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교육 2026 신규·정기교육 시간·온라인·대상
연구실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원·대학원생·대학생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해야 하는 교육으로, 신규교육은 근로자인 연구원 4~8시간(채용 후 6개월 안), 대학생·대학원생 2시간(참여 후 3개월 안)입니다. 정기교육은 저위험연구실 연간 3시간, 화학물질·유해인자·독성가스를 다루는 연구실 반기 6시간, 그 밖의 연구실 반기 3시간이며, 정기교육은 온라인(사이버교육)으로 받고 평가 60점 이상이면 이수로 인정됩니다.
| 대상 | 대학·연구기관등(대학, 국공립·출연·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안전법 제2조·제20조(새 창) |
|---|---|
| 교육 시간 | 신규: 근로자 8시간(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4시간(그 밖), 대학생·대학원생 2시간 / 정기: 저위험 연 3시간, 정밀안전진단 대상 반기 6시간, 그 밖 반기 3시간 / 특별안전 2시간시행규칙 별표 3(새 창) |
| 기한·주기 | 신규는 채용 후 6개월(학생은 참여 후 3개월) 안, 정기는 반기 또는 연간시행규칙 별표 3(새 창) |
| 교육기관 | 연구주체의 장(소속 대학·연구기관)이 실시, 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전문강사 양성교육 이수자 등시행령 제16조(새 창) |
| 온라인 |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 가능 (평가 100점 만점 60점 이상이어야 이수)시행규칙 별표 3 비고 3(새 창) |
| 비용 | 기관이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매년 예산에 계상시행령 제17조(새 창) |
| 이수증 | 요청하면 소속 기관이 교육·훈련 이수확인서 발급시행규칙 제10조제3항(새 창) |
| 면제·유예 | 신규교육 이수자는 그 반기(저위험연구실은 그 연도) 정기교육 면제. 기관 연구실 종사자 합계 10명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적용 연구실 등은 적용 제외시행규칙 별표 3 비고 2, 시행령 별표 1(새 창) |
| 미이수 시 | 교육·훈련 미실시: 연구주체의 장에게 1차 5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800만원 (법정 상한 1천만원)시행령 별표 13, 법 제46조제2항(새 창) |
나는 연구실 안전교육 몇 시간일까?
내 연구실과 신분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은 대학·연구기관등에 소속돼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연구보조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이며,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연구주체의 장(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자나 연구실 소유자)에게 있습니다(연구실안전법 제2조·제20조제2항).
대학·연구기관등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대학원, 기능대학, 과학기술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분야 법인 연구기관, 연구실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기관이 들어갑니다(제2조제1호). 연구실은 연구활동을 위해 시설·장비·연구재료를 갖춘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입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시간: 신규·정기·특별안전
연구실 안전교육 시간은 신분과 연구실 유형에 따라 다르며, 대학생·대학원생 신규교육은 2시간, 정기교육은 연구실 유형에 따라 연간 3시간에서 반기 6시간까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연구실사고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연구실은 특별안전 교육·훈련 2시간을 추가로 합니다.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 교육 | 대상 | 시간 (시기) |
|---|---|---|
| 신규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안) |
| 신규 | 그 밖의 연구실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 | 4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안) |
| 신규 | 대학생·대학원생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 | 2시간 이상 (참여 후 3개월 안) |
| 정기 | 저위험연구실 | 연간 3시간 이상 |
| 정기 |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 반기별 6시간 이상 |
| 정기 | 그 밖의 연구실 | 반기별 3시간 이상 |
| 특별안전 | 사고가 났거나 우려가 있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연구실 | 2시간 이상 |
신규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반기(저위험연구실은 그 연도) 정기교육 면제 가능(별표 3 비고 2).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내 연구실은 어떤 유형인가: 정밀안전진단 대상·저위험
연구실 안전교육 시간을 가르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의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독성가스 중 하나라도 연구에 쓰는 연구실이며, 2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항).
