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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개인정보보호 교육 2026 의무 대상·횟수·무료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단체·개인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에 횟수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배움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기준: 공식 법령·개인정보배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업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단체·개인(개인정보처리자)이 임직원·파견·시간제 등 개인정보취급자에게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새 창)
교육 시간법령에 시간 규정 없음 (사업 규모·보유 수·업무 성격에 따라 차등)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2항(새 창)
기한·주기정기적으로 (횟수 규정 없음)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새 창)
교육기관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중 선택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새 창)
온라인가능. 개인정보배움터 무료 온라인 교육(개인·단체 수강)개인정보 포털 온라인교육 안내(새 창)
비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교육은 무료개인정보 포털(새 창)
이수증개인정보배움터에서 수강 이력 관리개인정보 포털(새 창)
면제·유예면제 규정 없음. 다만 1만 명 미만 정보주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음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단서(새 창)
미이수 시교육 미실시만을 정한 과태료 항목은 없음. 교육은 내부 관리계획·안전조치의 일부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제75조제2항(새 창)

우리 회사도 개인정보보호 교육 대상일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의무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고, 교육을 받는 사람은 임직원·파견근로자·시간제근로자 등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고객 명단이나 회원 정보가 없어도 직원의 인사·급여 정보를 다루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횟수와 내용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률에 '정기적으로' 하라고만 되어 있고 연 몇 회, 몇 시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조제2항은 사업 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업무 성격에 따라 차등화해 정기적으로 교육하라고 정합니다.

교육을 계획할 때는 교육 목적과 대상, 교육 내용, 교육 일정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31조제4항).

개인정보보호 교육 온라인 무료: 개인정보배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돕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며, 2024년 4월 22일부터 이 교육은 '개인정보배움터'로 옮겨 제공됩니다. 교육 대상자가 직접 과정을 고르는 개인수강과, 담당자가 신청해 소속 직원이 함께 듣는 단체수강이 있습니다.

단체수강에는 교육 영상을 파일로 받아 기관 안에서 교육하는 '콘텐츠 공동활용'도 있습니다.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하는 현장(집합) 교육과 외부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강사단도 운영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 하면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는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제28조제2항)을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내부 관리계획(제4조제1항제4호)과 정기 교육(제4조제2항)에 들어 있고, 안전조치 의무(법 제29조)를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5조제2항).

그래서 '교육 미이수 과태료 ○○만원'이라는 단정적인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설 교육기관이 중앙 부처를 사칭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1만 명 미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지만(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제1항 단서),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의무는 법률에 있으므로 그대로 남습니다.

직원이 적은 가게라면 개인정보배움터 개인수강으로 직원별로 듣게 하고, 수강 내역을 보관해 두면 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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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의무인가요?

업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제2항).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법령에 횟수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개인정보 보유 수에 따라 차등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교육 미실시만을 정한 과태료 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은 안전조치 기준의 일부이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온라인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배움터(edu.privacy.go.kr)에서 무료 온라인 교육을 개인 또는 단체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이트는 어디인가요?

공식 무료 교육은 개인정보배움터(edu.privacy.go.kr)입니다.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 교육 메뉴도 이곳으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사내(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 교육, 외부 강사 초빙 중 기관 상황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요하는 업체 연락을 받았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설 교육기관이 중앙 부처를 사칭해 교육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공식 무료 교육은 개인정보배움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만 위탁하고 있고, 다른 위탁기관은 없습니다. 교육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사내교육, 외부교육, 온라인교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배움터 안내).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