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육 2026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대상·예약
음주운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으로, 최근 5년 동안 처음 음주운전을 했으면 12시간(4시간씩 3회), 2번이면 16시간(4회), 3번 이상이면 48시간(12회)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입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하면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면허 취소 후 다시 받으려는 사람,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정지 중인 사람, 처분이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안 된 사람 등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새 창) |
|---|---|
| 교육 시간 | 음주운전: 최근 5년 1회 12시간, 2회 16시간, 3회 이상 48시간 (회당 4시간) / 보복운전 6시간 / 그 밖 법규준수 6시간시행규칙 별표 16(새 창) |
| 기한·주기 | 처분을 받을 때마다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전, 정지자는 정지기간 안)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새 창) |
| 교육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새 창) |
| 온라인 | 강의·시청각·발표·토의·진단 등 공단 교육장 교육 (법령에 원격 규정 없음)시행규칙 별표 16(새 창) |
| 비용 |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예약 시 공단 안내 확인안전운전 통합민원(새 창) |
| 이수증 |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육예약 확인/취소 및 이수증 출력'안전운전 통합민원(새 창) |
| 면제·유예 | 정지·면제자 등은 질병·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가능 (사유 해소 후 30일 안 이수)시행령 제38조제5항(새 창) |
| 미이수 시 | 취소처분자는 교육을 받아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음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새 창) |
나는 음주운전교육 몇 시간일까?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횟수를 고르면 교육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에 넣습니다.
음주운전교육 대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음주운전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아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취소·정지 처분이 면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며, 이들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제3호, 시행규칙 별표 16).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에는 이 밖에도 정지처분을 받은 초보운전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로 벌점을 받은 지 1년이 안 된 사람이 있고, 이들은 원인에 따라 배려운전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받습니다(제73조제2항제4호·제5호).
음주운전교육 시간: 12·16·48시간
음주운전교육 시간은 최근 5년 동안의 음주운전 횟수로 정해지며, 처음이면 12시간(3회, 회당 4시간), 2번이면 16시간(4회), 3번 이상이면 48시간(12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6). 횟수에는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들어가고, '최근 5년'은 그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과정과 시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 과정 | 대상 | 시간 |
|---|---|---|
| 음주운전교육 | 최근 5년 처음 음주운전 | 12시간 (3회×4시간) |
| 음주운전교육 | 최근 5년 2번 음주운전 | 16시간 (4회×4시간) |
| 음주운전교육 | 최근 5년 3번 이상 음주운전 | 48시간 (12회×4시간) |
| 배려운전교육 | 보복운전이 원인 | 6시간 |
| 법규준수교육(의무) | 그 밖의 의무교육 대상 | 6시간 |
시행령 제38조제2항: 특별교통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로 실시
음주운전교육 내용
음주운전교육은 음주운전 위험요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음주운전 성향 진단과 해설을 기본으로 하고, 2번 이상이면 음주운전 가상체험과 참여, 3번 이상이면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이 더해집니다. 방법은 강의·시청각·발표·토의·영화상영·진단·필기검사·과제·실습·상담 등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6).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시험 전에 방지장치 작동방법과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1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6항, 시행규칙 별표 16 제5호).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과 이수증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교통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으로 들어갑니다.
- 예약 안내 →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 교육장·날짜 선택 → 예약 순서로 진행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교육장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을 마치면 '교육예약 확인/취소 및 이수증 출력'에서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이수 정보는 경찰청에 제공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는 07:30~22:00에 이용할 수 있고, 고객센터는 1577-1120입니다.
음주운전교육 연기와 재범방지교육
정지처분 대상자 등(제73조제2항제2호~제5호)이 질병·부상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여 경찰서장에게 연기신청서를 내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제5항).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 연기 대상이 아니고, 교육을 받아야 면허 시험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교육은 기관마다 쓰는 이름이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교육)만 다룹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 등은 이 교육과 근거가 다르므로 판결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따릅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날짜 선택, 예약, 이수증 출력 (고객센터 1577-112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국가법령정보센터)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대상·시간·내용 원문
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 연기 신청은 관할 경찰서
함께 보는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사고 사례 등) -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신규 16시간, 보수 4시간, 법령위반자 8시간, 수시 4시간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최근 5년 동안 처음이면 12시간, 2번이면 16시간, 3번 이상이면 48시간이고, 회당 4시간씩 나누어 받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
음주운전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하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육예약 확인/취소 및 이수증 출력' 메뉴에서 출력합니다.
음주운전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이번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포함해, 그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거꾸로 최근 5년 동안의 횟수를 셉니다.
음주운전교육 연기할 수 있나요?
정지처분 대상자 등은 질병·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령은 강의·시청각·토의·진단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고 원격교육 규정은 없습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하고 교육은 공단 교육장에서 받습니다.
확인한 자료
- 도로교통법 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