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26 시간·과태료·무료 지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제1항·제2항(새 창) |
|---|---|
| 교육 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새 창) |
| 기한·주기 | 매년시행령 제5조의2제1항(새 창) |
| 교육기관 | 사업주 자체 교육, 고용노동부 지정 이 교육기관 위탁, 전문강사 활용법 제5조의3, 시행령 제5조의2제5항(새 창) |
| 온라인 | 가능 (원격교육). 집합·체험교육도 가능시행령 제5조의2제4항(새 창) |
| 비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에서 무료 강사 지원·이러닝 운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새 창) |
| 이수증 | 사업주는 교육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 (위탁기관은 요청 시 자료 제공)법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2항(새 창) |
| 면제·유예 | 상시 50명 미만(장애인 고용의무 없는 사업주)은 보급 자료 배포·게시·전자우편으로 실시 가능시행령 제5조의2제6항, 법 제28조(새 창) |
| 미이수 시 | 미실시 1차 100만·2차 200만·3차 이상 300만원, 자료 3년 미보관도 같은 금액법 제86조제2항, 시행령 별표 2(새 창) |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과 시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사업주 모두가 대상이며, 규모에 따라 방법만 달라집니다.
교육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
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같은 집합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4항·제5항, 법 제5조의3).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면 고용노동부령의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고, 원격교육이나 체험교육으로 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법 제5조의2제4항,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4항).
50명 미만 사업장 장애인식개선교육 특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 즉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6항, 법 제28조제1항).
이 방법을 써도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배포한 자료와 배포 일자, 대상 근로자를 남겨 두면 점검 때 증빙이 됩니다.
무료 강사·이러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단 교육포털(edu.kead.or.kr)은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한 무료 전문강사 지원, 임직원 이러닝 신청, 문화체험형 교육 지원, 교육자료실과 교육결과 등록 기능을 운영합니다.
교육포털은 지정 교육기관을 사칭해 교육과 관계없는 영업을 하는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포털의 '교육기관 찾기'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과태료와 자료 보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고, 교육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입니다(법 제86조제2항, 시행령 별표 2).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고,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2제5항·제6항). 교육포털의 '교육결과 등록' 메뉴를 쓰면 실시 결과를 관리하기 쉽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무료 강사 지원, 이러닝 신청, 교육자료, 교육기관 찾기, 교육결과 등록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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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교육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같은 금액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시행령 제5조의2제1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에서 무료 전문강사 지원과 임직원 이러닝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포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원격교육이 인정됩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공단 교육포털(edu.kead.or.kr)은 어디인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edu.kead.or.kr입니다. 강사·교육기관 찾기, 이러닝, 자료실, 교육결과 등록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3년간 보관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2제3항).
확인한 자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5조의3·제28조·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12.30.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