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2026 대상·시간·시도별 연수원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가 조례로 설립하거나 지정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택시·버스 기사(운수종사자)가 받는 신규교육 16시간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4시간을 실시합니다. 보수교육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격년이고, 10년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택시·버스 등)의 운수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 운수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로 따로 교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새 창) |
|---|---|
| 교육 시간 | 신규 16시간, 보수 4시간, 법령위반자 8시간, 수시 4시간시행규칙 별표 4의3(새 창) |
| 기한·주기 |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 (전년도 10월 말 기준)시행규칙 별표 4의3(새 창) |
| 교육기관 |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시행규칙 제58조제3항(새 창) |
| 온라인 | 연수원마다 다름 (시도별 페이지 참고)각 연수원 안내(새 창) |
| 비용 | 연수원·시도마다 다름각 연수원 안내(새 창) |
| 이수증 | 교육실시기관이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 확인 도장시행규칙 제58조제4항(새 창) |
| 면제·유예 | 그해 신규·수시교육 이수자는 그해 보수교육 면제, 퇴직 후 2년 내 재채용자는 신규교육 제외 등시행규칙 별표 4의3 비고(새 창) |
| 미이수 시 | 운송사업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음 / 화물 운수종사자 본인 미이수 과태료 20/30/50만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새 창) |
나는 올해 보수교육 대상일까?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기간을 고르면 보수교육 주기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교통연수원은 어떤 곳인가
교통연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례로 직접 설립해 운영하거나 지정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택시·버스 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신규·보수·수시교육을 맡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이런 연수기관 외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도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8조제3항). 그래서 시·도마다 교육을 맡는 곳과 방식이 다르고, 일부 지역은 별도 연수원 없이 다른 기관이 교육합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과 주기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주기가 달라지며, 5년 미만은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으로 4시간을 받고, 10년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시행규칙 별표 4의3). 무사고·무벌점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하고,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셉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종류와 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2025.12.23. 개정)
| 교육 | 대상 | 시간·주기 |
|---|---|---|
|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퇴직 후 2년 내 재채용 제외) | 16시간 |
|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4시간·격년 |
|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모범운전자(택시) | 4시간·격년 |
|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그 밖) | 4시간·매년 |
| 보수교육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시간·수시 |
| 수시교육 | 국제행사 등으로 장관·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수종사자 | 4시간·필요 시 |
운수종사자 교육 면제
그해 신규교육이나 수시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그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지만,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버스운전자 양성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교육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별표 4의3 비고).
화물운송종사자 교육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운송종사자 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는 것으로, 근거는 여객자동차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입니다. 교육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 화물운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입니다.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이고,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칙·과태료를 받은 사람, 특별검사 대상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달아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8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대상은 교육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이고, 그해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교육(법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제53조제3항).
여객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달리 화물 운수종사자는 교육을 받지 않은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고 차수는 최근 5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셉니다(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시행령 별표 5). 교육 방법·절차는 관할관청이 정하고 교육 1개월 전까지 운수사업자에게 계획을 알리므로(제53조제1항·제4항), 여러 지역 연수기관이 여객과 화물 보수교육을 나누어 예약받습니다.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비교
| 구분 | 여객 (택시·버스) | 화물 |
|---|---|---|
| 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25조, 시행규칙 별표 4의3 | 화물자동차법 제59조, 시행규칙 제53조 |
| 보수교육 | 4시간,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매년·5~10년 격년 | 4시간, 무사고·무벌점 10년 미만 매년 |
| 법령위반자 등 | 8시간 | 8시간 (위반자·특별검사·위험물 운송) |
| 안 받으면 | 회사가 운전업무 종사 금지 | 본인 과태료 20/30/50만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교육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교통연수원 교육 내용
연수원 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도로교통 관계 법령, 서비스 자세와 운송질서,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대처, 경제운전 등을 다룹니다(법 제25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4의3). 신규교육의 교통안전수칙에는 대열운행,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같은 사고 요인이 포함됩니다.
교육 이수 확인과 회사의 의무
교육을 마치면 연수원 등 교육실시기관이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 확인 도장을 찍어 줍니다(시행규칙 제58조제4항). 운수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최근 2년)는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안전정보에도 들어갑니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25조제2항). 면허 20대 이상 운송사업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제58조제5항).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제58조,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문의: 교육 일정·신청은 소속 시·도 연수원 (아래 시도별 페이지)
시도별 교통연수원
시·도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주소·전화·예약·수료 확인 경로입니다(확인 2026-10-24).
교통연수원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
아래 지역은 공식 홈페이지로 운영 중인 연수원을 확인하지 못해 따로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 부산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북구 효열로 256 소재 연수원이 있지만, 부산시가 안내하는 홈페이지(bstci.or.kr)가 2026-10-24 현재 다른 곳으로 넘어가 과정·예약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울산 울산의 교통연수원 설치나 연수기관 지정 조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울산시 버스택시과 업무에 운수종사자 교육이 있으므로 울산시나 소속 조합에 문의하세요.
- 세종 세종시 교통연수원이나 연수기관 지정 조례는 찾지 못했고, 어느 시·도 연수원에서 받는지도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인제군 소재 연수원이 정해져 있지만, 홈페이지나 운영 현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제주 제주에는 별도 교통연수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6조에 따라 연수기관이나 조합이 교육하고, 도지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격년입니다. 10년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4시간입니다.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8시간, 신규교육은 16시간입니다.
무사고 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셉니다.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모두 없어야 무사고·무벌점입니다.
교통연수원은 어디에 있나요?
시·도마다 조례로 설립하거나 지정한 연수기관이 있고, 이름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시도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규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새로 채용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 2년 안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실시기관이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 확인 도장을 찍어 줍니다. 연수원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이수 확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전년도 10월 31일 기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년 4시간을 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 본인에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확인한 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 (2025.12.23. 개정)(새 창) (확인 2026-10-25)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70조, 시행규칙 제5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10.28.)(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