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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보육교사 직무교육 2026 보수교육 대상·시간·승급교육·신청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으로, 현직 보육교사 중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났거나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이 40시간 이상 받습니다.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려면 80시간 승급교육을 받고, 어린이집 원장도 같은 기준으로 원장 직무교육 40시간을 받으며,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현직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중 경력 만 2년이 지났거나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2년 이상 쉬었다가 복귀하는 사람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새 창)
교육 시간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승급교육 80시간 이상시행규칙 제20조(새 창)
기한·주기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 그 연도에 못 받으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시행규칙 별표 7 제1호가목(새 창)
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실시하고 공공기관·민간기관·단체에 위탁 가능, 시·도지사가 매년 2월 말까지 계획 수립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새 창)
온라인집합교육이 원칙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1항(새 창)
비용시·도지사가 정한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납부 (실비 범위, 국가·지자체 보조 가능)시행규칙 별표 7 제3호(새 창)
이수증교육기관이 수료증 발급, 기록 2년 보존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새 창)
면제·유예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 이수로 봄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새 창)
미이수 시과태료 없음.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영유아보육법 제46·47조, 시행규칙 별표 10(새 창)

올해 나는 보수교육 대상일까?

내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보수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종류: 직무교육과 승급교육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정기적으로 받는 보육교사 직무교육과 급수를 올리기 위한 승급교육으로 나뉘며, 교육부장관이 실시하고 집합교육이 원칙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 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은 원장이 되기 전 받는 사전직무교육과 원장 직무교육으로 나뉩니다(제23조).

보수교육에는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 감염병·약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인성함양(영유아 인권보호 포함)과 보육 실무능력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제23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보육교사 직무교육 대상과 기한

보육교사 직무교육 대상은 현직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과,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이며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7). 이수해야 하는 연도에 받지 못했다면 그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쉬었다가 다시 일하려는 사람은 다시 종사하기 전까지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복귀 후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까지 보수교육 수요를 파악해 계획을 세웁니다(제20조제5항).

보수교육 종류와 대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7, 2025.7.15. 개정)

교육대상시간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현직, 경력 만 2년 경과 또는 직무교육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40시간 이상
원장 일반직무교육현직 원장, 직무 담당 또는 원장 직무교육 받은 해부터 만 2년 경과40시간 이상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만 2년 이상 쉬다가 복귀하려는 원장·보육교사40시간 이상
특별직무교육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 담당(예정) 보육교사·원장40시간 이상
2급 승급교육3급 취득 후 경력 만 1년 경과80시간 이상
1급 승급교육2급 취득 후 경력 만 2년 이상 (보육 관련 석사 이상은 6개월)80시간 이상

특별직무교육·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

보육교사 직무교육과 별도인 승급교육은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80시간 이상 교육으로, 3급은 자격 취득 후 경력 만 1년, 2급은 만 2년(보육 관련 대학원 석사 이상이면 만 6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7). 승급교육을 받으면 그 회차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승급교육은 출석 기준을 채워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별표 7 제2호다목).

보수교육 출석 기준과 교육비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의 사망·사고·결혼,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내면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별표 7 제2호).

교육비는 시·도지사가 실비 범위에서 정한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내고,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금은 교육기관에 바로 지급됩니다(별표 7 제3호).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 방법

  1.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chrd.childcare.go.kr)에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교육통합관리'에서 내가 받아야 할 보수교육과 개설된 교육기관·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3. 시·도지사가 정한 수강료를 교육기관에 내고, 집합교육에 모든 시간 출석합니다.
  4. 수료하면 교육기관이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자격·교육 문의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1661-5666, 경력·급여는 관할 지자체나 어린이집, 시스템 오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자격정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없지만,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이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1년 이내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법 제46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제2호). 세부 기준은 1차 자격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입니다(시행규칙 별표 10).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1661-5666 (자격·교육),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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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나면 다시 대상이 됩니다. 그해에 못 받으면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입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보육교직원 통합정보(chrd.childcare.go.kr)의 교육통합관리에서 신청·관리합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은 보수교육을 집합교육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과정의 방식은 교육통합관리에서 확인하세요.

2급에서 1급 승급교육은 언제 받나요?

2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보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이면 만 6개월이면 됩니다. 평가 80점 이상이어야 이수됩니다.

보수교육 하루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모든 시간 출석입니다. 가족 경조사나 본인 사고·질병은 서류를 내면 교육시간의 최대 10%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보수교육을 받나요?

받습니다. 원장 직무를 맡은 때 또는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나면 원장 직무교육 40시간 대상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없지만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대상이 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