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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2026 대상·주기·온라인 신청·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유치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의 통학버스를 운영·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보호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고, 그 뒤로는 직전 교육일부터 2년이 되는 해에 다시 받는 3시간 이상 교육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받지 않으면 본인과 운영자에게 각각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됩니다.

기준: 공식 법령·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동승보호자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새 창)
교육 시간3시간 이상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사고 사례 등)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새 창)
기한·주기신규는 운영·운전·동승 전 / 정기는 직전 교육일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2항,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새 창)
교육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새 창)
온라인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온라인 과정 (상시 신청, 신청일부터 30일, 진도율 100% + 시험 60점)교통안전 교육센터 통학버스 과정 안내(새 창)
비용교통안전 교육센터 신청 화면에서 확인교통안전 교육센터(새 창)
이수증교육확인증(수료증) 발급, 운영자는 시설 내부, 운전자·동승보호자는 차량 내부에 비치시행령 제31조의2제4항·제5항(새 창)
면제·유예면제 규정 없음도로교통법 제53조의3(새 창)
미이수 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원, 미이수자에게 운전·동승을 시킨 운영자 8만원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시행령 별표 6(새 창)

나는 언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이 승하차를 돕기 위해 함께 타는 동승보호자입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제1항). 운영자에게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이나 동승을 시키지 않을 의무도 있습니다(제3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에서 어린이 통학에 쓰는 자동차를 운영·운전·동승하는 사람을 교육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신규 교육과 2년마다 정기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처음 운영·운전·동승하기 전에 받는 신규 안전교육과, 계속 일하는 사람이 2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나뉩니다(법 제53조의3제2항).

정기 교육은 직전에 교육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으면 됩니다(시행령 제31조의2제2항). 예를 들어 2024년에 받았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5년에 받았다면 2027년 안에 받습니다.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에 이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과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주요 사고 사례 분석, 운전과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다룹니다(시행령 제31조의2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통학버스교육 신청하기'로 신청하는 온라인 과정이며, 수강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학습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이고,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이면 수료합니다.

  1.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합니다.
  2. '통학버스교육 신청하기'를 누르고 업무구분(운영·운전·동승)을 정확히 고릅니다.
  3.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강의를 모두 듣고(진도율 100%)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습니다.
  4. 수료증(교육확인증)을 출력해 비치합니다.

업무구분을 잘못 고르면 업무에 맞는 수료증이 나오지 않고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때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이 실시하기도 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통학버스 교육확인증(수료증) 비치

교육을 마치면 교육기관이 교육확인증을 발급하며, 운영자의 확인증은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확인증은 어린이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2제4항·제5항).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때 글자가 깨지면, 크롬 브라우저 설정에서 Google 번역 사용을 끄고 다시 접속해 출력하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에게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이나 동승을 시킨 운영자에게도 8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시행령 별표 6, 2025.3.18. 개정).

법률 상한은 20만원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교육 미이수자를 운전·동승시키지 않도록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교육확인증과 차기교육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2년마다입니다. 직전 교육일부터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 받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3시간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상시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진도율 100%와 시험 60점 이상이면 수료합니다.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모두 대상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본인에게 8만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동승을 시킨 운영자에게도 8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2024년에 교육을 받았으면 언제 다시 받나요?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증은 어디에 두나요?

운영자는 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운전자·동승보호자는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합니다.

어떤 시설이 대상인가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등의 통학 차량입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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