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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심폐소생술 교육 2026 교직원 연수·응급처치 교육 대상·시간·수료증

심폐소생술 교육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모든 교직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으로,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이 기본이며 최소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구급차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지도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등에게 4시간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9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의무: 유치원·초중고 교직원(학교보건법) / 교육 명령 대상: 구급차 운전자·여객 운전자·보건교사·경찰·체육지도자·유치원 교사·보육교사 등 16개 직군(응급의료법)학교보건법 제9조의2, 응급의료법 제14조(새 창)
교육 시간교직원: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조정 시 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 응급의료법 교육: 4시간 (이론 2 +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새 창)
기한·주기교직원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계획 수립)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새 창)
교육기관학교 자체 또는 공공기관·대학·교육감 연수원·의료기관 / 응급의료법 교육은 보건복지부·시도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새 창)
온라인교직원 교육은 실습 2시간이 필수라 온라인만으로는 안 됨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비고(새 창)
비용학교는 예산 범위에서 외부 기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음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새 창)
이수증응급의료법 교육 수료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 발급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새 창)
면제·유예그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교직원은 면제 가능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새 창)
미이수 시학교보건법·응급의료법에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응급의료법 교육은 명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따라야 함)응급의료법 제14조제1항(새 창)

나는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일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과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 대상: 학교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법으로 매년 의무인 곳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로,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에 따라 매년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 계획을 세우고, 모든 교직원이 그 학년도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9).

학교는 교육을 직접 하거나 공공기관, 대학,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이 받게 할 수 있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교육 결과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냅니다(제10조제2항).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부장관이 보건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법 제9조의2제1항).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시간과 강사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는 응급상황 대처요령·심폐소생술 시 주의사항·응급의료 관련 법령 이론 2시간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되고, 여건에 따라 조정하더라도 실습 2시간을 포함해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강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구분내용시간
이론응급상황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응급의료 관련 법령2시간
실습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2시간

강사: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우선), 응급처치 관련 자격 있는 간호사, 응급구조·구급 분야 5년 이상 종사 응급구조사. 실습 보조강사는 심폐소생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조정 시에도 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실습이 필수이므로 동영상 시청만으로는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은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직군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다음 직군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국가와 시·도는 이와 별도로 매년 국민 대상 응급처치 요령 교육·홍보 계획을 세워 실시합니다(제14조제2항).

응급처치 교육 내용과 시간 (4시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활동의 원칙과 내용·응급구조 시 안전수칙·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 이론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시간으로 모두 4시간입니다(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 시·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세워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내고, 3월 31일까지 전년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는 사업장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6조).

심폐소생술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학교나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학교보건법과 응급의료법에 없습니다. 다만 학교는 매 학년도 교직원 교육과 결과 제출이 법령상 의무이고, 응급의료법상 교육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응급의료법 제14조제1항).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학교 교직원은 학교 보건 담당·관할 교육청, 응급의료법 교육은 시·도 보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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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는 몇 시간인가요?

이론 2시간·실습 2시간이 기본이고, 조정하더라도 실습 2시간을 포함해 최소 3시간 이상입니다. 매 학년도 받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나요?

교직원 교육은 실습 2시간이 필수라 온라인 강의만으로는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는 누가 하나요?

교직원 교육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우선), 응급처치 자격이 있는 간호사, 5년 이상 경력의 응급구조사가 맡고, 실습 보조강사를 둘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수료증은 어디서 받나요?

응급의료법에 따른 교육은 보건복지부나 시·도가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학교·기관 교육은 교육을 실시한 학교나 기관에 확인합니다.

보육교사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보육교사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명할 수 있고, 명받으면 따라야 합니다.

버스·택시 기사도 응급처치 교육 대상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응급의료법상 교육 명령 대상 직군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학교보건법과 응급의료법에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교직원 교육은 매년 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입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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