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보수교육 2026 시간·면제·유예와 면허신고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가 매년 8시간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으로(시행령 제11조),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실태·취업상황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22조).
| 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 (1년 이상 쉬다가 복귀하려는 사람 포함)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새 창) |
|---|---|
| 교육 시간 | 매년 8시간 이상 / 유예 후 복귀 시 1년 유예 12시간·2년 16시간·3년 이상 20시간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새 창) |
| 기한·주기 | 보수교육 매년, 면허신고는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시행령 제8조·제11조(새 창) |
| 교육기관 | 보수교육실시기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시행규칙 제18조제1항(새 창) |
| 온라인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 온라인 교육 (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은 PC로만 수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 협회 2026 안내(새 창) |
| 비용 | 교육비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이 정함 (협회 안내 확인)시행규칙 제19조제1항(새 창) |
| 이수증 | 보수교육실시기관이 이수증 발급, KPTA 교육센터 '이수/영수증 발급'시행규칙 제19조제3항(새 창) |
| 면제·유예 | 면제: 관련 대학원 재학, 군 복무(군 내 종사자 제외), 그해 신규 면허 / 유예: 그해 6개월 이상 미종사 등. 그해 교육 전에 신청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항·제6항(새 창) |
| 미이수 시 |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음. 면허신고 반려 가능, 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법 제11조제2항, 제22조제3항(새 창) |
나는 올해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대상일까?
상황을 고르면 올해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대상과 시간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대상은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물리치료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1년 이상 쉬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이며,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받습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입니다. 보수교육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중앙회)가 위탁받아 매년 실시하고,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관련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전문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사람 제외), 그해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등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유예 대상은 그해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제18조제3항).
면제·유예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보수교육실시기관에 내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제18조제6항·제7항). 유예 뒤 다시 일하는 사람은 다음 해에 1년 유예면 12시간, 2년이면 16시간, 3년 이상이면 20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제18조제4항).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시간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8조)
| 구분 | 시간 | 비고 |
|---|---|---|
| 매년 보수교육 | 8시간 이상 | 대면 또는 온라인 |
| 1년 유예 후 복귀 | 12시간 이상 | 유예된 연도의 다음 연도 |
| 2년 유예 후 복귀 | 16시간 이상 | 마지막 유예 연도의 다음 연도 |
| 3년 이상 유예 후 복귀 | 20시간 이상 | 마지막 유예 연도의 다음 연도 |
면제·유예는 그해 보수교육 실시 전에 신청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물리치료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물리치료사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의료기사법 제11조제1항, 시행령 제8조), 신고서에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붙여 중앙회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제3항). 협회 면허신고센터는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물리치료사 온라인 보수교육 2026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2026년도 온라인 보수교육은 2026년 8월 18일에 열렸고, 결제는 11월 26일(목)까지, 이수는 12월 31일(목)까지이며, KPTA 교육센터 '온라인교육'에서 이수연도를 골라 신청합니다(협회 2026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 수강은 PC로만 할 수 있고(크롬·엣지·네이버 웨일 권장), 모바일·태블릿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KPTA 교육센터(edu.kpta.co.kr)에 로그인합니다.
- '온라인교육'에서 이수연도를 선택하고 11월 26일까지 결제합니다.
- 12월 31일까지 PC로 수강을 마치고 '이수/영수증 발급'에서 이수증을 확인합니다.
결제·이수 기한은 2026년 협회 안내 기준이며, 해마다 바뀌므로 협회 공지를 확인합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법 제33조). 대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제11조제2항), 신고를 하지 못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제22조제3항) 신고 연도 전까지 해마다 이수해 두어야 합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33조제2항제1호).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PTA 교육센터온라인·오프라인 보수교육 신청, 이수학점 현황, 이수증·영수증, 면제·유예 신청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면허신고센터면허신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현황 (02-598-658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면제·유예 대상, 복귀 시 교육시간, 신청 방법
문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02-598-6587 (평일 09:00~16:30, 점심 13:00~14:00)
함께 보는 교육
- 간호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 면허신고(3년마다) 때 필수과목 2시간 이상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상 (4시간 + 4시간)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자주 묻는 질문
물리치료사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은 PC로만 수강할 수 있고, 2026년은 결제 11월 26일·이수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유예는 어떻게 하나요?
그해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다면 그해 보수교육 실시 전에 증빙서류와 함께 유예를 신청합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관련 대학원 재학생, 군 복무자(군 내 종사자 제외), 그해 신규 면허 취득자 등입니다.
유예 후 복귀하면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1년 유예면 12시간, 2년이면 16시간, 3년 이상이면 20시간 이상입니다.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과태료 조항은 없지만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신고는 언제 하나요?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합니다.
확인한 자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0조·제22조·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8조·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PTA 교육센터 2026년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면허신고센터(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