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2026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시간·대상·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사무직·판매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해야 합니다. 새로 채용하면 8시간 이상(일용직·1주 이하 계약직 1시간, 1개월 이하 계약직 4시간) 채용 시 교육을 하고, 하지 않으면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상시 5명 미만,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적용 제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새 창) |
|---|---|
| 교육 시간 | 정기: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 매반기 12시간 / 채용 시: 8시간 (일용직 1시간, 1개월 이하 계약직 4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일용직 1시간)시행규칙 별표 4(새 창) |
| 기한·주기 | 정기교육은 반기마다,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 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새 창) |
| 교육기관 | 사업주가 자체로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새 창) |
| 온라인 | 가능 (인터넷 원격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모바일 수강은 작업·운전 중 금지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5조(새 창) |
| 비용 | 자체교육은 별도 비용 없음, 위탁은 교육기관마다 다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새 창) |
| 이수증 | 위탁한 교육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 발급 (원격은 평가 합격, 집체는 80% 이상 이수)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새 창) |
| 면제·유예 | 전년도 산업재해가 없으면 다음 해 정기교육 시간의 50% 범위 면제, 같은 업종 6개월 경력자를 이직 1년 안에 채용하면 채용 시 교육 50% 이상시행규칙 제27조(새 창) |
| 미이수 시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시행령 별표 35(새 창) |
우리 회사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종류: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야 하는 교육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네 가지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정기교육은 반기마다,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직무에 배치하기 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합니다.
특별교육은 밀폐공간 작업처럼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할 때 채용 시 교육에 더해 하는 교육이고,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와 따로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사무직 6시간, 그 밖 12시간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정기교육 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맞게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4항).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5.30. 개정)
| 교육 | 대상 | 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 일용근로자,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 채용 시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 4시간 이상 |
| 채용 시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1주일 이하 기간제 | 1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 8시간)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
상시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시간의 2분의 1 이상(별표 4 비고 3). 특별교육 16시간은 작업 전 4시간 이상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나누어 할 수 있음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해 직무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교육으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는 1시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는 4시간, 그 밖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2조).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면 그 교육은 면제됩니다(별표 4 비고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 시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29조제2항 단서).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과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다만 5명 미만 사업장도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은 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3장 적용 제외 (특별교육은 적용)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초·중·고 등 외의 교육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3장 적용 제외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초·중·고·특수학교 등: 제3장 적용 제외 (청소·시설관리·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로 고시된 사람은 적용)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정기·채용 시 교육 적용 제외 (특별교육은 적용)
- 상시 50명 미만의 농업, 어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 제외),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등: 정기·채용 시 교육 적용 제외 (특별교육은 적용)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므로(시행령 제2조제2항),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를 쓰거나 섞어서 할 수 있어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다만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원격교육은 과목당 1시간 이상, 그중 강의 동영상이 30분 이상이어야 하고, 휴대폰으로 듣는 모바일 원격교육은 작업이나 운전 중 수강을 막아야 합니다. 작업 중 수강이 적발되면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규정 제5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처럼 작업 현장에서 하는 짧은 교육도 현장교육에 들어가며, 이때는 교육 일지를 작성합니다(규정 제2조·제4조).
자체교육 강사는 누가 할 수 있나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로 할 때 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공단 강사요원 교육 이수자,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은 여기에 사업주·대표이사, 사업장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해 사업주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 3년 이상 실무경력의 소방공무원·응급구조사, 의사·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을 더합니다.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범위에서 사업장의 작업환경과 위험성에 맞게 정하고, 교재는 교육 종류에 맞는 것을 씁니다(규정 제3조의2제2항). 강사가 직접 나오지 않는 동영상 원격교육은 위 강사가 교육 내용 감수 등으로 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와 단축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다음 해에 한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 4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건강센터의 교육·건강상담 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면 그 시간을 해당 반기 정기교육에서 뺄 수 있고, 이때는 참여 증빙서류를 갖춰 둡니다(제27조제2항).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하면 채용 시 교육은 별표 4 시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5항).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나 공단이 인정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은 시간을 2배로 인정해 정기교육 시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규정 제9조제4항).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35). 법정 상한은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500만원 이하(법 제175조제5항), 특별교육이 3천만원 이하(제175조제2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과태료 (시행령 별표 35, 2026.7.28. 개정, 단위 만원)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정기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당) | 10 | 20 | 50 |
| 정기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자 1명당) | 50 | 250 | 500 |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1명당) | 10 | 20 | 50 |
| 특별교육 미실시 (1명당) | 50 | 100 | 150 |
상시 50~100명 미만은 90%, 10~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를 곱해 부과(별표 35 제3호). 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원인조사에서 적발되면 3차 이상 금액. 위반 횟수는 최근 5년 기준
산업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사칭 전화 주의
근로자 교육을 외부에 맡기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합니다(법 제29조제4항).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edu.kosha.or.kr)에서 공단 일선기관 교육, 교육원 집체교육, 인터넷교육 과정을 조회·신청하게 하고, 민간교육기관 과정도 같은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무상으로 방문교육을 한다"는 전화가 대부분 교육기관을 사칭한 것이며, 이런 교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방문을 거절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안전보건공단)공단 일선기관·교육원 집체·인터넷교육 과정 조회와 신청, 나의 강의실 (인터넷교육 문의 1644-5656)
- 대한산업안전협회 근로자안전교육관리감독자·특별교육·사업장 맞춤교육 안내, 교육 신청은 안전교육센터(edukisa.or.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5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원문
문의: 교육 적용 여부·업종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교육은 1644-2275(일선기관)·1644-5656(인터넷교육)
함께 보는 교육
-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 이상 (공사 종류·시공 절차 1시간,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권리의무 1시간)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 (법령·구조·작업안전·재해사례 각 1시간) -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비교 (법령 확인 2026-10-24) -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책임자 신규 6·보수 6시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34·보수 24시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8시간 - 안전보건교육 자료·교육일지
교육시간은 교육 종류별 기준(예: 근로자 정기교육 매반기 6·12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상용 16시간 이상 (작업 전 4시간 + 3개월 안 12시간 분할)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 8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채용 시 교육은 8시간(일용직 1시간, 1개월 이하 계약직 4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은 해야 합니다.
사무직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가요?
사무직 근로자도 대상이고 매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은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은 3분의 2 이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2분의 1 이상을 집체·현장·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1명당 50·250·500만원, 특별교육은 1명당 50·100·150만원입니다.
반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정기교육은 반기마다 해야 하므로 보통 1~6월과 7~12월에 각각 6시간 또는 12시간을 채웁니다. 시간은 나누어 해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위탁한 교육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원격교육은 평가 합격, 집체교육은 80% 이상 이수해야 하고, 이수일부터 5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방문교육을 해 준다는 전화가 왔어요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이런 전화 대부분이 교육기관 사칭이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방문을 거절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세요.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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