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교육 2026 타워크레인 신호수·비계 특별교육 시간과 이수증
신호수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신호업무를 하는 근로자(시행규칙 별표 5 제39호)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4입니다. 비계 조립·해체·변경 작업(제26호)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제30호)도 특별교육 대상이라 일용직은 2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 대상 | 타워크레인 신호업무(39호), 비계 조립·해체·변경(26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30호) 작업에 채용·배치되는 근로자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새 창) |
|---|---|
| 교육 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일용·1주 이하 기간제 8시간, 그 밖 16시간 / 비계·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용·1주 이하 2시간, 그 밖 16시간시행규칙 별표 4(새 창) |
| 기한·주기 | 해당 작업에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 (상용 16시간은 작업 전 4시간 + 3개월 안 12시간 분할 가능)시행규칙 별표 4(새 창) |
| 교육기관 | 사업주 (자체 실시 또는 등록 교육기관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제4항(새 창) |
| 온라인 | 특별교육은 총 시간의 ⅔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새 창) |
| 비용 | 법령에 정해진 금액 없음 (사업주 의무 교육, 위탁 시 기관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새 창) |
| 이수증 | 공통 이수증 없음, 위탁 시 교육기관이 실시확인서 발급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새 창) |
| 면제·유예 | 같은 업종 6개월 이상 경력자 이직 1년 내 채용 시 50% 이상 감면 등, 일용 1주 내 같은 사업장 재종사 면제시행규칙 제27조제5항, 별표 4 비고 2(새 창) |
| 미이수 시 | 특별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50/100/150만원 (사업주)시행령 별표 35(새 창) |
신호수·비계 교육, 나는 몇 시간일까?
작업과 고용 형태를 고르면 특별교육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신호수 교육은 왜 받나요
신호수 교육은 사업주가 타워크레인마다 근로자와 조종하는 사람 사이의 신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두어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제3항), 그 신호업무가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행규칙 별표 5 제39호)이기 때문에 받는 교육입니다. 크레인 등 양중기를 쓰는 작업에서는 사업주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게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0조).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그 작업에 채용하거나 배치할 때 채용 시 교육과 별도로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시간과 내용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가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가 16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16시간은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을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나누어 할 수 있고,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입니다.
신호수 교육 내용은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과 방호장치, 화물 취급과 안전작업방법, 신호방법과 요령, 인양 물건의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 지반 조건·인양하중·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39호). 특별교육은 총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신호수·비계·타워크레인 특별교육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작업 | 일용·1주 이하 | 그 밖의 근로자 |
|---|---|---|
|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39호) | 8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 비계 조립·해체·변경 (26호) | 2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30호) | 2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은 작업 전 4시간 + 3개월 안 분할 가능,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비계 특별교육 시간과 내용
비계의 조립·해체·변경 작업(별표 5 제26호)에 배치되는 근로자는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간은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입니다. 내용은 비계 조립순서와 방법, 비계작업 재료 취급과 설치, 추락재해 방지, 보호구 착용, 비계 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상승작업 포함)·해체 작업(제30호)도 같은 시간 기준이고, 붕괴·추락 재해 방지, 설치·해체 순서와 안전작업방법, 부재의 구조·재질, 신호방법,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를 배웁니다. 이 작업은 특별교육과 별도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등 자격자나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시행령 별표 22).
비계 이수증·신호수 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비계 이수증이나 신호수 교육 이수증이라고 부르는 서류는 국가가 공통으로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특별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교육 실시확인서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했다면 그 사업장의 교육 기록으로 확인하므로, 교육받은 기관이나 현장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4시간, 평생 1회)은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을 대신하는 다른 교육이라 비계·신호수 특별교육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에서 조회합니다.
다른 현장에서 받은 신호수 교육도 인정되나요
신호수 교육 같은 특별교육은 해당 사업주가 그 작업에 배치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라 원칙적으로 현장(사업주)마다 다시 받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에서 6개월 이상 같은 작업을 한 경력자가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되면 특별교육 시간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고(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일용근로자가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작업을 다시 하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별표 4 비고 2).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 등 감면·면제 요건은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따르므로, 이전 교육 실시확인서를 보관해 두면 새 현장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5 (국가법령정보센터)특별교육 시간, 제26·30·39호 교육 내용 원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신호방법,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업무 담당자 배치
문의: 현장 사업주(안전관리자), 위탁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함께 보는 교육
-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 이상 (공사 종류·시공 절차 1시간,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권리의무 1시간)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 (법령·구조·작업안전·재해사례 각 1시간)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
정기: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 매반기 12시간 / 채용 시: 8시간 (일용직 1시간, 1개월 이하 계약직 4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일용직 1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상용 16시간 이상 (작업 전 4시간 + 3개월 안 12시간 분할)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 8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자주 묻는 질문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는 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신호수 교육은 누가 시켜야 하나요?
근로자를 타워크레인 신호업무에 배치하는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등록 교육기관에 맡겨 실시해야 합니다.
비계 이수증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특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국가 공통 이수증은 없으므로 교육받은 기관이나 현장에 요청합니다.
비계 특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일용·1주 이하 기간제는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받았으면 신호수 교육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채용 시 교육을 대신하는 것이고, 신호수·비계 특별교육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신호수 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요?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기관은 어디인가요?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합니다. 기관은 현장이나 교육기관에 문의합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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