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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2026 직종별 시간·면허신고 비교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법),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료기사법)가 매년 8시간 이상, 약사·한약사(약사법)가 매년 6시간 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모두 3년마다 하는 면허·자격 신고에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미이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 각 근거 법령·시행령 별표 · 확인 2026-10-25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직종별 비교 (법령 확인 2026-10-24~25)

교육·근거대상·횟수미실시 시
간호사 보수교육간호법 제16조간호사 면허 소지자매년 8시간 + 면허신고 때 필수과목 2시간면허신고 반려·면허 효력정지 가능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간호법 제16조제2항그해 업무에 종사한 간호조무사매년 8시간 (2026년 정기 65,000원)자격신고 불가·자격 효력정지 가능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1조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공통)매년 8시간 이상, 면허신고 3년마다과태료 없음, 미이수 시 면허신고 반려·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1조치과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매년 8시간(8평점) 이상, 면허신고 3년마다과태료 없음, 미이수 시 면허신고 반려·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응급의료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매년 8시간 이상, 자격신고 3년마다과태료 없음, 시정명령→자격정지 15일→1개월
영양사 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2년마다 6시간 이상, 면허신고 3년마다과태료 없음, 면허신고 반려·면허 효력정지 가능
약사 연수교육약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약사·한약사 (면제 대상 제외)매년 6시간 이상, 면허 실태 신고 3년마다과태료 없음, 미이수 시 신고 반려·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
호스피스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1급 사회복지사배치 전 60시간(가정·자문형 76시간), 매년 보수교육 4시간기준 미충족 시 전문기관 지정기준 위반
산후조리원 교육 (감염 예방 교육)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시행규칙 제17조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 인력(간호사 등)·그 밖의 종사자매년: 업자 8시간·간호인력 4시간·그 밖 1시간150만원 (업자·종사자)

보건의료인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공통점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직종마다 근거 법이 달라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매년 정해진 시간(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8시간, 약사 6시간)을 받고, 면허증·자격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신고하면서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입니다.

면제·유예도 비슷해서 대학원 재학, 군 복무, 신규 면허 취득, 그해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등이 대표적이고, 그해 교육 실시 전에 각 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기사는 유예 뒤 복귀하면 1년 12시간, 2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안 받으면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약사 모두 보수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 면허·자격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17조·제40조, 의료기사법 제11조·제22조, 약사법 제7조·제79조).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중 협회별 온라인 교육은 해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예: 2026년 물리치료사 결제 11월 26일·이수 12월 31일, 약사 사이버 정기연수 11월 30일) 연말에 몰리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약사는 매년 6시간 이상입니다.

보수교육 안 받으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미이수면 면허·자격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는 언제 하나요?

면허증·자격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합니다.

확인한 자료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이며 부과권자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