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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건설기초안전교육 2026 이수증 조회·재발급·교육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 이상 집체교육으로 한 번 이수하는 교육이며, 이미 이수했다면 다른 현장에 가도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이수증은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이나 건설안전패스 앱에서 조회·출력하고, 분실하면 교육받은 기관에서 재발급받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건설업 사업주가 채용하는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전에 이미 이수했으면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새 창)
교육 시간4시간 이상 (공사 종류·시공 절차 1시간,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권리의무 1시간)시행규칙 별표 4·별표 5(새 창)
기한·주기한 번 (재교육 주기 없음)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단서(새 창)
교육기관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3조, 시행규칙 제28조(새 창)
온라인불가. 등록 강의실에서 집체교육 (1시간 이상 시청각·체험 포함, 50명 이내)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새 창)
비용교육기관마다 다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장기실업자·만 55세 이상·만 20세 이하)은 참여 기관에서 평생 1회 무료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공지 '2026년도 취약계층 비용지원사업' (2025-12-29)(새 창)
이수증교육기관이 즉시 발급,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건설안전패스 앱에서 조회·출력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5,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새 창)
면제·유예이미 이수한 사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 이수자, 2009~2011년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8, 교육포털 FAQ(새 창)
미이수 시사업주 과태료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2차 20만·3차 이상 50만원 (법률 상한 500만원)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시행령 별표 35(새 창)

나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대상: 건설 일용근로자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가 등록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는 교육으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교육은 근로자가 받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맺고 그날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시행규칙 별표 4 비고).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이미 교육을 이수했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므로,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으로 옮겨도 유효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과 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이상이며,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와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위험요인 2시간 중 1시간 이상은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 착용과 화재·폭발 예방 안전수칙·피난교육을 포함해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으로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온라인 가능할까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고, 시설기준에 맞는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만 실시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제1항제2호). 체험·가상실습은 장비를 갖춘 별도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과정별 50명 이내로 편성하고, 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부로 매 과목 수강을 확인합니다. 대리 수강이나 출석 없이 이수증을 주는 곳은 정상 교육이 아닙니다.

건설업 기초교육 신청 방법과 교육장 찾기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의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에서 가까운 등록 교육기관을 찾아 그 기관에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기관은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일시·과목·시간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공단에 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3).

  1.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cobedu.kosha.or.kr)에서 '교육기관' 또는 '교육일정'으로 지역별 교육기관을 찾습니다.
  2. 원하는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교육기관이 교육일시를 통지합니다. 인원 초과 등으로 어려우면 그 사유를 알려 줍니다.
  4. 교육 당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받고 4시간 수업을 모두 듣습니다.
  5. 교육이 끝나면 교육기관이 이수증을 바로 발급하고 공단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과 무료 여부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은 교육기관마다 다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장기실업자(실업 3개월 이상)·만 55세 이상·만 20세 이하 노동자는 정부의 취약계층 비용지원사업으로 참여 교육기관에서 평생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공지, 2025-12-29).

2026년 사업은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고 교육기관마다 끝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교육포털 '교육기관' 목록에 기관별 무료교육 참여 여부와 진행 현황(진행중·종료)이 나오므로, 참여 기관에 일정과 증빙서류를 미리 문의한 뒤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교육비를 내고 일반 교육을 마친 뒤에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면 비용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교육비는 신청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교육규정은 수수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만 두고 있습니다(제41조).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조회·출력

건설기초안전 이수증은 교육기관이 교육 직후 발급하고 전산 등록하므로, 카드 이수증 외에도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이나 건설안전패스 앱에 로그인해 이수증명서를 출력하거나 모바일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포털의 '이수정보조회'는 본인인증을 거쳐 이수 내역을 보여 줍니다. 현장 관리자는 근로자의 이수증 QR코드로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수증 사진이나 사본만으로는 확인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됐다면 교육을 받은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그 기관이 폐업·이전 등으로 재발급이 어려우면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5제3항·제4항).

2009~2011년 고용노동부의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람도 현행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단 지역본부에서 새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는 교육포털 대표전화 1644-22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이수증·수료증, 어떤 교육의 것인가요

건설현장에 들어갈 때 내는 안전교육 이수증은 대부분 이 기초안전보건교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며, 한 번 받으면 평생 쓰고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조회합니다. 하지만 '안전교육 이수증'·'안전교육 수료증'이라는 말은 다른 교육에도 쓰이므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발급처가 다릅니다.

교육별 이수증 출력 경로는 아래 '함께 보는 교육'과 이수증 찾기 페이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률 상한은 500만원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 시행령 별표 35).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는 공사금액)에 따라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로 줄여 부과합니다. 반대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의 원인 조사에서 적발되면 3차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기초안전교육

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은 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보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반면 건설 일용근로자로 채용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이 대상입니다.

2027년 1월 8일부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공단 등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가 새로 시행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대표전화 1644-2275 (평일 09:00~18:00)

지역별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장

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기관을 지역별로 정리했습니다(확인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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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초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4시간 이상입니다. 공사 종류·시공 절차 1시간,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안전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안전보건공단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cobedu.kosha.or.kr)의 '이수정보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거나, 건설안전패스 앱에서 모바일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잃어버렸어요. 재발급은?

교육받은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기관이 폐업했으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같은 건가요?

같은 교육입니다. 법령 이름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이고, 흔히 건설기초안전교육·기초안전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령에 다시 받아야 하는 주기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채용 전에 이미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단서).

안전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교육마다 다릅니다. 건설현장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회사의 근로자 정기·채용 시 교육은 교육을 맡은 기관이 발급한 교육 실시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 교육기관의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만 실시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이수하면 다른 현장이나 다른 사업주에게 채용돼도 다시 받지 않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교육기관마다 다르므로 신청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 금액은 없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기실업자(3개월 이상), 만 55세 이상, 만 20세 이하 노동자는 취약계층 비용지원사업 참여 교육기관에서 평생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끝나므로 교육 전에 기관에 문의하고 증빙서류를 가져가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35). 사업장 규모에 따라 70~90%로 줄어듭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장은 어디서 찾나요?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의 '교육기관'과 '교육일정' 메뉴에서 지역별 등록 교육기관과 일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로 채용되는 외국인은 대상입니다. E-9 체류자격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대상이 아니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