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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6 대상·횟수·과태료·무료 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시행령 별표 2026년 8월 18일 개정입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교육 영상·강의안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그 근로자 모두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제2항(새 창)
교육 시간시간 규정 없음 (고용노동부 예시는 1시간 편성)고용노동부 자체교육용 자료 안내 (2025)(새 창)
기한·주기매년, 연 1회 이상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1항(새 창)
교육기관사업주 자체 교육 또는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새 창)
온라인가능 (사이버 교육). 자료 배포·메일 발송만으로는 인정 안 됨시행령 제3조제3항(새 창)
비용자체 교육은 비용 없이 가능. 고용노동부가 영상·표준강의안을 무료로 제공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새 창)
이수증위탁 교육기관은 이수증·이수자 명단을 보관하고 사업주·교육 대상자에게 내줘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제4항(새 창)
면제·유예상시 10명 미만 또는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실시 가능시행령 제3조제4항(새 창)
미이수 시교육 미실시 500만원, 교육 내용 게시 안 함 500만원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 시행령 별표 (2026.8.18. 개정)(새 창)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과 횟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근로자만이 아니라 사업주 본인도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법령에 교육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체 교육 예시로 도입 10분, 제도 설명 30분, 사내 규정 10분, 질의응답 10분의 1시간 편성을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법인의 대표자와 상급자가 명시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꼭 들어갈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관련 법령뿐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구제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영상만 틀고 사내 절차를 빠뜨리면 내용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3조제3항).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집합·온라인·위탁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같은 집합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중에서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시행령 제3조제3항, 법 제13조의2).

다만 교육자료를 단순히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쳐 내용이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교육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탁할 때는 사내 처리 절차 등 시행령이 정한 내용을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포함되게 해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필수 내용이 들어 있는 과정을 근로자가 수료했다면 그 근로자에게는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제5항).

10명 미만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모두 여성인 사업은 필수 4가지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제4항).

이 특례는 교육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넓혀 주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례를 쓰더라도 사업장의 처리 절차, 조치 기준, 고충상담·구제 절차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과태료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입니다(법 제39조제3항, 시행령 별표 2026.8.18. 개정). 법률상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와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지만, 늘리더라도 법률 상한을 넘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직접 한 경우는 별도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자료와 4대폭력 예방교육

고용노동부는 외부 강사 없이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영상과 표준강의안을 정책자료실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인사책임자가 회사 규정을 설명하는 순서로 쓰면 됩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예방교육을 하고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내야 합니다. 이런 기관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묶어 '4대폭력 예방교육'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성평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이버교육을 제공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평등상담지원관 155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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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500만원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 시행령 별표 2026.8.18. 개정). 교육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매년 1회 이상입니다. 법령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자체교육 예시는 1시간 편성입니다.

사장(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법 제13조제2항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필수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도 인정됩니다. 다만 자료를 메일로 보내거나 게시판에 올리기만 하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로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자체 교육용 영상과 표준강의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사내 처리 절차와 고충상담 절차를 더해 직접 교육하면 됩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관련 법령, 사업장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과 구제 절차, 그 밖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른가요?

4대폭력 예방교육은 주로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묶어 운영하는 것이고, 일반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교육입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