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 2026 최초·계속·승급교육 시간과 대상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사무소, 발주청 등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것으로, 업무를 처음 하기 전 기본교육 35시간과 전문(최초)교육 35시간 이상, 업무를 계속하면 3년마다 계속교육, 등급을 올리기 전 승급교육을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별표 3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고, 교육 경비는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건축사사무소·기술사사무소·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엔지니어링·주택건설·측량업 종사자,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시행령 제42조제1항(새 창) |
|---|---|
| 교육 시간 | 기본 35h / 설계·시공 최초·계속·승급 각 35h / 건설사업관리 최초 70·105h, 계속 14·49h + 필수 7h(매년), 승급 35·70h / 품질관리 각 35h시행령 별표 3(새 창) |
| 기한·주기 | 최초: 업무 전 / 계속: 업무 수행 매 3년 경과 전 (건설사업관리 필수계속은 매 1년) / 승급: 승급 전시행령 별표 3 제2호(새 창) |
| 교육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대행 교육기관이 원격·분할교육 등으로 실시)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0조의2, 별표 3 제4호(새 창) |
| 온라인 | 대행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으로 실시 가능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새 창) |
| 비용 | 교육 경비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 (금액은 교육기관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3항(새 창) |
| 이수증 | 교육기관 수료증, 이수 내역은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정책 Q&A(새 창) |
| 면제·유예 | 산안법 등 유사 교육 35시간 이상 → 설계시공 최초 또는 승급 1회 인정, 기술사법 교육 → 계속교육 인정, 질병·입대·해외출장 연기(사유 해소 후 1년 내)시행령 별표 3 제3호(새 창) |
| 미이수 시 | 건설기술인 미이수 50만원 / 사용자 경비 미부담·불이익 50만원 (차수 무관)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 시행령 별표 11(새 창) |
나는 어떤 건설기술인 교육을 받아야 할까?
지금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대상
건설기술인 교육 대상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건설업 종사 건설기술인, 건축사사무소·건설 분야 기술사사무소 근무자, 국토안전관리원·안전진단전문기관 소속,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주택건설사업·측량업·해양조사업 종사자,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입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이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사용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20조제3항). 교육 이수 실적은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2항).
건설기술인 최초교육과 기본교육
건설기술인 최초교육은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 하기 전에 받는 교육으로, 모든 건설기술인이 받는 기본교육 35시간 이상(직업윤리·소양·안전·법령)과 맡을 업무의 전문교육 중 최초교육을 함께 받습니다(시행령 별표 3). 설계·시공 업무 최초교육은 35시간 이상,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도 감독·관리 업무 전에 35시간 이상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 최초교육은 초급·중급 70시간 이상, 고급·특급 105시간 이상이고, 품질관리 업무 최초교육은 35시간 이상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을 받으면 설계시공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반대로 설계시공 최초교육은 이수한 시간만큼만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시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2023.1.6.)
| 업무 | 최초 / 계속 | 승급 |
|---|---|---|
| 기본교육 (모든 건설기술인) | 35시간 (최초 업무 전) | - |
| 설계·시공 | 최초 35h / 계속 35h (특급 현장배치·책임기술인, 3년마다) | 35h |
| 건설사업관리 | 최초 70h(초·중급)·105h(고·특급) / 계속 14h·49h(3년마다) + 필수 7h(매년) | 35h(초급)·70h(중·고급) |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 계속 16h (3년마다) | - |
| 품질관리 | 최초 35h / 계속 35h (3년마다) | 35h |
설계·시공 특급 계속교육은 국토교통부 고시 학점 90학점 이상 취득 시 이수로 봄. 계속교육 기간은 그 사이 승급교육을 받으면 그 이수일부터 다시 계산
건설기술인 계속교육과 승급교육
건설기술인 계속교육은 같은 업무를 일정 기간 이상 한 사람이 업무를 계속하려면 받는 교육으로, 설계·시공은 특급 현장배치기술인·책임기술인만 매 3년 35시간, 건설사업관리는 3년마다 일반계속교육(초·중급 14시간, 고·특급 49시간)과 매년 필수계속교육 7시간, 품질관리는 3년마다 35시간입니다(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승급교육은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기 전에 받는 교육으로, 설계·시공·품질관리는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는 초급 35시간·중급과 고급 70시간 이상입니다. 건설사업관리 고·특급 승급교육은 설계시공 고·특급 승급교육으로도 인정됩니다.
교육 면제·연기와 다른 교육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슷한 교육을 35시간 이상 받았으면 설계시공 최초교육이나 승급교육 중 하나로, 기술사법 교육훈련의 전문교육을 기준 이상 받았으면 계속교육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 교육 35시간 이상은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기본교육으로 인정되며, 한 번 인정받은 교육은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3호).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받지 못하면 교육을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건설기술인은 승급교육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면 승급교육이 면제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신청과 이수 확인
건설기술인 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대행 교육기관(기본·전문교육을 모두 하는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만 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받고, 신청 절차·일정·교육비는 각 교육기관에 문의합니다(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교육기관은 원격교육이나 분할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4호).
이수 내역은 교육기관이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다른 법령 교육 등은 수료증을 수탁기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소속에 따라 다르며 건축사사무소는 대한건축사협회,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그 밖의 건설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입니다(국토교통부 정책 Q&A).
건설기술인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 부과 금액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11). 사용자가 교육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에도 50만원입니다(제91조제3항제2호).
국토교통부 정책 Q&A는 교육지수를 35시간마다 1점, 3년간 유효, 총 3점 이내로 등급 산정에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2018년 12월 등록 자료). 최신 산정 기준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확인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교육훈련 정책 Q&A (국토교통부)교육훈련 종류, 경비 부담, 경력관리수탁기관, 교육지수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안내 (대한건축사협회)교육훈련 종류·이수시기, 다른 법령 교육 인정,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현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 종류·시간·이수시기, 면제·연기 원문
문의: 교육을 받을 대행 교육기관, 소속별 경력관리수탁기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건축사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함께 보는 교육
- 건설기초안전교육
4시간 이상 (공사 종류·시공 절차 1시간,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권리의무 1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책임자 신규 6·보수 6시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전문기관 종사자 신규 34·보수 24시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8시간 - 신호수 교육·비계 특별교육
타워크레인 신호: 일용·1주 이하 기간제 8시간, 그 밖 16시간 / 비계·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용·1주 이하 2시간, 그 밖 16시간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인 최초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기본교육 35시간 이상과 업무별 최초교육(설계·시공 35시간, 건설사업관리 70·105시간, 품질관리 35시간)을 받습니다.
건설기술인 승급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설계·시공·품질관리는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는 초급 35시간·중급과 고급 70시간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인 계속교육은 언제 받나요?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넘기 전에 받고, 건설사업관리 필수계속교육(7시간)은 매 1년을 넘기 전에 받습니다.
건설기술인 교육비는 누가 내나요?
건설기술인을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부담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11).
건설기술인 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대행 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이나 분할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제4호). 과정별 방식은 교육기관에 확인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점수(가점)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 정책 Q&A(2018년 자료)는 35시간마다 1점, 3년간 유효, 총 3점 이내로 안내합니다. 최신 기준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확인합니다.
확인한 자료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0조의2·제9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2023.1.6.)(새 창) (확인 2026-10-25)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4.7.2.)(새 창) (확인 2026-10-25)
-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 정책 Q&A (2018.12.31.)(새 창) (확인 2026-10-25)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기술인 관리 - 교육훈련 안내(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