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교육 2026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대상·기한·신청
승강기 안전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관리주체, 법인은 대표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받는 승강기관리교육으로, 선임·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받고 그 뒤 직전 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52조입니다. 일반 건축물 과정은 1일(온라인 동영상 가능), 교육비 22,000원이고,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으면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자, 직접 관리하는 관리주체(법인은 대표자)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새 창) |
|---|---|
| 교육 시간 | 다중이용 건축물·피난용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2일, 그 밖 1일 (공단 FAQ: 오프라인 1일 4시간)시행규칙 별표 10(새 창) |
| 기한·주기 | 신규: 선임·변경(직접 관리는 설치검사 합격)일부터 3개월 이내 / 정기: 직전 수료일부터 3년마다, 3년이 지나면 신규교육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항(새 창) |
| 교육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시행규칙 제51조(새 창) |
| 온라인 | 집합·현장·인터넷 원격교육 가능, 공단 일반 과정은 온라인 동영상 또는 방문 중 하나시행규칙 제52조제6항, 공단 교육센터(새 창) |
| 비용 | 일반 22,000원, 비상구출운전·피난용 엘리베이터·기술기본교육 각 66,000원승강기교육센터 FAQ(새 창) |
| 이수증 | 승강기교육센터 마이페이지 수료증, 수료증 진위확인 메뉴승강기교육센터(새 창) |
| 면제·유예 |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교육 연기 가능시행규칙 제52조제5항(새 창) |
| 미이수 시 | 승강기관리교육 미이수·미이수 방치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최근 3년)법 제82조제3항제1호, 시행령 별표 13(새 창) |
나는 어떤 승강기 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승강기 안전교육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교육 대상은 관리주체가 선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자이고,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직접 관리하면 관리주체(법인은 대표자)가 받아야 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항).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바꾸면 30일 안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제29조제3항, 시행규칙 제50조).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기능사 이상 자격,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6개월 이상 승강기 실무경력,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건축물은 승강기관리교육 이수 등으로도 자격을 갖춥니다(시행규칙 별표 9).
승강기 안전교육 기한: 신규 3개월, 정기 3년
승강기 안전교육 신규교육은 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한 날(직접 관리하면 설치검사 합격일), 또는 안전관리자·관리주체·법인 대표자가 바뀐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2조제2항, 2025.1.31. 시행). 정기교육은 직전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받고, 3년이 지나 버리면 정기교육 대신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52조제1항·제3항).
공단 FAQ는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교육을 받으면 종전 유효기간에 3년이 이어지고, 만료 6개월 전보다 일찍 받거나 만료 뒤에 받으면 재교육일부터 3년을 센다고 안내합니다.
승강기관리교육 과정 (시행규칙 별표 10, 승강기교육센터 FAQ)
| 대상 | 기간·교육비 | 주요 내용 |
|---|---|---|
| 일반 건축물 안전관리자 | 1일, 22,000원 | 법령, 운행·관리, 사고·고장 조치 |
|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관리자 | 2일, 66,000원 (비상구출운전 과정) | 위 내용 + 비상구출운전 |
| 피난용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 | 2일, 66,000원 | 위 내용 +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 |
교육비는 승강기교육센터 FAQ 기준(2026-10-25 확인). 정기교육 내용에는 법령·중요 기준 변경 사항이 반드시 포함
승강기관리교육 신청 (온라인·방문)
승강기 안전교육(승강기관리교육)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고(시행규칙 제51조), 집합·현장·인터넷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52조제6항).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의 일반 건축물 과정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과 오프라인 방문 교육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되고, 온라인은 매달 차수별 정원(2026년 10·11월 각 4,000명)을 두고 신청을 받습니다(2026-10-25 확인).
- 승강기교육센터에 회원가입(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합니다.
- '승강기관리교육(안전관리자) > 교육신청'에서 일반 건축물·비상구출운전(다중이용)·피난용 과정 중 하나를 고르고 온라인 또는 방문을 선택합니다.
- 교육을 마치면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출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도 같은 사이트에서 합니다.
교육 취소·변경은 마이페이지 '나의 교육'에서 합니다. 방문 교육 날짜 변경은 같은 지역일 때만 가능합니다(공단 FAQ). 고객센터 1566-1277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기술교육
승강기 안전교육(안전관리자 교육)과 별도로, 승강기 자체점검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기술자는 사용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게 해야 하고, 제조·설치·유지관리 기술자는 기술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 직무교육과 기술교육은 각 28시간, 주기는 3년이며, 출석 90% 이상·60점 이상이어야 수료합니다(시행규칙 제73조, 별표 13).
교육 경비는 기술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52조제3항). 직무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50/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령 별표 13).
승강기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관리주체가 받게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3항제1호), 금액은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며 최근 3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차수를 셉니다(시행령 별표 13).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통보 기한이 지난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법 제82조제4항제1호, 시행령 별표 13). 승강기 안전교육을 마치면 선임 통보와 교육 이수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승강기관리교육 온라인·방문 신청, 수료증,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1566-1277)
- 승강기교육센터 FAQ교육비, 재교육 유효기간, 신청·변경 방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별표 10 (국가법령정보센터)신규·정기교육 기한, 과정별 기간, 교육 방법
문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1566-1277, 공단 지역사무소
함께 보는 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보조자 4시간 / 강습교육 특급 160·1급 80·2급 40·3급 24시간 - 소방안전교육 (근무자·거주자 소방훈련)
법령에 시간 규정 없음 (소화·통보·피난 훈련 + 소방안전관리 교육, 피난훈련에 출입자 대피·유도 포함) - 공연장 안전교육
공연자 1시간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4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직전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부터 3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3년이 지나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선임(또는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승강기교육센터의 일반 건축물 과정은 온라인 동영상 또는 방문 교육 중 하나만 이수하면 됩니다.
승강기관리교육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일반 과정 22,000원, 비상구출운전·피난용 엘리베이터·기술기본교육은 각 66,000원입니다(공단 FAQ).
승강기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도 승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관리주체(법인은 대표자)가 받습니다.
승강기 안전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승강기교육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하고, '수료증 진위확인' 메뉴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52조·제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52조·제73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별표 10]·[별표 13] (2025.1.24.)(새 창) (확인 2026-10-25)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2.2.3.)(새 창) (확인 2026-10-2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교육소개·교육신청·FAQ(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