 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료를 메일로 보내거나 게시판에 올리기만 하면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사이트·업체 연락, 사칭 주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두 교육기관이 정부를 사칭하거나 교육과 관계없는 영업을 하는 사례를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온라인 위탁교육이 의무'라며 수강을 강요하는 연락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교육들은 사업주가 자체로 해도 되고, 위탁은 선택입니다. 위탁하려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인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포털의 '교육기관 찾기'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밖의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직장인 법정교육으로 함께 언급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으로 나뉘며 업종과 직무에 따라 대상과 시간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별로 따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식품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간호사·간호조무사 보수교육처럼 직종이나 업종에 따라 따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의무교육 종류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 설정 시)이 법령에 실시 의무가 있는 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아니고,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4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뺀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교육을 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해야 합니다. 다만 10명 미만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50명 미만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료 게시·배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차 100만·2차 200만·3차 이상 300만원, 퇴직연금 교육 1차 200만·2차 500만·3차 이상 1천만원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 교육 모두 온라인(사이버·원격) 방법이 인정됩니다.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영상·강의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의 무료 강사·이러닝, 개인정보배움터의 무료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은 매년 해야 하므로 해당 연도 안에 마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확인한 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9조, 시행령 제3조·별표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제86조, 시행령 제5조의2·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75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8조, 시행령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93조·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