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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산후조리원 교육 2026 감염 예방 교육 대상과 시간

산후조리원 교육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6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가 매년 받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으로, 산후조리업자(신고 예정자 포함)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8시간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 인력은 4시간 이상, 조리원·미화원 등 그 밖의 인력은 업자가 실시하는 교육 1시간 이상을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7조입니다. 받지 않거나 종사자에게 받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만원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3).

기준: 공식 법령·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산후조리업자·신고 예정자, 건강관리 인력(건강관리책임자·간호사·간호조무사), 그 밖의 인력(조리원·영양사·미화원 등)시행규칙 제17조①, 별표 3 제1호(새 창)
교육 시간업자 8시간 이상 / 건강관리 인력 4시간 이상 / 그 밖의 인력 1시간 이상시행규칙 제17조제1항(새 창)
기한·주기1년마다 1회 이상,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 (부득이하면 신고 후 3개월 안)법 제15조의6②, 시행규칙 제17조①③(새 창)
교육기관업자·건강관리 인력 = 장관이 위탁한 교육기관(시행령상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 그 밖의 인력 = 산후조리업자 자체 교육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7조①(새 창)
온라인법령에 방법 규정 없음, 세부는 장관 고시시행규칙 제17조제6항(새 창)
비용법령에 금액 없음 (교육기관 안내 확인)시행규칙 제17조(새 창)
이수증교육기관이 수료증 발급, 기록 2년 보관시행규칙 제17조제4항(새 창)
면제·유예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2곳 이상 운영하면 의료인인 건강관리책임자가 대신 수강 가능법 제15조의6제3항(새 창)
미이수 시교육 미이수 150만원,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업자 150만원 (법정 200만원 이하)법 제27조①3·3의2, 시행령 별표 3(새 창)

산후조리원에서 누가 몇 시간 받아야 할까?

해당하는 사람을 고르면 교육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교육 대상과 시간

산후조리원 교육 대상은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고, 시간은 업자 8시간·건강관리 인력 4시간·그 밖의 인력 1시간 이상이며 모두 1년마다 1회 이상 받습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1항,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교육 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 인력은 의료인인 건강관리책임자와 간호사·간호조무사이고, 그 밖의 인력은 취사를 맡는 조리원, 3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의 영양사, 청소·세탁을 맡는 미화원 등입니다(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교육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상시간 (1년마다)실시
산후조리업자·신고 예정자8시간 이상위탁 교육기관
건강관리 인력 (간호사·간호조무사 등)4시간 이상위탁 교육기관
그 밖의 인력 (조리원·미화원 등)1시간 이상산후조리업자 자체

산후조리원 교육 기관과 수료증

산후조리원 교육 중 업자와 건강관리 인력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며, 시행령은 위탁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을 정하고 수탁자는 고시하도록 합니다(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교육기관은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하며, 교육 후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결과를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5항). 교육 일정과 교육비는 법령에 없어 관할 보건소 공지나 교육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산후조리업 신고 전 교육과 대리 수강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습니다(법 제15조의6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업자나 신고 예정자가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운영하면, 의료인인 건강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그 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5조의6제3항).

산후조리원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산후조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업자·종사자와,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는 각각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 기준은 150만원입니다(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시행령 별표 3).

산후조리원 교육과 별개로 간호사·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 산후조리원 간호인력은 두 교육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관할 보건소, 위탁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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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산후조리업자 8시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 인력 4시간, 그 밖의 종사자 1시간 이상을 1년마다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감염예방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네. 1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산후조리원 대표가 직접 교육을 못 받으면?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 운영하면 의료인인 건강관리책임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150만원(법정 200만원 이하)입니다.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업자도 150만원입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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