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2026 안전관리자 교육 시기와 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아파트·어린이집·유치원·공원 등 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에게 받게 하는 교육으로,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이며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0조입니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200·300만원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9).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지정한 안전관리자 (관리주체가 겸하면 관리주체)법 제20조(새 창) |
|---|---|
| 교육 시간 | 1회 4시간 이상시행규칙 제20조제4항(새 창) |
| 기한·주기 | 2년에 1회 이상. 시설 인도·안전관리자 변경 후 3개월 안,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안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항(새 창) |
| 교육기관 |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2026-10-25 시스템 목록 46곳)법 제18조, 안전관리시스템 지원기관 목록(새 창) |
| 온라인 | 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으로 제공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0조제6항(새 창) |
| 비용 | 법령에 금액 없음 (지원기관마다 다름)시행규칙 제20조(새 창) |
| 이수증 | 지원기관이 1일 안에 이수증 발급,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시행규칙 제20조제8항(새 창) |
| 면제·유예 | 장관 고시 요건(우수 관리 시설 등)에 해당하면 그 뒤 첫 안전교육 1회 면제 (인도 6개월 미만 제외)시행규칙 제20조제5항(새 창) |
| 미이수 시 | 관리주체 과태료 1차 150·2차 200·3차 이상 300만원 (최근 2년)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별표 9 차목(새 창) |
우리 놀이터 안전관리자는 언제 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교육 기한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대상과 시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대상은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지정한 안전관리자이고,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관리 역할을 하면 관리주체가 받습니다(법 제20조). 교육은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바뀐 날부터 3개월, 기존 교육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법 적용 대상 놀이시설은 아파트 등 주택단지,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학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 등 20가지 장소에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입니다(시행령 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시간과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이며, 내용은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식과 법령, 안전관리 실무 등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4항). 지원기관은 사이버교육으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새로 두거나 바꾸면 배치한 날부터 15일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관리감독기관(학교·유치원·학원은 교육장, 그 밖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알려야 하고, 관리감독기관은 안전관리자에게 교육 이수 의무를 고지합니다(법 제2조제3호, 제20조제2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한 (시행규칙 제20조)
| 상황 | 교육 기한 | 유효기간 시작 |
|---|---|---|
| 시설을 인도받음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교육받은 날 |
| 안전관리자 변경 | 변경된 날부터 3개월 | 교육받은 날 |
| 유효기간 만료 | 만료일 전 3개월 | 직전 만료일 다음 날 |
주기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기관과 이수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받고, 2026년 10월 25일 안전관리시스템 목록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46곳이 올라 있습니다. 교육비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기관별로 확인합니다.
지원기관은 교육 이수 뒤 1일 안에 이수증을 발급하고 안전관리시스템에 이수 사항을 등록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시스템에 미이수로 나오면 교육받은 기관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 받으면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 기준은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별표 9, 최근 2년 기준). 과태료는 관리감독기관이 부과합니다.
같은 법은 안전점검 미실시(30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500만원 이하) 등도 따로 과태료를 정하고 있어, 놀이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함께 교육 유효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안전관리자 등록, 지원기관 목록, 교육 이수 확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 시기·주기·시간·이수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안전교육 의무, 과태료
문의: 관할 시·군·구청(학교·유치원·학원은 교육지원청), 안전관리지원기관
함께 보는 교육
-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승급교육 80시간 이상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 포함) -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교육 (공동주택관리법)
24시간 (집합 또는 인터넷)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입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안에 다시 받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받습니다. 목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가 바뀌면?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새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고, 관리주체는 15일 안에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되나요?
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관리주체에게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0조·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새 창) (확인 2026-10-2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 (2021.6.22.)·별표 2 어린이놀이시설 (2024.12.17.)(새 창) (확인 2026-10-2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안전관리지원기관 (2026-10-25 확인)(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