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2026 연수교육·직무교육 시간·대상·과태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신청·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으로 받는 45시간 교육이며(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2026년 1월 1일 시행), 실무교육을 받은 뒤에는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실무교육: 개설등록 신청자(법인은 사원·임원, 분사무소 책임자)·소속공인중개사 /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 연수교육: 실무교육 받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34조(새 창) |
|---|---|
| 교육 시간 | 실무교육 45시간, 직무교육 3~4시간, 연수교육 12~16시간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새 창) |
| 기한·주기 | 실무·직무: 등록 신청·고용 신고 전 1년 이내 / 연수: 실무교육 후 2년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새 창) |
| 교육기관 | 시·도지사 (부동산 관련 학과 대학·협회·공기업 등에 위탁 가능,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시행령 제36조(새 창) |
| 온라인 | 협회 기준 실무교육 = 집합 45시간 또는 동영상 10시간+집합 35시간, 연수교육 = 동영상 6시간+집합 6시간 또는 집합 12시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안내(새 창) |
| 비용 | 협회 기준 실무교육 22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연수교육은 협회 안내에 금액 없음)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안내(새 창) |
| 이수증 | 교육 기관이 수료증 발급 (협회 '수료증 재발급' 메뉴)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새 창) |
| 면제·유예 |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재등록·고용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등록·재고용 신고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제3항 단서(새 창) |
| 미이수 시 | 연수교육 미이수: 1개월 이내 20만원, 3개월 이내 30만원, 6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초과 100만원 (시·도지사 부과)시행령 별표 2 제2호사목(새 창) |
나는 어떤 공인중개사 교육을 받아야 할까?
지금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대상과 시기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대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인은 사원·임원, 분사무소는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공인중개사이고, 등록 신청일·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제2항).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의 하나라서(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받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습니다.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는 사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하거나 다시 고용 신고를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45시간과 교육비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을 배웁니다(시행령 제28조제1항). 2025년 10월 21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45시간이 되었고, 그 전에 종전 규정대로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안내 기준으로 실무교육은 집합 45시간 또는 인터넷 동영상 10시간 + 집합 35시간으로 진행되고, 교육비는 220,000원입니다. 다른 지정 기관의 방식·교육비는 그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 교육 3종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 교육 | 대상·시기 | 시간 |
|---|---|---|
| 실무교육 | 개설등록·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 전 1년 이내 | 45시간 |
| 직무교육 |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전 1년 이내 | 3~4시간 |
| 연수교육 | 실무교육 받은 개업·소속공인중개사, 2년마다 | 12~16시간 |
협회 교육비(2026-10-24 확인): 실무교육 220,000원, 직무교육 40,000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2년마다 12~16시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는 교육으로,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중개·경영 실무, 직업윤리를 다룹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시행령 제28조제3항).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일시·장소·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8조제4항).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인터넷 동영상 6시간 + 집합 1일(6시간) 또는 집합 2일(12시간)로 운영하고, 2024년에 받은 사람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2025년에 받은 사람은 2027년 1월 1일~12월 31일에 다음 연수교육을 받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교육으로,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고 직업윤리 등을 다룹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3항, 시행령 제28조제2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면 면제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내로는 직무교육은 1일 4시간 집합교육(평가시험 없음), 교육비 40,000원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 안 받으면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5호의2),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금액은 미이수 상태가 1개월 이내면 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초과면 1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제2호사목).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이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별표 2 제1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과태료가 아니라 개설등록·고용 신고의 전제 조건이라 받지 않으면 등록·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개설등록 실무교육)실무교육 시간·방식·교육비, 연수교육·직무교육 안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료증 재발급협회에서 받은 교육 수료증 재발급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 내용·시간, 연수교육 통지, 과태료 별표 2
문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전화 02-2015-9800, 시·도회 교육안내센터
함께 보는 교육
-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비교 (법령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45시간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언제 받나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받고,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시·도지사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며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1일 4시간으로 운영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34조제2항).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미이수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 20만원, 3개월 이내 30만원, 6개월 이내 50만원, 6개월 초과 100만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면제 대상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재등록·고용 신고를 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재고용 신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 220,000원입니다. 다른 지정 기관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28조·제36조, 부칙(2025.10.21.)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실무교육·연수교육·직무교육 안내(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