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교육 2026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종류와 대상
안전관리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이 정한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을 통틀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 정기·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정기교육, 39개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대상과 시간이 교육마다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해당 교육을 고른 뒤 각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안전관리교육 종류 한눈에 비교 (법령 확인 2026-10-24~25)
| 교육·근거 | 대상·횟수 | 미실시 시 |
|---|---|---|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사무직만 쓰는 곳 등 제외)정기 매반기 6·12시간, 채용 시 1~8시간 | 과태료 근로자 1명당 10·20·50만원 |
| 관리감독자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 4 |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과태료 관리감독자 1명당 50·250·500만원 |
|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4·5 | 밀폐공간·용접·크레인·지게차·비계 등 39개 유해·위험 작업 배치 근로자16시간 (일용직 2시간, 단기간·간헐적 2시간) | 과태료 1명당 50·100·150만원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직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된 경우)선임 후 3개월 안 신규, 2년마다 보수 | 과태료 500만원 (담당자 100·200·500만원) |
| 위험성평가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위험성평가를 총괄·보좌·실시하는 사람 (사업주가 교육)위험성평가는 최초·매년 정기·수시, 교육 시간은 정해지지 않음 | 위험성평가·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
|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등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만, 노동부 통보 일정에 20시간 범위 | 미이수 1천/3천/5천만원 |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MSDS 교육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관리자·취급 담당자, 영업장 전 종사자2년마다 8·16시간, 전 종사자 매년 2시간 | 영업자 과태료 180·240·300만원 |
|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원자력안전법 제106조, 시행령 제148조 | 방사선안전관리자·방사선작업종사자 (허가·신고사용자)매년 3시간 (투과검사 5시간) | 사업자 200/300/600만원 |
| 연구실 안전교육연구실안전법 제20조 |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원·대학원생·대학생)신규 2~8시간, 정기 연 3시간~반기 6시간 | 기관 과태료 500·600·800만원 |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3년마다 4시간 (온라인 가능) | 미이수 조종 시 과태료 50·70·100만원 |
안전관리교육 종류: 누가 무엇을 받나
안전관리교육 중 가장 넓은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근로자 교육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교육(사무직 매반기 6시간, 그 밖 12시간)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고, 39개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할 때는 특별교육(상용 16시간, 일용 2시간)을 더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5).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 6시간·보수 6시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 직무교육을 받고(법 제32조, 시행규칙 별표 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시간 범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연구실 종사자, 건설기계 조종사는 각각 다른 법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인터넷교육(온라인)으로 되는 범위
산업안전보건 인터넷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 등 대부분의 교육에서 원격교육으로 인정되지만, 특별교육은 총 시간의 3분의 2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안전관리자 등 직무교육도 총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실시간으로 받아야 합니다(교육규정 제15조).
원격교육은 과목당 평가에 합격하거나, 집체교육은 80% 이상 출석해야 교육 실시확인서가 발급됩니다(교육규정 제40조). 안전관리교육 기록과 확인서는 감독이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반기 점검(시행령 제5조) 때 근거가 되므로 보관해 둡니다.
안전관리교육 안 하면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령 별표 35 기준으로 근로자 정기교육은 1명당 10·20·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1명당 50·250·500만원, 특별교육은 1명당 50·100·150만원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미이수는 500만원입니다.
안전관리교육별 면제·감면 기준(전년도 무재해 시 정기교육 50% 면제, 경력자 채용 시 감면 등)은 교육마다 다르므로 각 교육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을 묶어 부르는 말로, 근로자 정기·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인터넷교육도 인정되나요?
근로자 정기교육 등은 원격교육으로 인정되지만,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실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요?
근로자 정기교육은 1명당 10~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1명당 50~500만원, 특별교육은 1명당 50~150만원입니다.
안전관리교육 이수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위탁교육은 교육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업주 자체교육은 사업장 교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2조, 시행규칙 별표 4·5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새 창) (확인 2026-10-25)
-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3조의2·제15조·제40조(새 창) (확인 2026-10-2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조(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