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안전관리자 직무교육 2026 신규·보수교육 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직무교육으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규교육 6시간 이상을 받고,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6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신규교육 없이 보수 8시간이며, 이수하게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석면조사기관 종사자시행규칙 제29조제1항(새 창) |
|---|---|
| 교육 시간 | 책임자 신규 6·보수 6시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34·보수 24시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8시간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새 창) |
| 기한·주기 | 신규: 선임·채용 후 3개월 안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 보수: 신규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시행규칙 제29조제1항(새 창) |
| 교육기관 |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직무교육기관 (신청·이수 관리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제18조(새 창) |
| 온라인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까지만 인터넷 원격교육 가능 (3분의 2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제2항(새 창) |
| 비용 | 직무교육기관마다 다름안전보건교육규정(새 창) |
| 이수증 | 80% 이상 이수 시 직무교육기관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제2항(새 창) |
| 면제·유예 | 신규 면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 보수 이수 간주: 기간 안에 해당 분야 석사 이상·기술사 취득, 심의 거친 전문화교육을 보수교육 시간 이상 이수시행규칙 제30조, 규정 제20조(새 창) |
| 미이수 시 | 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이수: 1~3차 모두 500만원 / 담당자 100·200·500만원 / 전문기관 종사자 300만원시행령 별표 35(새 창) |
나는 직무교육 몇 시간일까?
내 직책이나 상황을 고르면 신규·보수교육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직무교육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같은 직무교육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석면조사기관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직무교육기관에서 이수하게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리감독자(현장의 생산 작업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는 이 직무교육 대상이 아니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하나로 연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시간과 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신규 6시간, 보수 6시간이며, 신규교육은 선임된 후 3개월 안에,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습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4 제2호).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신규교육을 마쳤다면 첫 보수교육은 2027년 9월 10일부터 2028년 9월 10일 사이에 받으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시간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2025.5.30. 개정)
| 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면제) | 8시간 이상 |
| 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신규교육: 선임(위촉 포함)·채용 후 3개월 안(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보수교육: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선임·채용 후 3개월 안에 받는 신규교육 34시간과 이후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 24시간으로 이뤄지며, 보건관리자도 같은 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시행령 별표 4 제6호·제7호에 해당해 안전관리자가 된 사람은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건설업 안전관리자도 시간 기준은 같고, 직무교육기관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사례·새 기술에 초점을 맞춰 과정을 짭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제2항).
직무교육 온라인 비율과 수강 신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하므로 녹화 동영상 같은 인터넷 원격교육은 3분의 1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제2항제3호). 예를 들어 보수교육 24시간이면 16시간 이상은 집체·현장·실시간교육입니다.
직무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를 내면서 희망 시기를 적을 수 있고, 수강통지서를 받으면 지정 일시에 등록합니다. 부득이하게 못 가면 교육 시작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서를 내야 하며 연기는 1회만 됩니다(규정 제17조). 신청·접수와 이수 현황은 공단의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관리합니다(제18조).
직무교육 면제와 보수교육 갈음
- 신규교육 면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행령 별표 4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보수교육 면제: 시행령 별표 4 제8호 해당자,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조법 제30조제3항제4·5호로 안전관리자가 된 사람이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낸 경우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규정 제20조제1항)
- 보수교육 면제: 시행령 별표 6 제2·3호 보건관리자가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위생 교육을 이수하고 확인서를 낸 경우
- 보수교육 이수 간주: 보수교육 기간 안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취득 (규정 제20조제2항)
- 보수교육 이수 간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전문화교육과정을 보수교육 시간 이상 이수 (짧은 과정 2개 이상을 합산해도 됨, 규정 제20조제3항)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인터넷 원격교육을 받은 사람이 관리감독자이기도 하다면 그 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35, 법 제175조제5항제1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고, 전문기관 등 종사자는 300만원입니다(법 제175조제6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시 50~100명 미만은 90%, 10~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를 곱해 부과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에서 적발되면 3차 이상 금액을 적용합니다(별표 35 제2·3호).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안전보건공단)직무교육(신규·보수)·전문화교육 과정 찾기와 신청, 나의 강의실 (인터넷·직무·전문화교육 1644-565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직무교육 대상·기한·교육시간 원문
문의: 안전보건공단 1644-5656 (인터넷·직무·전문화교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함께 보는 교육
-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 이상 (공사 종류·시공 절차 1시간,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권리의무 1시간)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
정기: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 매반기 12시간 / 채용 시: 8시간 (일용직 1시간, 1개월 이하 계약직 4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일용직 1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입니다. 신규는 선임 후 3개월 안, 보수는 신규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받습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사이에 24시간 이상 받습니다.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안에 3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시간은요?
신규 34시간, 보수 24시간입니다. 보건관리자가 의사이면 신규교육 기한이 선임 후 1년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신규교육은 면제되고 보수교육이 8시간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온라인으로만 들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총 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이어야 하고, 인터넷 원격교육은 3분의 1까지입니다.
기술사를 따면 보수교육이 면제되나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안에 해당 분야 기술사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요?
이수하게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부터 같은 금액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70~90%로 줄어듭니다.
확인한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2025.5.30.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6.7.28.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40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