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2026 대상·시간·MSDS 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는 취급 담당자가 화학물질안전원 등에서 2년마다 16시간(시약 판매 신고자 쪽 관리자·운반자 등은 8시간) 받는 교육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영업자에게 과태료 180만~3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 | 취급시설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영 제13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영업장 모든 종사자(매년 교육)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시행령 제13조(새 창) |
|---|---|
| 교육 시간 | 기술인력·관리자·직접 취급 담당자 2년마다 16시간, 시약 판매업 신고자 관리자·운반자 등 8시간, 전 종사자 매년 2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7조제4항(새 창) |
| 기한·주기 | 매 2년마다 (기술인력·관리자는 지정·선임 후 2년 이내 첫 교육)시행규칙 별표 6의3 비고 1(새 창) |
| 교육기관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고시한 전문교육기관 (전 종사자 교육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도 가능)시행규칙 제35조·제37조제4항(새 창) |
| 온라인 | 취급 담당자는 일부 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 가능, 운반자는 불가, 전 종사자 교육은 온라인 포함시행규칙 별표 6의3 비고 2, 제37조제4항(새 창) |
| 비용 | 영업자가 교육 경비 부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새 창) |
| 이수증 | 교육기관 기록, 이수자 명단을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에 보고시행규칙 제37조제6항(새 창) |
| 면제·유예 | 2년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중 인정 과정 16시간 이상 이수 시 8시간 면제 (운반자 제외)시행규칙 별표 6의3 비고 3(새 창) |
| 미이수 시 | 영업자가 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실시하지 않으면 1차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이상 300만원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 시행령 별표 2(새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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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시행령 제13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이며, 화학물질안전원이나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이런 사람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하고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제33조제2항).
취급 담당자에는 허가·신고 영업자가 고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시약 판매업 등 신고자가 고용한 직접 취급자(최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은 제외), 도급 수급인과 그 직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등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별표 6의3). 영업자는 이와 별도로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게 매년 정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법 제33조제3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시간: 2년마다 16시간·8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시간은 대부분 2년마다 16시간이고, 시약 판매업 등 신고자가 선임한 관리자와 그 직접 취급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자는 2년마다 8시간입니다(시행규칙 별표 6의3, 2025.10.1. 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 대상 | 교육시간 |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 매 2년 16시간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시약 판매업 등 신고자 선임) | 매 2년 8시간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 | 매 2년 16시간 |
| 허가·신고 영업자 고용 직접 취급자 | 매 2년 16시간 (운반자 8시간) |
| 시약 판매업 등 신고자 고용 직접 취급자 | 매 2년 8시간 |
| 도급 수급인·수급인 고용 직접 취급자 | 매 2년 16시간 (운반자 8시간)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매 2년 16시간 |
| 영업장 모든 종사자 (위 대상자 제외) | 매년 1회 2시간 이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등 전문성이 필요하면 16시간 추가(제37조제2항). 운반자·시약 판매업 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키면 1년 안에 8시간 추가(제37조제3항)
첫 교육 기한과 온라인 교육 대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중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기술인력이 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2년 안에 첫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격을 갖춘 날부터 2년이 지나 기술인력·관리자가 됐다면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별표 6의3 비고 1).
6개월 이상 담당하는 취급 담당자는 8시간 이상을 업무 전에 받고 나머지는 업무 시작 후 3개월 안에 받되, 나머지 시간은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담당자는 업무 전에 받고 8시간을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운반자는 업무 전에 받아야 하고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비고 2·2의2).
MSDS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MSDS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배치할 때, 새로운 대상 물질이 들어왔을 때,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뀌었을 때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교육 내용은 작업장에서 다루는 물질의 MSDS 중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은 묶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교육한 시간만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을 한 것으로 보며, 교육시간과 내용은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제169조제2항·제3항). 하지 않으면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면제와 과태료
취급 담당자(운반자 제외)가 교육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사하다고 인정·고시한 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그중 8시간이 면제됩니다(별표 6의3 비고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모든 종사자 교육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제4호), 부과기준은 1차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2, 최근 1년 기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7조·별표 6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안전교육기관, 대상자별 교육시간, 인터넷 교육 대체,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국가법령정보센터)MSDS 교육의 시기·내용·기록
문의: 화학물질안전원, 관할 지방환경관서(유해화학물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MSDS 교육)
함께 보는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
정기: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 매반기 12시간 / 채용 시: 8시간 (일용직 1시간, 1개월 이하 계약직 4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일용직 1시간) - 연구실 안전교육
신규: 근로자 8시간(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4시간(그 밖), 대학생·대학원생 2시간 / 정기: 저위험 연 3시간, 정밀안전진단 대상 반기 6시간, 그 밖 반기 3시간 / 특별안전 2시간 - 안전보건교육 자료·교육일지
교육시간은 교육 종류별 기준(예: 근로자 정기교육 매반기 6·12시간)
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매 2년마다 받습니다. 기술인력·관리자·직접 취급자는 대부분 16시간이고, 운반자와 시약 판매업 등 신고자 쪽 관리자·취급자는 8시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취급 담당자는 일부 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운반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영업장 전 종사자 매년 2시간 교육은 온라인도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화학물질안전원이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고시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교육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2항).
MSDS 교육은 언제 해야 하나요?
MSDS 대상 물질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새 물질이 도입될 때,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뀔 때입니다. 교육시간과 내용은 기록해 보존합니다.
MSDS 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됩니다. MSDS 교육을 받은 시간만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요?
영업자에게 1차 180만원, 2차 24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MSDS 교육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 1명당 50·100·300만원 기준입니다.
확인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새 창) (확인 2026-10-2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새 창) (확인 2026-10-2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 (2025.10.1.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시행규칙 제169조, 시행령 별표 35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