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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HACCP 교육 202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 시간과 대상

HACCP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는 교육훈련으로, 신규 교육훈련은 영업자 2시간 이내·종업원 16시간 이내이고, 종업원은 인증받은 해를 뺀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내 정기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64조입니다.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고, 받지 않으면 HACCP 인증 취소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법 제48조제8항제3호).

기준: 공식 법령·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68조의3·제68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HACCP 인증 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새 창)
교육 시간신규: 영업자 2시간 이내·종업원 16시간 이내 / 정기: 4시간 이내 / 식약처 명령 교육: 8시간 이내시행규칙 제64조제3항(새 창)
기한·주기신규 1회, 종업원 정기교육은 인증받은 해를 빼고 매년 1회 이상시행규칙 제64조제1항(새 창)
교육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이 교육훈련기관식품위생법 제48조의4, 시행규칙 제68조의3(새 창)
온라인법령에 방법 규정 없음 (교육훈련기관 안내)시행규칙 제68조의4(새 창)
비용교육훈련기관이 강사수당·교재비·실습비 등 실비 기준으로 받음시행규칙 제68조의4제2항(새 창)
이수증교육훈련기관이 기록·자료를 3년간 보관시행규칙 제68조의4제3항(새 창)
면제·유예조사·평가에서 만점의 95% 이상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은 다음 해 정기교육훈련 면제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단서(새 창)
미이수 시영업자·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증 취소 또는 시정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3호(새 창)

우리 업소는 어떤 HACCP 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HACCP 교육 대상과 시간

HACCP 교육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이며, 이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48조제5항). 총리령으로 정한 식품을 만드는 영업자는 HACCP를 의무로 지켜야 하고, 그 밖의 영업자도 원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8조제2항·제3항).

이 교육 시간은 신규 교육훈련이 영업자 2시간 이내·종업원 16시간 이내, 종업원 정기교육훈련이 4시간 이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확산 우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훈련이 8시간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64조제3항). 대상별 세부 시간은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HACCP 교육훈련 종류와 시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

종류대상시간
신규 교육훈련영업자2시간 이내
신규 교육훈련종업원16시간 이내
정기교육훈련 (매년 1회 이상, 인증 연도 제외)종업원4시간 이내
식약처장 명령 교육훈련영업자·종업원8시간 이내

조사·평가 95% 이상 업소의 종업원은 다음 해 정기교육훈련 면제

HACCP 교육 내용과 교육훈련기관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 관련 법령, 적용방법, 조사·평가, 관련 식품위생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3·제68조의4제1항).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교육훈련기관은 강사수당·교재 편찬비·실험재료비·현장실습비 등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비로 받을 수 있고, 교육 기록과 자료를 3년간 보관하며 시설·과정·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해야 합니다(제68조의4제2항·제3항).

HACCP 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은 다릅니다

HACCP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8조의 인증 업소 교육이고, 음식점·카페·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는 식품위생교육(제41조, 기존 영업자 3시간 등)과는 근거와 대상이 다른 별도 교육입니다.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라면 두 교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축산물(도축·가공 등) HACCP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따로 운영되므로, 이 페이지의 식품위생법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HACCP 교육 안 받으면

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HACCP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3호). 식품위생법 제101조의 과태료 항목에는 HACCP 교육훈련 미이수가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확인 범위).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HACCP 의무 대상 식품을 만드는 업소는 영업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종업원의 연간 정기교육 일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HACCP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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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HACCP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신규 교육훈련은 영업자 2시간 이내·종업원 16시간 이내, 종업원 정기교육훈련은 4시간 이내입니다.

HACCP 정기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종업원은 인증받은 해를 빼고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HACCP 교육 면제 조건은?

조사·평가에서 만점의 95% 이상을 받은 업소의 종업원은 다음 해 정기교육훈련이 면제됩니다.

HACCP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 취소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제3호).

HACCP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이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습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