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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026 대상 업종·시기·이수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에 따라 PC방·노래연습장·고시원·산후조리원·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학원 등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소방서 등에서 받는 교육으로, 영업(종사) 전에 신규 교육을 받고 그 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으며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5조입니다. 업주가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받게 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 공식 법령·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다중이용업주, 영업장별 관리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종업원 1명 이상,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시행규칙 제5조제1항(새 창)
교육 시간4시간 이내시행규칙 제5조제6항(새 창)
기한·주기신규: 영업(종사) 전 / 수시: 위반 적발 후 3개월 안 / 보수: 직전 교육 달 말일부터 2년 안 1회 이상시행규칙 제5조제3항(새 창)
교육기관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 (위탁 가능)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22조(새 창)
온라인소방관서 홈페이지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운영 의무 (법정 교육 인정 여부는 관할 소방서 확인)시행규칙 제6조(새 창)
비용법령에 금액 규정 없음시행규칙 제5조(새 창)
이수증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소방본부·소방서에서 재발급)시행규칙 제5조제8항·제9항(새 창)
면제·유예그해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으면 면제, 교육 후 2년 안 다시 영업·종사하면 신규교육 인정, 국외체류·입원·임신·출산 등은 3개월 연기법 제8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7항(새 창)
미이수 시업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최근 1년)법 제25조제1항제1호, 시행령 별표 6(새 창)

우리 가게는 다중이용업소일까?

업종을 고르면 소방안전교육 대상인지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업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은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을 하는 업주와 종업원이며, 옥외 영업은 제외됩니다. 영업장 바닥면적 100㎡(지하 66㎡)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상영관·비디오감상실, 일정 규모 이상 학원, 찜질방 등 일부 목욕장업, PC방 등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실내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 등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가 해당합니다.

음식점·카페와 PC방은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고 주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다중이용업에서 빠집니다(복층 구조 제외). 우리 가게가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소방서에 확인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시기와 시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업주와 영업장별 관리 종업원(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종업원) 1명 이상,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으며, 신규 교육은 영업 시작 전(지위승계·업주 변경은 신고 수리 전, 안전시설 설치신고는 완공신고 전), 종업원은 종사하기 전에 받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항). 보수 교육은 신규 교육 또는 직전 보수 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안에 1회 이상 받습니다.

법 위반이 적발된 업주·종업원은 적발일부터 3개월 안에 수시 교육을 받고,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교과과정은 화재안전 법령·제도, 화재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와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종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

구분대상시기
신규 교육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교육대상 종업원영업 시작 전, 종업원은 종사 전
보수 교육업주·교육대상 종업원직전 교육 달 말일부터 2년 안 1회 이상
수시 교육법 위반이 적발된 업주·종업원적발일부터 3개월 안

교육 시간 4시간 이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다시 영업·종사하면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면제·연기와 이수증명서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해에 화재예방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다면 그해 소방안전교육은 면제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 국외체류, 질병·부상 입원, 임신·출산 등으로 기간 안에 못 받으면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조제3항).

업주가 직접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제5조제2항). 교육을 마치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받고, 잃어버리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화재위험평가 결과 A등급을 통보받은 업소는 통보일부터 2년 동안 소방안전교육 등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다중이용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받도록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제1항제1호), 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며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차수를 셉니다(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대상은 업주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식품위생교육(음식점)이나 공중위생 위생교육(찜질방 등 목욕장)과 별개 교육이라, 해당 업종이면 각각 받아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관할 소방서·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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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4시간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제6항).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소방관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사이버교육이 신규·보수 교육 이수로 인정되는지와 신청 방법은 관할 소방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PC방 소방안전교육은 언제 받나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규 교육을 받고, 그 뒤 직전 교육을 받은 달 말일부터 2년 안에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노래방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종업원 중 1명 이상이 받아야 하고, 업주가 받게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내면 즉시 재발급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요?

업주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식점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100㎡(지하 66㎡) 이상이면 대상이고, 지상 1층 등 출입구가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