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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식품위생교육 2026 신규·기존 영업자 시간·온라인·과태료

식품위생교육은 음식점·카페·식품제조업 같은 식품 영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업종에 따라 4~8시간, 영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고, 받지 않으면 영업자에게 과태료 1차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처럼 업종별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운반, 식품소분·판매,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등 영업자와 유흥종사자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시행령 제27조(새 창)
교육 시간영업 전(신규) 4~8시간 / 영업 중(기존) 매년 3시간 / 유흥종사자 매년 2시간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새 창)
기한·주기신규는 영업 시작 전 / 기존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제2항(새 창)
교육기관업종별 동업자조합·협회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조·판매업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 금천구 보건소 안내(새 창)
온라인기존 영업자는 온라인 가능. 영업 전에 받는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새 창)
비용교육기관마다 다름 (각 기관 신청 화면에서 확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새 창)
이수증교육받은 기관의 교육 사이트에서 수료증 출력금천구 보건소 업종별 교육기관 안내(새 창)
면제·유예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자의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 면제, 그해 전체 휴업 시 그해 교육 면제 등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새 창)
미이수 시과태료 영업자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이상 60만원, 종업원(유흥종사자) 10·20·30만원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 시행령 별표 2(새 창)

나는 올해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할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 시간과 방식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위생교육 대상: 누가 받아야 하나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식품 영업을 하려는 사람(신규)과 이미 영업 중인 영업자(기존), 그리고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입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27조가 정합니다.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종업원 중 식품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종업원은 매년 교육 대상이 아니고, 종업원 중에서는 유흥종사자만 매년 교육 대상입니다.

신규·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시간

위생교육 시간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신규 교육이 업종에 따라 4~8시간이고, 영업 중인 영업자가 매년 받는 기존 영업자 교육은 3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52조).

음식점을 인수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신규 교육을 받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영업하거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처럼 묶인 업종끼리 바꾸는 경우에는 전에 받은 신규 교육이 인정되지만, 그해의 3시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 시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업종신규 (영업 전)기존 (매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유흥주점6시간3시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6시간3시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8시간3시간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4시간3시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6시간3시간
유흥종사자-2시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등 업종별 교육기관

식품위생교육은 업종별로 정해진 동업자조합이나 협회에서 받으며, 일반음식점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은 대한제과협회, 식품 제조·판매업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맡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업종에 맞는 기관을 고르세요.

업종별 위생교육 기관 (금천구 보건소·구리시 안내, 2026년)

업종교육기관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자판기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대한제과협회
일반·휴게·제과 (프랜차이즈)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단란주점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유흥주점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집단·위탁급식한국외식산업협회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제조·가공, 운반, 소분, 집단급식소 등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비와 일정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각 기관 교육 사이트의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위생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

기존 영업자가 매년 받는 3시간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는 신규 위생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이 위생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하되, 영업 전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사이트는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에게 집합교육 예약을, 기존 영업자에게 온라인교육 신청을 안내합니다. 도서·벽지 영업자나 감염병 유행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한 다른 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면제와 교육 인정

식품위생교육 면제는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자가 식품접객업을 새로 할 때의 신규 교육, 그리고 그해 전체를 휴업 신고한 영업자의 그해 교육에 적용됩니다.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가 식품위생 책임자로 지정돼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받았다면 그해 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41조제3항). 그해 3시간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같은 시·도에서 같은 업종이나 묶인 업종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그 영업의 교육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4항).

위생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과태료가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부과되고,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일하게 한 영업자도 같은 금액입니다.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100만원 이하)과 시행령 별표 2입니다.

위생교육 관련 과태료 (시행령 별표 2)

위반1차2차3차 이상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20만원40만원60만원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10만원20만원30만원
교육 안 받은 종업원을 일하게 한 영업자20만원40만원60만원

2차·3차 가중은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조리사 위생교육과 영양사 교육

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음식점을 새로 열 때 신규 위생교육이 면제되고,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따로 1년마다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6조제1항,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기관이 하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이 교육을 받으면 두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출력

위생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받은 기관의 교육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교육 사이트와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는 첫 화면에 '수료증 출력' 메뉴가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법 제41조제2항) 영업 준비 일정에 집합교육 날짜를 먼저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료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교육을 받은 기관에 문의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교육 일정·비용·수료 문의는 업종별 교육기관 (한국외식업중앙회 02-893-8360,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2-425-6126, 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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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생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영업자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입니다. 유흥종사자 등 종업원은 10·20·30만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식품위생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영업자가 매년 받는 3시간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전에 받는 신규 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영업 전 신규 교육은 6시간, 영업 중에는 매년 3시간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습니다.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교육 사이트(kcraedu.or.kr)에서 받습니다. 시간은 일반음식점과 같이 신규 6시간, 기존 매년 3시간입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영업신고 다음 해부터 매년 받으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3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요?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자는 식품접객업을 새로 열 때 신규 위생교육이 면제됩니다. 영업 후 매년 받는 3시간 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직원(종업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일반 종업원은 매년 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는 매년 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자가 직접 일하지 않으면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1년 내내 쉬었는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신고로 그해 전체를 휴업했다면 그해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간만 쉬었다면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을 인수하면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영업자 지위승계도 신규 위생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나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처럼 묶인 업종으로 전에 신규 교육을 받았다면 인정되고, 그해 3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교육을 받은 기관의 교육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식품산업협회 교육 사이트에는 첫 화면에 '수료증 출력' 메뉴가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