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교육 2026 의무 대상·내용·방법·과태료
퇴직연금 교육은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입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시행령 별표 3입니다. 퇴직금 제도만 둔 회사는 이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 대상 |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새 창) |
|---|---|
| 교육 시간 | 시간 규정 없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새 창) |
| 기한·주기 | 매년 1회 이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새 창) |
| 교육기관 | 사용자 직접,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요건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법 제32조제2항 후단, 시행령 제32조의3(새 창) |
| 온라인 | 가능 (정보통신망 온라인 교육). 공통 사항은 사내 상시 게시도 인정시행령 제32조의2(새 창) |
| 비용 | 법령에 정한 비용 없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새 창) |
| 이수증 | 법정 이수증 서식 없음 (실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새 창) |
| 면제·유예 |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해당 없음.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교육법 제32조제2항, 제33조제5항(새 창) |
| 미이수 시 | 1차 200만원·2차 500만원·3차 이상 1천만원법 제48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3(새 창) |
우리 회사도 퇴직연금 교육 대상일까?
회사 퇴직급여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교육 의무 대상
퇴직연금 교육 의무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있고, 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 제도의 가입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 교육은 사용자가 아니라 IRP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합니다(제33조제5항).
퇴직연금 교육 내용
퇴직연금 교육에는 제도 일반에 관한 공통 사항과, 회사가 설정한 제도(DB 또는 DC)에 따른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
- 공통: 급여 종류·수급요건·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과 차이점, 담보대출·중도인출, 급여·부담금 산정 기준 임금, 퇴직 시 지급절차와 IRP 이전,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제도 중단·폐지 시 처리, 노후 설계와 자산·부채관리 원칙
- DB형: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직전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적립금 운용현황
- DC형: 사용자 부담금 수준·납입시기·납입 현황, 분산투자 등 투자원칙, 운용방법별 수익구조·매도기준가·투자 위험·수수료
DC형의 투자원칙과 운용방법 관련 사항을 교육할 때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해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제2항).
퇴직연금 교육 방법: 게시·온라인·위탁
퇴직연금 교육 방법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 사항과 DB형 사항은 사내 전산망이나 사업장처럼 가입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교육자료를 상시 게시하는 방법도 인정되지만, DC형 사항은 서면·전자우편 발송, 연수·회의·강의 같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의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 하는 교육은 공통 사항도 게시만으로는 안 되고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나 강사·교육자료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 후단, 시행령 제32조의3).
퇴직연금 교육 과태료
퇴직연금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 부과됩니다(법 제48조제1항제3호, 시행령 별표 3). 5개 직장 법정교육 가운데 법률 상한(1천만원)이 가장 높습니다.
IRP 가입자 교육을 하지 않은 퇴직연금사업자도 같은 조항(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교육, 실무에서 챙길 것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교육자료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가입 금융회사에 연간 교육 지원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법령에 이수증 서식은 없지만, 교육자료·발송 기록·온라인 수강 내역을 남겨 두면 근로감독 때 매년 1회 이상 교육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제32조(사용자의 책무)·제48조(과태료) 원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2조(교육사항)·제32조의2(교육 방법)·별표 3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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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교육은 의무인가요?
DB형·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
퇴직연금 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천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
퇴직금 제도만 있는 회사도 퇴직연금 교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 의무는 DB형·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 인정됩니다. 공통 사항과 DB형 사항은 사내 상시 게시도 인정됩니다.
퇴직연금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급여 종류·수급요건, 중도인출, 과세 체계 등 공통 사항과 DB형(적립금 현황 등) 또는 DC형(부담금, 투자원칙, 운용방법별 위험·수수료) 사항입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누가 하나요?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교육은 누가 하나요?
IRP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제33조제5항).
확인한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33조·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제3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2.7.11.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