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26 대상·8시간·신청·이수증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그해 6개월 이상 재직한 사회복지사가 매년 8평점(시간) 이상, 의료·학교사회복지사는 12평점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받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본인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청과 이수증 발급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에서 합니다.
| 대상 |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그해 재직 6개월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그해 신규 자격 취득자 제외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보수교육센터 안내·FAQ(새 창) |
|---|---|
| 교육 시간 | 등급별(법인·시설) 연 8평점 이상, 영역별(의료·학교) 연 12평점 이상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새 창) |
| 기한·주기 | 매년 (1월~12월), 2026년은 11~12월 4차 교육까지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년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새 창) |
| 교육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건복지부 위탁)와 협회가 승인한 실시기관시행규칙 제5조제6항, 보수교육센터 안내(새 창) |
| 온라인 | 가능 (녹화형·실시간 온라인·집합).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녹화형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협회 2026년 의무 및 보장 안내 공문(새 창) |
| 비용 | 과정마다 다름 (신청 화면에서 확인). 환불은 교육일 4일 전까지보수교육센터 자주하는질문(새 창) |
| 이수증 | 보수교육센터 나의민원 > 각종증명서발급관리 > 교육증명서발급내역 (이수증 최대 3주, 만족도 평가 후)보수교육센터 자주하는질문(새 창) |
| 면제·유예 | 6개월 이상 미종사(군복무·질병·임신·출산·해외체류·휴직 등), 다른 법률 보수교육 이수, 사회복지학 전공 재학 등 (면제 신청)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새 창) |
| 미이수 시 | 미이수 사회복지사 과태료 2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법인·시설 100만원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시행령 별표 5(새 창) |
나는 올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일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등급별 사회복지사)와 의료기관·학교에서 일하는 의료·학교사회복지사(영역별 사회복지사)이며,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그해 법인·시설 재직 기간을 합쳐 6개월(183일) 이상이어야 의무 대상이고, 주 40시간을 채우는 기간제·계약직은 포함되지만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해 자격증을 새로 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승급자는 해당 없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간과 필수 영역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간은 법인·시설 종사자 연 8평점(시간) 이상, 의료·학교사회복지사 연 12평점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와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회 기준으로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은 의무이고,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 정책과 법·사회복지행정·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 각 1평점 이상씩 들어야 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영역별 보수교육 4평점 이상도 포함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영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안내)
| 구분 | 영역 |
|---|---|
| 필수 (의무)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
| 필수 (택 1 이상)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
| 선택 | 특별분야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신청 방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elfare.net/edu)에서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해 과정을 고르고 결제하면 신청됩니다. 협회가 승인한 실시기관들의 집합교육, 실시간 온라인교육, 녹화형 온라인교육이 함께 올라옵니다.
- 보수교육센터에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보수교육 신청'에서 필수 영역을 채울 수 있는 과정을 고릅니다.
-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등으로 결제합니다. 무통장입금은 입금 확인까지 보통 2일이 걸립니다.
- 녹화형은 '나의민원 > 보수교육이수내역 > 이수내역'에서 '교육 입장하기'로 수강하고, 실시간 온라인은 웹캠(없으면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보수교육센터에 대상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8항, 기관아이디 로그인 → 나의민원 → 보수교육관리 → 대상자관리). 환불은 교육일 4일 전(주말·공휴일 제외)까지만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 (녹화형·실시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녹화형 온라인, 실시간 온라인, 집합교육 모두 인정되며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녹화형은 학습관리시스템이 수강 이력을 자동 확인하고, 실시간 온라인과 집합교육은 출석부나 QR코드로 확인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세부사항 제12조에 따라 녹화형 온라인교육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협회는 오프라인이나 실시간 교육을 권고합니다(2026년 의무 및 보장 안내 공문).
보수교육 공가와 기관의 의무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결근 처리 같은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13조제3항),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 참여를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해 달라고 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기관을 새로 선정되거나 다시 선정받으려면 실습지도자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도 협회 공문에서 안내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보수교육센터 '나의민원 > 각종증명서발급관리 > 교육증명서발급내역'에서 발급하며, 영수증·교육참가확인서·수료증도 같은 곳에서 받습니다. 이수증은 실시기관의 결과보고가 승인되고 온라인 만족도 평가를 마친 뒤 발급되므로 교육일로부터 최대 3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과정별 수강 내역(교육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이고, 이수증은 그해 이수 조건(필수 영역 포함 8평점 또는 12평점)을 채웠다는 연간 증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수증은 수탁기관인 협회가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
보수교육 면제 신청과 미이수자 과정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휴직 등으로 그해 6개월 이상 법인·시설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사회복지사업 관련 다른 법률의 보수교육을 받았거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다면 면제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3항).
면제는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회에 내야 처리됩니다(제5조제4항). 협회는 해당 연도와 전년도 보수교육에 대해 면제 신청을 받고, 지난해 미이수자를 위한 '미이수자 과정'도 따로 공지합니다.
보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본인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법인·시설 운영자에게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시행령 별표 5, 2025.3.25. 개정).
법률상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협회는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의 미이수나 기관의 불이익 처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보수교육 신청·결제, 대상자 등록, 면제 신청, 이수증·수료증·영수증 발급
- 보수교육 안내 (대상·시간·영역·과태료)보수교육 대상자, 이수시간, 필수 영역 안내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회원 02-786-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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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1년에 몇 시간인가요?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는 연 8평점(시간) 이상, 의료·학교사회복지사는 연 12평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그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6개월(183일) 이상 재직하고 주 40시간을 채우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의료·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그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제외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사회복지사 본인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5).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기관은 1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는 어디인가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www.welfare.net/edu)입니다. 신청, 결제, 면제 신청, 이수증 발급을 모두 이곳에서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나요?
녹화형·실시간 온라인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녹화형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시간·집합교육이 권고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언제 나오나요?
실시기관 결과보고 승인과 온라인 만족도 평가 후 발급되어 교육일로부터 최대 3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2주 이내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수교육센터에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휴직·출산·해외체류 등)를 제출합니다. 해당 연도와 전년도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받는 날 결근 처리될 수 있나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면 기관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협회는 공가·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환불은 언제까지 되나요?
교육일 4일 전(교육일·주말·공휴일 제외)까지 보수교육센터에서 결제취소나 환불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작년에 보수교육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지하는 '미이수자 과정'을 확인하고, 미종사 사유가 있었다면 전년도분 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한 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5조의2·제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3.25.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보수교육 안내'(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 '2026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및 보장 안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자주하는질문 (대상자·이수증·면제·환불·온라인)(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