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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공연장 안전교육 2026 대상·시간·신청·수료증

공연장 안전교육은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공연장 밖 1천명 이상 공연 주최자 포함)가 공연자에게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에게는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에게는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9조의4입니다.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 후 6개월 안에 받고, 그 뒤 2년마다 받은 날 전후 3개월 안에 다시 받으며, 공연안전지원센터의 법정교육은 무료입니다.

기준: 공식 법령·공연안전지원센터 안전교육 안내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실시 의무는 재해대처계획을 세우는 공연장운영자등)공연법 제11조의4(새 창)
교육 시간공연자 1시간 이상 / 안전총괄책임자 4시간 이상 / 안전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시행령 제9조의4제1항(새 창)
기한·주기공연자: 공연 전 / 책임자·담당자: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후 매 2년 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시행령 제9조의4제1항(새 창)
교육기관공연장운영자등 (책임자·담당자 교육은 공연 안전 실무 10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 강사), 공연안전지원센터가 교육 지원시행령 제9조의4제2항, 법 제12조의5(새 창)
온라인공연안전지원센터 법정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2가지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충족공연안전지원센터 안전교육안내(새 창)
비용공연안전지원센터 교육 무료 (교통편·숙박 미제공)공연안전지원센터 안전교육안내(새 창)
이수증공연안전지원센터 마이페이지 수료현황에서 PDF 수료증공연안전지원센터 FAQ(새 창)
면제·유예객석 500석 미만 공연장은 안전관리조직(책임자·담당자) 설치 의무 없음, 공연자 교육은 해당시행령 제9조의3제1항(새 창)
미이수 시안전교육 미실시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최근 3년)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시행령 별표 4(새 창)

우리 공연장은 어떤 안전교육을 해야 할까?

공연장 규모나 공연 형태를 고르면 해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대상

공연장 안전교육 대상은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이고,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밖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공연법 제11조의4, 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그 계획에 안전교육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법 제11조제5항, 시행령 제9조제2항).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조직은 객석 500석 이상 공연장과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밖 공연에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의3). 500석 미만 공연장은 조직을 두지 않아도 되지만 공연자 교육은 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조직 설치기준 (공연법 시행령 별표 1의2, 2026.8.25.)

구분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장 500석 이상 1천석 미만1명1명 이상
공연장 1천석 이상1명2명 이상
공연장 밖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1명1명 이상
공연장 밖 3천명 이상1명2명 이상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인적사항과 업무 수행 내용은 기록해 보관 (시행령 제9조의3제2항)

공연장 안전교육 시간과 시기

공연장 안전교육 시간은 공연자 1시간 이상(공연 전), 안전총괄책임자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입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지정된 후 6개월 안에 첫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안에 같은 시간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공연 안전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이나 공연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 조교수 이상이 강사여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의4제2항).

공연장 안전교육 내용

공연장 안전교육 중 공연자 교육은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동선, 작업·공연 전 점검, 공연 시 유해·위험 요인, 보호장비·안전장치 사용, 정리·정돈, 사고 시 긴급조치를 다룹니다. 안전총괄책임자 교육은 책임과 직무, 안전 제도·정책, 환경 개선,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다룹니다(시행령 별표 1의3).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안전 제도·정책,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무대·조명·음향 분야별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을 다룹니다.

공연안전지원센터 교육 신청과 수료증

공연장 안전교육 중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법정교육은 공연안전지원센터(stagesafety.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운영)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법정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2가지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센터 안전교육안내). 모집 인원이 차면 조기 마감되고 교통편·숙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과정은 진도율 100%, 시험 80점 이상(책임자·담당자 과정), 설문 참여를 마치면 '마이페이지 > 수료현황'에서 PDF 수료증을 받습니다. 책임자·담당자 과정은 통합회원만 수강할 수 있고, 센터에는 공연자·공연종사자 등 온라인 과정도 있습니다(센터 FAQ).

  1. 공연안전지원센터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 '안전교육 > 오프라인 교육신청'과 '온라인 교육신청'에서 과정을 신청합니다.
  3. 두 과정을 모두 마친 뒤 '마이페이지 > 수료현황'에서 수료증을 내려받습니다.

온라인 교육 문의: 학습지원센터 1644-2941. 오프라인 교육·안전제도 문의는 센터 Q&A 게시판.

공연장 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

공연장운영자등이 공연장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공연법 제43조제3항제4호), 금액은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이며 차수는 최근 3년 안의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조직을 두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이 따로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법 제43조제5항).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법 제43조제1항) 교육 사항이 들어간 계획을 제때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공연안전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1644-2941, 관할 시·군·구 공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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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지정된 후 6개월 안에 8시간 이상 받고, 그 뒤 2년마다 받은 날 기준 전후 3개월 안에 다시 받습니다.

공연장 안전교육은 무료인가요?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법정교육은 무료입니다. 교통편과 숙박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온라인으로만 받아도 되나요?

공연안전지원센터 기준으로 책임자·담당자 법정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2가지 과정을 모두 수료해야 합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공연안전지원센터 '마이페이지 > 수료현황 > 안전교육(온라인)'에서 PDF로 내려받습니다.

소극장도 안전총괄책임자를 둬야 하나요?

객석 500석 미만 공연장은 안전관리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연자 안전교육은 해야 합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