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026 의무 여부·법 조항·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 과태료 500만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실시 의무나 과태료 조항이 없어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신고받으면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하고(제76조의3),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적어야 하므로(제93조), 예방교육은 이 의무를 지키는 수단으로 권장됩니다.
| 대상 | 법정 교육 대상 없음. 괴롭힘 금지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새 창) |
|---|---|
| 교육 시간 | 규정 없음근로기준법 (교육 조항 없음)(새 창) |
| 기한·주기 | 규정 없음근로기준법 (교육 조항 없음)(새 창) |
| 교육기관 | 회사 자율 (자체·외부 강사)근로기준법(새 창) |
| 온라인 | 자율근로기준법(새 창) |
| 비용 | 자율근로기준법(새 창) |
| 이수증 | 법정 이수증 없음근로기준법(새 창) |
| 면제·유예 | 해당 없음근로기준법(새 창) |
| 미이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조사·보호·징계 조치 위반과 취업규칙 미기재는 500만원 이하, 사용자가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근로기준법 제116조(새 창) |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은?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괴롭힘 관련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일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제76조의2) 발생 시 조치를 정하지만(제76조의3),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처럼 교육을 실시하라는 조항이나 교육 미실시 과태료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넣어 부르지만, 법령 기준으로 실시 의무와 과태료가 있는 것은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의무는 있지만 교육 자체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법 조항: 금지와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를 하되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되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조사 참여자는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제76조의3).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 조항 (10명 이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취업규칙에 예방 방법으로 정기 교육을 적어 두었다면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의 교육 의무는 법률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과태료가 있는 것은 사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조사·보호·징계 조치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경우와 취업규칙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입니다(제116조).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09조제1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할 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가 아니어도, 한다면 회사의 신고 창구,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원칙, 징계 기준처럼 취업규칙에 적은 내용을 직원이 알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면 실제 의무 이행과 연결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진행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지만,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 4가지 내용은 별도로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제76조의2·제76조의3·제93조·제116조 원문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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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인가요?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교육 실시 조항과 교육 미실시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괴롭힘 발생 시 조사·보호·징계 조치는 의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과태료는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1천만원 이하)와 조사·조치 의무, 취업규칙 의무 위반(500만원 이하)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에 들어가나요?
흔히 5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묶어 부르지만, 법령상 교육 실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와 행위자 징계 등을 해야 합니다. 비밀도 지켜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괴롭힘 내용을 꼭 넣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넣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법정 교육이 아니어서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 신고·조사 절차를 직원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한 자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제93조·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8. 시행판)(새 창) (확인 2026-10-24)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비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