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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6 대상·시간·방법·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학원 등에서 일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들어가야 하고 집합·시청각·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으며, 실시하지 않으면 기관장에게 과태료 150만~300만원이 부과됩니다.

기준: 공식 법령·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26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27개 직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학원·아이돌봄사 등)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새 창)
교육 시간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항(새 창)
기한·주기매년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새 창)
교육기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새 창)
온라인가능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새 창)
비용법령에 별도 비용 규정 없음 (기관이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새 창)
이수증개인 이수증 서식 없음, 기관이 결과 제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새 창)
면제·유예법령상 면제 규정 확인되지 않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새 창)
미이수 시신고의무 교육 미실시 기관장: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아동복지법 제75조, 시행령 별표 17,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새 창)

우리 기관은 무슨 교육을 해야 할까?

기관 유형을 고르면 해야 할 아동학대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27개 직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직무를 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의 신고의무자이며, 2026년 10월 현재 27개 직군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 교육은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정확한 직군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개정으로 직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최근 2026.5.19. 개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간과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항).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제5항).

이와 별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넣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그래서 보육교사 보수교육 등 직종별 보수교육에도 이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상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교육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는 대상이 다릅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예방교육은 매년 1시간 이상이며 아동학대 예방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발견 시 신고방법을 담아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합니다(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대상이 아닌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가·지자체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의2제2항, 시행령 제26조의2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 하면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부과기준은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17, 최근 1년 기준).

교육과 별개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2호). 신고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하고,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제10조제3항, 제10조의2).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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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 대상이고,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대학·공직유관단체가 연 1회 이상 하는 교육입니다. 둘 다 매년 1시간 이상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열거된 27개 직군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봄사, 응급구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요?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세 가지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게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