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교육 2026 실무교육·강습교육 시간·비용·기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화재예방법 제3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뒤 최초 실무교육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다시 받는 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8시간 이내(교육비 5만5천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4시간(3만원)이며, 교육은 소방청이 위탁한 한국소방안전원이 하고 받지 않으면 본인에게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처분이 따릅니다.
| 대상 | 실무교육: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인정받거나 선임되려는 사람화재예방법 제34조제1항(새 창) |
|---|---|
| 교육 시간 |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보조자 4시간 / 강습교육 특급 160·1급 80·2급 40·3급 24시간시행규칙 별표 5·6(새 창) |
| 기한·주기 | 선임 후 6개월 안(일부 보조자 3개월), 이후 최초 실무교육일 기준 2년마다 1회 이상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항(새 창) |
| 교육기관 | 소방청장 → 한국소방안전원 위탁 (신청은 소방안전24)화재예방법 제48조제2항제7호(새 창) |
| 온라인 | 실무교육 이론·서식작성 4시간 이내 원격 가능, 공공기관 강습 16시간 범위 원격 가능시행규칙 별표 5·6(새 창) |
| 비용 | 실무교육 5만5천원(보조자 3만원), 강습교육 특급 96만·1급 48만·2급 24만·3급 14만4천원시행규칙 별표 9(새 창) |
| 이수증 | 수료자에게 실무교육 수료증(전자문서 포함) 발급시행규칙 제32조(새 창) |
| 면제·유예 |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뒤 1년 안에 선임되면 그 수료일을 실무교육 받은 날로 봄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단서(새 창) |
| 미이수 시 | 실무교육 미이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본인 과태료 50만원(상한 100만원), 자격 경고→정지 3개월→정지 6개월화재예방법 제52조제3항, 시행령 별표 9, 시행규칙 별표 3(새 창) |
나는 언제 무슨 교육을 받아야 할까?
내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 기한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종류: 강습교육과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자격을 얻기 위한 강습교육과 선임된 뒤 받는 실무교육 두 가지이며,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위탁받아 운영합니다(화재예방법 제34조제1항, 제48조제2항제7호). 강습교육은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업무대행 감독·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사람이 받습니다.
실무교육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업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교육입니다.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둘을 섞은 교육 중 하나이고,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원격교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34조제2항).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기한: 선임 6개월·이후 2년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고, 그 뒤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예를 들어 2026년 5월 20일에 첫 실무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실무교육은 2028년 5월 20일 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은 뒤 1년 안에 선임됐다면 그 수료일을 실무교육 받은 날로 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선임 후 6개월 안(시행령 별표 5 제2호마목 지정자는 3개월)에 받고 이후 2년마다 받습니다(제29조제4항). 한국소방안전원은 실무교육 30일 전까지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제29조제2항).
실무교육 시간·과목과 온라인 범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 실무교육은 8시간 이내로 소방관계 법규와 화재 사례, 소방시설 구조원리와 현장실습, 유지·관리 요령, 소방계획서 작성, 업무수행 기록, 자위소방대와 소방훈련, 피난·방화시설 관리, 초기대응과 인명대피를 다룹니다(시행규칙 별표 6).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4시간입니다.
이론 과목과 서식작성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고, 수료하려면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실습·평가는 정한 시간의 100%). 원격교육은 실시간 양방향 교육이나 인터넷 영상강의 등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시간과 교육비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중 강습교육은 등급별로 특급 160시간, 1급 80시간, 2급과 공공기관 40시간, 3급 24시간이고, 이론 30%와 실무 70%(일반 30%, 실습·평가 40%)로 편성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 수료하려면 총 시간의 90% 이상 출석하고 실습 평가에 합격해야 하며, 결강은 하루 3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강습교육·실무교육 시간과 교육비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6·9)
| 과정 | 시간 | 교육비 |
|---|---|---|
| 강습 특급 | 160시간 | 96만원 |
| 강습 1급 | 80시간 | 48만원 |
| 강습 2급·공공기관 | 40시간 | 24만원 |
| 강습 3급 | 24시간 | 14만4천원 |
| 강습 업무대행 감독 | 16시간 | 9만6천원 |
| 강습 건설현장 | 24시간 | 14만4천원 |
|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 8시간 이내 | 5만5천원 |
|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4시간 | 3만원 |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반환. 본인 질병·사고, 직계가족 사망 등은 증빙 시 전액(시행규칙 제49조제2항)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신청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24(safe.kfsi.or.kr)에 회원가입·로그인합니다.
- '교육신청'에서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과 일정을 고릅니다. 강습교육은 사진과(공공기관 재직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수강증이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26조).
- 교육비를 내고 지정된 날 교육에 참석하거나 원격 과목을 수강합니다.
- 수료 후 '나의 강의실'에서 수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문의는 고객센터 1899-4819(평일 08:00~18:00)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자 명부는 안전원이 매월 15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통보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와 자격정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본인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법정 상한은 100만원입니다(화재예방법 제52조제3항, 시행령 별표 9).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은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실무교육 미이수 시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이상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최근 3년 기준). 사소한 부주의나 바로 시정한 경우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소방안전24 (한국소방안전원)강습·실무교육 신청, 나의 강의실, 자격시험·자격수첩 발급 (고객센터 1899-4819)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6·9 (국가법령정보센터)강습·실무교육 시간과 과목, 교육비 원문
문의: 한국소방안전원 고객센터 1899-4819 (평일 08:00~18:00), 관할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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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받고, 그 뒤 최초 실무교육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받습니다. 선임 전 1년 안에 강습·실무교육을 받았다면 그 수료일이 기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8시간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4시간입니다. 이론·서식작성 4시간 이내는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비용은요?
소방안전관리자 5만5천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만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24(safe.kfsi.or.kr)의 '교육신청' 메뉴에서 강습교육·실무교육을 고릅니다. 문의는 1899-4819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40시간이고 교육비는 24만원입니다. 1급은 80시간·48만원, 3급은 24시간·14만4천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온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이론 과목과 서식작성 등 4시간 이내만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집합교육(실습 포함)입니다.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원격교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자격은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이상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8조·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제33조·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 강습교육 과목·시간·운영방법 (2025.6.26. 개정), [별표 6] 실무교육 과목·시간·운영방법, [별표 3] 자격 정지·취소 기준(새 창) (확인 2026-10-24)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 수수료 및 교육비(새 창) (확인 2026-10-24)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24 (교육신청·고객센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