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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2026 연차별 교육 시간과 사이버교육·일정 조회

민방위 교육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민방위 대원)이 매년 받는 교육으로, 2026년 기준 편성 1~2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입니다.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3조이고, 연차별 시간은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시·군·구가 안내합니다(하남시·수원시 안내). 교육을 받지 않고 보충교육까지 빠지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닌 정보 안내 사이트입니다. 교육 신청·이수증 발급은 각 공식 교육기관에서 하세요.

기준: 공식 법령·민방위 교육일정 조회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안내 · 확인 2026-11-01

대상20세가 되는 해 1월 1일 ~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의 대한민국 남성 (2026년: 1986.1.1.~2006.12.31. 출생). 경찰·소방공무원, 군인, 예비군, 학생 등은 제외민방위기본법 제18조(새 창)
교육 시간편성 1~2년차 4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법정 범위: 연 10일·총 50시간 이내)수원시 연차별 교육 안내 / 법 제23조제1항(새 창)
기한·주기매년 (교육훈련계획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수립)시행규칙 제32조(새 창)
교육기관주소지 읍·면·동장, 직장 민방위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실시시행령 제30조제2항(새 창)
온라인3년차 이상은 민방위 사이버교육(PC·스마트폰), 1~2년차는 집합교육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 안내(새 창)
비용본인 부담 비용 규정 없음 (교육·동원 실비 지급 규정은 시행규칙 제60조)시행규칙 제60조(새 창)
이수증별도 이수증 없음, 출석은 민방위 대원 명부에 기록시행규칙 제38조(새 창)
면제·유예유예: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 민방위대장에게 신고·승인 / 면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형 집행 중 등시행령 제30조제6항·법 제23조제3항(새 창)
미이수 시경고 후 보충교육 2회까지, 보충교육 불참 시 과태료 10만원 (법정 상한 30만원)시행규칙 제39조·시행령 별표 4(새 창)

나는 올해 민방위 교육을 몇 시간 받을까?

올해가 민방위대에 편성된 지 몇 년째인지 고르면 교육 방식과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연차는 교육훈련 통지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직장 민방위대는 직장 담당자), 사이버교육은 고객센터 1566-8448
근거 법령 원문: 민방위기본법(새 창)

민방위 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교육 대상인가

민방위 나이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2026년에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남성이 대상입니다(하남시 안내). 편성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하고, 직장 민방위대가 있는 직장에 다니면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됩니다(제19조·제20조).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선원 등은 민방위대에서 빠집니다. 대학·고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 등록 장애인, 병역판정검사 6급 판정자도 제외 대상입니다(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외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20조제1항). 대상이 아닌 남성과 여성은 스스로 지원해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제18조제2항).

민방위 연차별 교육 시간: 1~2년차 4시간,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연차별 교육 시간은 편성 1~2년차 4시간(집합), 3~4년차 2시간(사이버), 5년차 이상 1시간(사이버)입니다(수원시·하남시 안내). 법은 교육훈련을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로만 정하고, 실제 시간과 과목은 행정안전부가 해마다 세우는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합니다(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32조).

연차별 교육 시간과 방법 (수원시·하남시 안내)

연차시간방법주요 내용
1~2년차4시간집합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민방위대 임무, 화생방 방호, 방독면, 심폐소생술, 화재 진화
3~4년차2시간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테러·비상사태 행동요령, 자연재난 행동요령
5년차 이상1시간사이버교육 또는 참여형 교육자연재난·테러 행동요령, 화재 진화·대피요령

참여형 교육 = 안전체험관 체험, 재난 예방·대비·복구 활동 참여 등. 민방위대장·직장 민방위대원·기술지원대원은 집합교육 대상(하남시 안내)

민방위 사이버교육 듣는 방법과 평가

  1. PC나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kcmes.kr)에 접속해 주소지 시·도를 고릅니다.
  2. 본인 확인 뒤 연차에 맞는 과목을 듣습니다. 2026년 과목은 3~4년차 필수 10개·선택 4개, 5년차 이상 필수 4개·선택 5개입니다(하남시 안내).
  3. 동영상을 다 본 뒤 평가 20문항을 풀고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로 인정됩니다(하남시 안내).

사이버교육은 한 해에 기본·보충 등 3번 열리고, 그중 한 번만 마치면 그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접속·수강 문의는 고객센터 1566-8448(평일 09~18시)입니다.

민방위 교육 조회: 일정 조회와 민방위교육장

1~2년차 집합교육 일정은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의 '민방위 > 교육일정'에서 시·도와 읍·면·동을 골라 최대 3개월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금 사는 곳에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구 민방위 담당자에게 일정을 확인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참석합니다(국민안전24 안내, 시행규칙 제33조 현지 교육훈련).

교육훈련 통지서는 교육일 7일 전까지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냅니다(시행령 제30조제2항). 본인이 없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주나 성년 가족에게 줄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바로 본인에게 전해야 합니다(법 제24조제2항).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주말교육을 여는 시·군·구도 있습니다(하남시 안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기간에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법 제23조제6항).

민방위 교육 유예·면제 신청

출장·질병 등으로 정해진 날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교육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본인이나 세대주·성년 가족이 소속 민방위대장에게 사유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 유예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0조제6항). 유예한 사람은 보충교육을 받습니다.

면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인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체류 중인 사람, 재해 예방·복구 활동에 참여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의료·전기·통신 등 특수기능 보유자(해당 분야 교육만),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예 사유가 계속된 사람이 대상입니다(법 제23조제3항). 재소증명이나 출입국 사실증명 같은 서류를 갖춰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습니다(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

민방위 과태료: 교육 불참하면 보충교육 뒤 10만원

통지를 받고도 교육에 나오지 않으면 경고 뒤 보충교육 기회를 2번까지 주고, 보충교육에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시행규칙 제39조, 시행령 제30조제7항). 과태료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 4는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민방위 교육을 받은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법 제27조),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36조제3호). 원양어선 선원, 노선버스 운전자, 환경미화원, 항공 승무원 등 집합교육이 어려운 직종은 직장이나 선장이 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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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나이 몇살까지인가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해까지 매년 교육을 받고, 2026년에는 1986년생까지가 대상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민방위 교육 시간은 연차별로 어떻게 되나요?

편성 1~2년차는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는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은 사이버교육 1시간입니다(시·군·구 안내).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kcmes.kr)에 접속해 듣고, 평가 70점 이상이면 이수로 인정됩니다.

민방위 교육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이버교육은 한 해에 기본·보충 등 3번 열리고 그중 한 번만 마치면 됩니다. 집합교육 날짜는 지역마다 달라 국민안전24 '민방위 > 교육일정'이나 교육훈련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민방위 교육 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민방위 > 교육일정'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고, 지금 사는 곳의 교육장에서 받아도 됩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통지를 받고 빠지면 경고 뒤 보충교육 기회가 2번 있고, 보충교육에도 빠지면 과태료 기준 금액 10만원이 부과됩니다(법정 상한 30만원).

민방위 교육 유예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 본인이나 세대주·성년 가족이 소속 민방위대장에게 사유를 알리고 승인을 받으면 되고, 나중에 보충교육을 받습니다.

회사에 다니면 민방위 교육 날 휴가를 써야 하나요?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사업주가 교육받은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