저위험연구실은 이런 연구실과 화학물질·가스·생물체·세포·혈액을 다루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위험 기계·기구·설비나 방호장치가 달린 설비를 다루는 연구실을 모두 뺀 나머지입니다(시행령 별표 4). 둘 다 아니면 '그 밖의 연구실'로 정기교육이 반기 3시간입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온라인(사이버교육)으로 받기
연구실 안전교육 중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 형태로 할 수 있고,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시행규칙 별표 3 비고 3). 신규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은 이 비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edu.labs.go.kr)에는 화학·생물·가스·기계·전기·소방·방사선·레이저·나노·3D 프린팅·안전관리 기본·사전유해인자 등 분야별 온라인 과정과 LMO 안전교육이 올라 있고, 나의 강의실·수료증 출력 메뉴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정한 과정과 이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 담당자와 교육 내용
교육·훈련은 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기관 점검 경험이 있는 사람, 안전 경험이 풍부한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전문강사 양성 교육 이수자,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제1항).
신규교육은 관련 법령, 연구실 유해인자, 보호장비·안전장치 사용, 사고 사례와 대처, 안전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다루고, 정기교육은 법령·유해인자·안전한 연구활동·MSDS·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다룹니다(시행규칙 별표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규교육 18시간 이상을, 그 뒤 2년마다(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안) 보수교육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4).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그리고 농업·건설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별표 1 제2호나목 업종 기업의 부설연구소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과 전문교육 규정(법 제10조, 제20조제3항·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제2호).
연구실안전법 적용 제외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 법 전부 적용 제외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연구실안전법 제20조 적용 제외 (제3호라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액화석유가스법 제4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 안전교육을 적용받는 연구실: 해당 가스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에 한해 제20조제1항·제2항 적용 제외 (제4~6호)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1항(교육훈련)을 적용받는 연구실: 원자로·방사성동위원소 등 관련 부분에 한해 제20조제1항·제2항 적용 제외 (제7호)
연구실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연구실 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연구주체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법 제46조제2항제2호), 부과기준은 1차 5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8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1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부과기준 250·300·4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하고, 위반 횟수는 최근 3년 기준입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고, 위반 상태가 2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별표 13 제1호).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분야별 온라인 연구실 안전교육, 집합교육 일정, 수강신청, 나의 강의실, 수료증 출력 (온라인 교육 043-240-6457)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원문
문의: 소속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 담당 부서,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온라인 043-240-6457·집합 043-240-6422
함께 보는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
정기: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 매반기 12시간 / 채용 시: 8시간 (일용직 1시간, 1개월 이하 계약직 4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일용직 1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대학생·대학원생 신규교육은 2시간, 신규 채용 연구원은 4시간 또는 8시간입니다. 정기교육은 저위험연구실 연간 3시간, 화학물질·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반기 6시간, 그 밖 반기 3시간입니다.
대학원생도 연구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대학원생도 연구활동종사자이고, 연구활동 참여 후 3개월 안에 신규교육 2시간을 받은 뒤 연구실 유형에 맞는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나요?
정기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들을 수 있고, 평가 60점 이상이면 이수로 인정됩니다. 소속 기관이 지정한 과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험실 안전교육과 연구실 안전교육은 다른가요?
법에서 연구실은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모두 포함하므로, 대학·연구기관 실험실의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 교육입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소속 기관에 요청하면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에서 들었다면 수료증 출력 메뉴를 씁니다.
회사 연구소도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인가요?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도 대상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적용받는 연구실은 그 교육으로 대신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요?
연구주체의 장에게 1차 500만원, 2차 600만원, 3차 이상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한 1천만원).
확인한 자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20조·제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6조·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 (2025.10.1. 개정), [별표 4] 저위험연구실(새 창) (확인 2026-10-24)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새 창) (확인 2026-10-24)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별표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새 창) (확인 2026-10-24)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과정 목록·연락처)(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