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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2026 아이돌봄사 자격·시간·교육기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아이돌봄사(2026년 4월부터 아이돌보미의 법정 이름)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으로, 법령 기준은 교과 80시간 이상과 실습 10시간 이상이고 2026년 표준교육과정은 대면 120시간입니다. 근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안내입니다. 수료 뒤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과 적성·인성 검사를 거쳐 자격증이 무료로 발급되고, 활동하면서 매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사 누리집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아이돌봄사(옛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새 창)
교육 시간법령: 교과 80시간 이상 + 실습 10시간 이상 / 2026 표준과정 대면 120시간, 단축과정 40시간, 직무연수 비대면 16시간시행규칙 제3조①, 진흥원 2026 자격 안내(새 창)
기한·주기양성교육은 자격 취득 전 1회,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 1년 뒤부터 매년 (30시간 이내)시행규칙 제6조①(새 창)
교육기관시·도지사가 지정한 아이돌봄사 교육기관, 자격관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법 제9조, 시행령 제2조의2(새 창)
온라인표준·단축과정은 대면, 직무연수과정(16시간)은 비대면 KIHF 온라인교육플랫폼진흥원 2026 아이돌봄사 자격 안내(새 창)
비용표준·단축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자격증 발급 무료진흥원 2026 아이돌봄사 자격 안내(새 창)
이수증수료증 = 교육기관(대면)·KIHF 온라인교육플랫폼(비대면), 자격증 =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신청·확인시행규칙 제3조의2, 진흥원 안내(새 창)
면제·유예보육교사·유치원 정교사·초등(특수) 정교사 1급은 양성교육 없이 자격 / 그 밖의 교사·의료인은 직무연수 16시간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3조① 단서(새 창)
미이수 시보수교육 연속 3회 이상 미이수 시 자격정지 6개월 (과태료는 보수교육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기관에 300만원 이하)법 제32조제3호, 시행규칙 별표 5, 법 제37조(새 창)

나는 어떤 아이돌봄사 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사란? 2026년 4월부터 바뀐 이름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보미의 새 법정 이름으로,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만 12세 이하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제3호·제4호). 2025년 4월 개정 법(2026년 4월 시행)으로 법정 이름이 아이돌보미에서 아이돌봄사로 바뀌었고, 시행 당시 아이돌보미로 채용돼 있던 사람은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3조). 종전 양성교육 수료자 중 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새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4조).

같은 개정으로 자격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육아도우미'로 따로 정의됐고, 아이돌봄사 자격증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발급합니다(법 제2조제5호, 제7조제7항, 시행령 제2조의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간과 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법령상 80시간 이상의 교과학습과 10시간 이상의 실습이고(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표준교육과정은 대면 120시간, 관련 자격자를 위한 단축교육과정은 대면 40시간, 교사·의료인을 위한 직무연수과정은 비대면 16시간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 안전관리, 성희롱 예방, 인성함양, 장애아동 이해, 아이돌봄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발달단계별 이해, 양성평등, 아이돌봄서비스 실습이 들어갑니다(법 제7조제2항,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과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 자격 안내)

과정시간·방식대상
표준교육과정120시간, 대면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단축교육과정40시간, 대면간호조무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학사 이상
직무연수과정16시간, 비대면보육교사·유치원·초중고 교사 자격자(면제자 제외), 의료인
양성교육 면제-보육교사·유치원 정교사·초등(특수) 정교사 1급

표준·단축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육기관과 신청 방법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받고(법 제9조), 표준·단축과정 수료증은 그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진흥원은 교육기관 목록을 리플릿 QR로 안내하고, 고용24(work24.go.kr)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기관별 훈련과정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직무연수과정은 KIHF 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에서 수강하고 수료증도 그곳에서 받습니다.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86)입니다(시행령 제2조의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후 자격증 발급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하면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자격증을 신청하고, 진흥원이 서류 검토와 결격사유 조회를 한 뒤 온라인 적성·인성 검사를 거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고, 신청서(사진 포함)·양성교육 수료증·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냅니다(시행규칙 제3조의2).

  1. 양성교육 수료 (또는 면제 자격 확인)
  2.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자격증 신청
  3. 자격 검정 (서류 검토·결격사유 조회)
  4. 온라인 적성·인성 검사
  5.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확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 자격정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별개로, 보수교육은 자격증을 취득한 뒤 1년이 지난 아이돌봄사가 매년 30시간 이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시간만큼 받는 교육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 정확한 연간 시간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대상이고(법 제32조제3호, 시행규칙 별표 5), 제공기관이 보수교육을 이유로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7조).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1577-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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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026년 표준교육과정은 대면 120시간입니다. 관련 자격자는 단축 40시간, 교사·의료인은 비대면 직무연수 16시간입니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진흥원 안내 QR이나 고용24의 기관별 훈련과정에서 확인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비는 지원되나요?

표준·단축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은 무료입니다.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사는 같은가요?

네. 2026년 4월 시행된 개정 법에서 법정 이름이 아이돌봄사로 바뀌었고, 기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안 받으면?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 대상입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