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 2026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시간·방법
특별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9개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배치할 때 채용 시 교육에 더해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상용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분할 가능)입니다.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 기간제는 2시간(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은 8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이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이 교육은 해야 합니다.
| 대상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9개 작업에 채용·배치되는 근로자 (관리감독자도 별도 16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시행규칙 별표 5(새 창) |
|---|---|
| 교육 시간 | 상용 16시간 이상 (작업 전 4시간 + 3개월 안 12시간 분할)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 8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시행규칙 별표 4(새 창) |
| 기한·주기 | 해당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바꿀 때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새 창) |
| 교육기관 | 사업주 자체교육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위탁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새 창) |
| 온라인 |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 (원격은 3분의 1까지)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새 창) |
| 비용 | 자체교육은 별도 비용 없음, 위탁은 교육기관마다 다름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새 창) |
| 이수증 | 위탁 시 교육기관 실시확인서, 특별교육은 채용 시·변경 시 교육으로 인정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시행규칙 제26조(새 창) |
| 면제·유예 | 같은 특별교육 작업 6개월 이상 경력자 이직 1년 내 재채용·재배치 시 50% 이상, 같은 도급인 사업장 내 동일 업무 시 면제, 일용직 1주 내 재종사 면제시행규칙 제27조제5항, 별표 4 비고 2(새 창) |
| 미이수 시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상한 3천만원)시행령 별표 35, 법 제175조제2항(새 창) |
이 작업자는 특별교육 몇 시간일까?
작업자 상황을 고르면 특별교육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특별안전교육 대상 39개 작업
특별안전교육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열거된 39개 유해·위험 작업이고, 이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이 작업으로 바꿀 때 채용 시 교육 외에 추가로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주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접·화기: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작업(2호), 밀폐 장소 용접·습한 장소 전기용접(3호), 가연물이 있는 장소의 화재위험작업(38호)
- 밀폐공간·화학: 밀폐공간 작업(34호), 화학설비 반응기·교반기 사용·세척(6호),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7호), 호퍼·저장탱크 내부작업(8호), 폭발성·인화성 물질 제조·취급(4호), 인화성 가스 발생장치(5호),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35호)
- 기계: 프레스 5대 이상 보유 사업장(11호), 목재가공용 기계 5대 이상(12호), 운반용 하역기계 5대 이상(13호, 지게차 등), 1톤 이상 크레인 또는 1톤 미만 크레인·호이스트 5대 이상(14호), 로봇작업(36호)
- 건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15호), 굴착면 2m 이상 지반 굴착(19호)·암석 굴착(22호), 흙막이 지보공(20호), 터널 굴착(21호), 거푸집 동바리(25호), 비계 조립·해체(26호), 금속 골조 5m 이상(27호), 목조건축물 처마 5m 이상(28호), 콘크리트 구조물 해체(29호), 콘크리트 파쇄기(18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30호)·신호(39호)
- 그 밖: 고압실 내 작업(1호), 가열·건조설비(9호), 집재장치(10호), 주물·단조(16호), 75V 이상 정전·활선작업(17호), 2m 이상 물건 쌓기·무너뜨리기(23호), 선박 하역(24호), 보일러(31호), 압력용기(32호), 방사선 업무(33호), 석면해체·제거(37호)
정확한 범위(대수·높이·제외 조건)는 시행규칙 별표 5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작업별로 교육해야 할 개별 내용도 별표 5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 16시간·2시간·8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상용 근로자 16시간 이상이고,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을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1주일 이하 기간제는 2시간 이상(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은 8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특별교육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2025.5.30. 개정)
| 대상 | 시간 |
|---|---|
|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39호 제외 작업) | 2시간 이상 |
| 일용·1주일 이하 기간제 (39호 타워크레인 신호) | 8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 이상 (작업 전 4시간, 12시간은 3개월 안 분할) |
| 그 밖의 근로자, 단기간·간헐적 작업 | 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2시간)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끝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하(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상시 50명 미만 도매·숙박·음식점업은 2분의 1 이상(별표 4 비고 3)
특별안전교육 방법: 3분의 2 이상 집체·현장
특별안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하고, 녹화 동영상 같은 인터넷 원격교육은 3분의 1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2항제3호). 교육 내용은 별표 5의 작업별 개별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간·간헐적 작업이거나 교육받는 사람이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 작업 일용근로자 제외)이면 개별 내용 범위에서 작업 위험성과 예방·대응 방법에 초점을 맞춰 정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3조의2제2항제1호다목).
5인 미만·적용 제외 업종도 특별교육은 해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별안전교육(제29조제3항 특별교육)은 적용 제외에서 빠져 있어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소프트웨어·금융·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별표 1 제2호 업종과 상시 50명 미만 농업·소매업 등 제3호 업종도 마찬가지로 특별교육은 적용됩니다.
특별교육을 하면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일용근로자가 특별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면 이미 받은 교육은 면제됩니다(별표 4 비고 2).
특별교육 면제·단축과 과태료
별표 5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되거나, 같은 사업장 다른 작업에 배치된 뒤 1년 안에 같은 작업으로 돌아오면 특별교육을 시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안에서 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5항).
특별안전교육을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175조제2항제1호), 부과기준은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5). 사업장 규모에 따라 70~90%로 줄여 부과하고, 중대재해 원인조사에서 적발되면 3차 이상 금액을 적용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별표 5 (국가법령정보센터)특별교육 시간, 39개 대상 작업과 작업별 교육내용 원문
-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 (안전보건공단)특별교육 등 교육과정 조회·신청 (인터넷교육 1644-5656)
문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1644-2275
함께 보는 교육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 (법령·구조·작업안전·재해사례 각 1시간) -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
정기: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밖 매반기 12시간 / 채용 시: 8시간 (일용직 1시간, 1개월 이하 계약직 4시간) /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일용직 1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특별교육 16시간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 안전보건교육 자료·교육일지
교육시간은 교육 종류별 기준(예: 근로자 정기교육 매반기 6·12시간) - 신호수 교육·비계 특별교육
타워크레인 신호: 일용·1주 이하 기간제 8시간, 그 밖 16시간 / 비계·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일용·1주 이하 2시간, 그 밖 16시간
자주 묻는 질문
특별안전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5의 39개 유해·위험 작업(밀폐공간, 용접, 크레인, 하역기계 5대 이상, 비계, 굴착 등)에 채용되거나 배치되는 근로자입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상용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작업 전 4시간, 나머지 3개월 안 분할)이고, 일용직·1주 이하 기간제와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 일용직은 8시간입니다.
특별안전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총 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이어야 하고, 녹화 동영상 원격교육은 3분의 1까지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특별교육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채용 시 교육이 적용 제외지만 특별교육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밀폐공간 특별안전보건교육은요?
밀폐공간 작업은 별표 5 제34호 특별교육 대상으로, 산소농도 측정과 작업환경 등 작업별 내용을 포함해 16시간(일용직 2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은 따로 안 해도 되나요?
특별교육을 하면 해당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요?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이며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확인한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2025.5.30.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2025.5.30.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 적용 제외 (2026.7.28.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3조의2·제4조·제40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