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보수교육 2026 직종별 시간·면허신고 비교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간호사·간호조무사(간호법),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료기사법)가 매년 8시간 이상, 약사·한약사(약사법)가 매년 6시간 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모두 3년마다 하는 면허·자격 신고에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미이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직종별 비교 (법령 확인 2026-10-24~25)
| 교육·근거 | 대상·횟수 | 미실시 시 |
|---|---|---|
| 간호사 보수교육간호법 제16조 | 간호사 면허 소지자매년 8시간 + 면허신고 때 필수과목 2시간 | 면허신고 반려·면허 효력정지 가능 |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간호법 제16조제2항 | 그해 업무에 종사한 간호조무사매년 8시간 (2026년 정기 65,000원) | 자격신고 불가·자격 효력정지 가능 |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1조 |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공통)매년 8시간 이상, 면허신고 3년마다 | 과태료 없음, 미이수 시 면허신고 반려·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 |
|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1조 | 치과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매년 8시간(8평점) 이상, 면허신고 3년마다 | 과태료 없음, 미이수 시 면허신고 반려·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 |
|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응급의료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5조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매년 8시간 이상, 자격신고 3년마다 | 과태료 없음, 시정명령→자격정지 15일→1개월 |
| 영양사 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 |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2년마다 6시간 이상, 면허신고 3년마다 | 과태료 없음, 면허신고 반려·면허 효력정지 가능 |
| 약사 연수교육약사법 제15조, 시행규칙 제5조 | 약사·한약사 (면제 대상 제외)매년 6시간 이상, 면허 실태 신고 3년마다 | 과태료 없음, 미이수 시 신고 반려·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 |
| 호스피스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간호사·1급 사회복지사배치 전 60시간(가정·자문형 76시간), 매년 보수교육 4시간 | 기준 미충족 시 전문기관 지정기준 위반 |
| 산후조리원 교육 (감염 예방 교육)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시행규칙 제17조 |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 인력(간호사 등)·그 밖의 종사자매년: 업자 8시간·간호인력 4시간·그 밖 1시간 | 150만원 (업자·종사자) |
보건의료인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공통점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직종마다 근거 법이 달라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매년 정해진 시간(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8시간, 약사 6시간)을 받고, 면허증·자격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취업상황을 신고하면서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입니다.
면제·유예도 비슷해서 대학원 재학, 군 복무, 신규 면허 취득, 그해 6개월 이상 업무 미종사 등이 대표적이고, 그해 교육 실시 전에 각 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기사는 유예 뒤 복귀하면 1년 12시간, 2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안 받으면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약사 모두 보수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 면허·자격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간호법 제17조·제40조, 의료기사법 제11조·제22조, 약사법 제7조·제79조).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중 협회별 온라인 교육은 해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예: 2026년 물리치료사 결제 11월 26일·이수 12월 31일, 약사 사이버 정기연수 11월 30일) 연말에 몰리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약사는 매년 6시간 이상입니다.
보수교육 안 받으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미이수면 면허·자격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는 언제 하나요?
면허증·자격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합니다.
확인한 자료
- 간호법 제16조·제17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0조·제22조, 시행규칙 제18조(새 창) (확인 2026-10-25)
- 약사법 제7조·제15조·제79조, 시행규칙 제5조(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