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보수교육 2026 시간·사이버교육·면제·유예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가 매년 8시간(대한치과위생사협회 기준 8평점)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이며(시행령 제11조),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실시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내역은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의 요건이어서,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22조).
| 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1년 이상 쉬다가 복귀하려는 사람 포함)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새 창) |
|---|---|
| 교육 시간 | 매년 8시간(8평점) 이상 / 유예 후 복귀 시 12·16·20시간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새 창) |
| 기한·주기 | 보수교육 매년, 면허신고는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시행령 제8조·제11조(새 창) |
| 교육기관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현장교육·사이버교육, 시도회·산하단체 승인 교육)치위생교육원 교육안내(새 창) |
| 온라인 | 사이버교육(결제일부터 14일 수강, 모바일 가능)과 실시간 온라인교육 있음치위생교육원 사이버교육 안내(새 창) |
| 비용 | 사이버교육 1평점 회비 완납 회원 10,000원 / 미납 회원 20,000원 (2026)치위생교육원 2026 사이버보수교육 안내(새 창) |
| 이수증 | 치위생교육원 마이페이지 '보수교육현황'에서 이수증·수료증 출력치위생교육원(새 창) |
| 면제·유예 | 면제: 군 의무복무, 치위생 관련 대학원, 신규 면허, 그해 출산 등 / 유예: 질병·입원, 육아휴직(1/1~12/31), 6개월 미만 종사 등시행규칙 제18조, 협회 면제·유예 안내(새 창) |
| 미이수 시 |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음. 면허신고 반려 가능, 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법 제11조제2항, 제22조제3항(새 창) |
나는 올해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대상일까?
상황을 고르면 올해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대상과 평점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대상은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1년 이상 쉬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이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를 8평점으로 관리합니다(시행령 제11조, 치위생교육원 안내).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평점은 협회 현장교육(1일 상한 8평점), 사이버교육(1~8평점), 시도회·산하단체 승인 교육(1회 상한 6평점), 기타 승인 교육(2평점), 논문 게재 등으로 인정되며, 사이버교육은 같은 과목을 다시 들으면 평점이 합산되지 않습니다(협회 평점 인정 기준).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교육 종류 | 평점 | 연 상한 |
|---|---|---|
| 협회 현장교육 (학술대회 등) | 1일 1회 상한 8평점 | 8평점 |
| 사이버교육 | 1~8평점 | 8평점 (같은 과목 중복 불가) |
| 시도회·산하단체·산하학회 | 1회 상한 6평점 | 8평점 |
| 기타 승인 교육 | 1회 상한 2평점 | 2평점 |
| 논문 게재 (등재지·SCI) | 제1·교신저자 4점, 공동 2점 | 4평점 |
현장교육은 계획된 교육시간 80% 이상 수료 시 인정 (협회 안내)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수교육 신청과 교육비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수교육은 치위생교육원(edu.kdha.or.kr) '사이버교육 > 교육등록'에서 과목을 고르고 이수연도를 설정해 결제한 뒤, 결제일부터 14일 동안 모바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2026 사이버보수교육 안내). 기간 안에 다 듣지 못하면 1회에 한해 1주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이버교육 등록비는 1평점당 협회비 완납 회원 10,000원, 미납 회원 20,000원이고, 결제 후 1개월 안·수강 전이면 전액 환불되지만 들은 과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현장교육 등록비는 교육마다 정해지며 교육 7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됩니다.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면허번호를 등록합니다.
- 치위생교육원에 로그인해 '사이버교육 > 교육등록'에서 과목을 신청하고 이수연도를 설정해 결제합니다.
- 14일 안에 진도율을 채우면 다음 날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현황'에 점수가 반영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와 필수과목
치과위생사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신고서에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협회 안내로는 2026년 신고자는 2023~2025년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필요하고, 면허 취득 연도별 신고 연도는 3년 간격입니다(예: 2023년 취득자 2026·2029년).
협회는 2021년 면허신고부터 신고 주기(3년)마다 필수과목(감염관리, 직업윤리, 의료법령, 폭력·성희롱 예방, 아동학대, 노인폭력 등) 2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수과목은 매년이 아니라 3년에 2점이고, 면제·유예 기간에는 예외입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의 법령상 면제 대상은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제외), 그해 신규 면허 취득자 등이고, 유예 대상은 그해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 협회는 그해 출산자를 면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한 사람·입원치료 중인 사람·외국에서 근무한 사람을 유예로 분류합니다(협회 면제·유예 안내).
면제·유예는 면허신고센터에서 증빙서류(pdf·zip, 3개 파일 합계 10MB)를 올려 신청하고, 협회 심의에 약 7~10일이 걸립니다. 유예 뒤 복귀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1년 유예면 12시간, 2년이면 16시간, 3년 이상이면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법 제33조). 대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제11조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22조제3항).
협회 안내문은 미이수자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경고·면허자격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적고 있으나, 이 사이트는 해당 처분 기준의 현행 조문을 따로 확인하지 못해 법률 조문(신고 반려·효력정지)만 근거로 안내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현장·사이버 보수교육 신청, 보수교육현황, 이수증·수료증 출력
- 치과위생사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안내연도별 면제·유예·비대상 기준, 신청 절차, 증빙서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면제·유예 대상, 복귀 시 교육시간
문의: 대한치과위생사협회 02-2236-0914, eduqna@kdha.or.kr
함께 보는 교육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상 (4시간 + 4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 -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 유예 후 복귀 시 1년 유예 12시간·2년 16시간·3년 이상 20시간
자주 묻는 질문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매년 8시간 이상이고, 협회는 8평점으로 관리합니다.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1평점당 협회비 완납 회원 10,000원, 미납 회원 20,000원입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필수과목은 매년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협회 기준으로 면허신고 주기(3년)마다 필수과목 2점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허신고센터에서 유예 사유와 증빙서류를 올려 신청하고, 협회 심의(약 7~10일) 결과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면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했다면 협회 기준 유예 대상입니다. 복귀한 해에는 유예 기간에 따른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신고는 언제 하나요?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치위생교육원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현황'에서 출력합니다.
확인한 자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0조·제22조·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1조 ·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 현장교육·사이버교육 안내 (2026)(새 창) (확인 2026-10-25)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면허신고·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