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2026 근무자·거주자 소방훈련 연 1회·결과 제출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예방법 제37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그곳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소방서장이 요청하면 2회까지 더 해야 합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실시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서를 소방서에 내야 하고, 훈련·교육을 하지 않으면 관계인에게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거주자 등 (실시 의무는 관계인)화재예방법 제37조제1항(새 창) |
|---|---|
| 교육 시간 | 법령에 시간 규정 없음 (소화·통보·피난 훈련 + 소방안전관리 교육, 피난훈련에 출입자 대피·유도 포함)화재예방법 제37조제1항(새 창) |
| 기한·주기 | 연 1회 이상,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요청 시 2회 범위 추가시행규칙 제36조제1항(새 창) |
| 교육기관 | 관계인(건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실시, 특급·1급은 소방기관과 합동 가능시행규칙 제36조제2항(새 창) |
| 온라인 | 규정 없음 (훈련·교육에 필요한 장비·교재를 갖춰야 함)시행규칙 제36조제3항(새 창) |
| 비용 | 관계인 부담 (법령에 별도 비용 규정 없음)화재예방법 제37조(새 창) |
| 이수증 | 개인 이수증 없음, 실시 결과 기록부 2년 보관시행규칙 제36조제4항(새 창) |
| 면제·유예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은 제37조 대신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교육(제38조)화재예방법 제38조(새 창) |
| 미이수 시 | 훈련·교육 미실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특급·1급 결과 미제출 50~200만원화재예방법 제52조, 시행령 별표 9(새 창) |
우리 건물 소방안전교육 의무는?
건물 상황을 고르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소방안전교육 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거주자
소방안전교육(근무자·거주자 소방훈련·교육) 의무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있으며, 그곳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화재예방법 제37조제1항). 피난훈련에는 그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계인은 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교재를 갖추고,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적어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3항·제4항).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관계인이 하는 훈련과 교육을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제3항).
소방훈련·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이상이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면 2회 범위에서 더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1항).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서장이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2항).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훈련·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37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37조). 2급·3급은 제출 의무가 없고 기록부 보관만 합니다.
불시 소방훈련과 소방서 교육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과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의 근무자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고, 10일 전까지 계획서를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끝난 뒤 10일 안에 평가 결과를 알려 줍니다(법 제37조제4항·제5항,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제39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화기나 비상경보설비가 있는 공장·창고 등, 또는 화재 취약성이 높다고 소방서가 인정한 곳은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이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 10일 전까지 계획서를 보냅니다(법 제38조, 시행규칙 제40조).
어린이·학생·노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초·중·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고, 이때 시설의 장과 일정을 협의합니다(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소방서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화재 시 피난과 행동 방법을 홍보해야 합니다(제17조제3항). 개인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면 관할 소방서에 일정을 문의하면 됩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어떤 자격인가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의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으로,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와 교수 업무를 맡습니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2). 응시자격·시험과목 등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소방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근무자·거주자 소방훈련과 교육을 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예방법 제52조제1항제7호, 시행령 별표 9). 위반 횟수는 최근 1년 기준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교육 관련 과태료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단위 만원)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근무자·거주자 소방훈련·교육 미실시 | 100 | 200 | 300 |
| 특급·1급 결과 제출 1개월 미만 지연 | 50 | 50 | 50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 | 100 | 100 | 100 |
| 3개월 이상 지연 또는 미제출 | 200 | 200 | 200 |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소방훈련·교육 횟수, 기록부·결과서 서식(별지 제28·29호), 불시 훈련, 소방안전교육 대상
- 소방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어린이·학생·노인 대상 교육, 소방안전교육사
문의: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당 여부, 결과서 제출, 교육 일정)
함께 보는 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보조자 4시간 / 강습교육 특급 160·1급 80·2급 40·3급 24시간 -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교직원: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조정 시 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 응급의료법 교육: 4시간 (이론 2 +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교육은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면 근무자·거주자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고, 소방서장이 요청하면 2회까지 더 합니다.
소방훈련 결과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실시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서를 소방서에 냅니다. 2급·3급은 기록부를 2년간 보관합니다.
소방교육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요?
관계인은 훈련·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교재를 갖춰야 합니다. 내용은 소화·통보·피난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며, 관할 소방서에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요?
관계인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교육사는 무엇인가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 이 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교수 업무를 맡는 국가자격입니다.
어린이집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나요?
소방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학생, 장애인·아동·노인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이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고, 시설의 장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직원 소방교육은 누가 하나요?
건물의 관계인이 실시할 의무가 있고, 특급·1급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8조·제5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38조·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새 창) (확인 2026-10-24)
-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소방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