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연수원 보수교육 예약·수료증 2026
인천교통연수원은 인천 운수종사자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받는 연수기관으로,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990 (계산동)에 있고 전화는 032-554-8011입니다.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이면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격년으로 4시간 보수교육을 받으며, 예약·온라인 교육·수료 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식 명칭 |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
|---|---|
| 주소 |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990 (계산동) |
| 전화 | 032-554-8011 |
| 근거 |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시가 설치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길 수 있음 |
| 홈페이지 | www.int.or.kr(새 창) |
인천교통연수원 교육 과정
인천교통연수원에서는 여객 신규교육 16시간(2일, 09:00~18:00), 보수교육 4시간(09:00~13:00), 법령위반자 교육 8시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8시간이 있습니다. 과정 안내의 교육방법은 모두 집합으로 적혀 있고(신규교육은 화상(줌) 예약 메뉴가 따로 있음), 준비물은 신분증과 교육비입니다.
검색으로는 인천교통연수원을 많이 찾지만 조례상 정식 명칭은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인천교통연수원 보수교육 예약 방법
보수교육 예약: 과정별 '교육예약' 페이지에서 날짜를 골라 예약합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회사(운송사업자)가 교육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기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
인천교통연수원 온라인 보수교육
홈페이지 배너로 온라인 보수교육 예약 사이트(tstc.or.kr/incheon)로 연결하고, 신규교육은 화상(줌) 예약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인천교통연수원 교육비
교육비는 차량등록지로 나뉩니다. 인천 등록 차량은 신규교육 30,000원, 보수·법령위반자 교육 무료이고,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은 신규 35,000원, 보수·법령위반자 교육 10,000원입니다(2026-10-24 과정 안내 기준).
인천교통연수원 수료증·이수 확인
수료 확인: '교육이수 확인 › 개인확인' 메뉴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교육실시기관이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 확인 도장을 찍어 줍니다(시행규칙 제58조제4항).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대상과 주기
여객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4시간이고,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이면 매년,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격년, 10년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위반자는 8시간, 신규 채용자는 16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의3). 이 연수원의 보수교육도 전국 공통 기준을 따르고, 그해 신규교육이나 수시교육을 받았다면 그해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법령위반자 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과태료를 받은 법령위반자는 처분일부터 3개월 안에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판정은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교통연수원 보수교육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과정별 '교육예약' 페이지에서 날짜를 골라 예약합니다.
인천교통연수원 온라인 보수교육이 있나요?
홈페이지 배너로 온라인 보수교육 예약 사이트(tstc.or.kr/incheon)로 연결하고, 신규교육은 화상(줌) 예약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인천교통연수원 수료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교육이수 확인 › 개인확인' 메뉴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수하면 교육실시기관이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 확인 도장도 찍어 줍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인천교통연수원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비는 차량등록지로 나뉩니다. 인천 등록 차량은 신규교육 30,000원, 보수·법령위반자 교육 무료이고, 다른 시·도 등록 차량은 신규 35,000원, 보수·법령위반자 교육 10,000원입니다(2026-10-24 과정 안내 기준).
다른 시도 교통연수원
확인한 자료
-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과정 안내 (교육시간·교육비)(새 창) (확인 2026-10-24)
-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새 창) (확인 2026-10-24)
- 인천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별표 4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