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2026 대상·시간·신청 방법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어린이를 직접 대하며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을 하는 종사자와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소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 포함)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9조입니다. 새로 업무를 맡은 사람은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실습을 뺀 이론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정부지원 교육은 무료입니다.
| 대상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와 대면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업무를 하는 종사자, 장관 고시 업무 종사자시행령 제9조제1항(새 창) |
|---|---|
| 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 포함)시행령 제9조제3항(새 창) |
| 기한·주기 | 매년, 신규 대상자는 업무 시작(관리담당자는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새 창) |
| 교육기관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 위탁 가능)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8조(새 창) |
| 온라인 | 응급처치 실습을 뺀 이론은 온라인 가능 (정부지원 교육 = 이론 2시간 온라인 + 실습 2시간 집합)시행령 제9조제4항(새 창) |
| 비용 | 행정안전부 정부지원 교육 무료인천광역시 2026년 안내(새 창) |
| 이수증 | 교육 사이트 수강 이력, 관리주체가 매년 실시 결과 제출시행령 제9조제5항(새 창) |
| 면제·유예 | 법령상 면제 규정 없음시행령 제9조(새 창) |
| 미이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 응급환자 신고·이송 등 조치 미이행 100/200/300만원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별표 3(새 창) |
우리 시설은 어린이이용시설일까?
시설 유형을 고르면 교육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어린이를 직접 대하며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업무를 하는 종사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업무를 하는 종사자입니다(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법 제3조).
어린이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과 실종아동법이 적용되는 대규모점포·테마파크·전문체육시설·공연장·박물관·미술관, 그리고 시행령 별표 1의 시설입니다(법 제3조제3호).
- 법률(제3조제3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테마파크,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 시행령 별표 1: 유치원·초등 과정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외국인학교, 초등 과정 대안학교, 연면적 1만㎡ 이상 과학관, 건물면적 264㎡ 이상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유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장관 고시 시설
어린이 안전교육 시간과 내용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이고 그중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새로 업무를 맡은 종사자는 업무를 시작한 날(관리담당자는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제9조제2항).
응급처치 실습을 뺀 이론은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9조제4항). 관리주체는 교육을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매년 실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6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5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구성 (시행령 제9조, 정부지원 교육 방식)
| 구분 | 내용 | 방법 |
|---|---|---|
| 이론 2시간 | 응급상황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 온라인 (연중 상시) |
| 실습 2시간 이상 | 소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 대면 집합 (지역별 일정) |
| 합계 | 매년 4시간 이상 | 신규자는 3개월 안 |
정부지원 교육 방식은 인천광역시 2026년 안내 기준 (집합교육 2026년 2월~10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정부지원 무료)
행정안전부 정부지원 교육은 무료이고,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lms.educare.or.kr)에서 이론 2시간(온라인)과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을 따로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2026년 안내). 2026년 집합교육은 2월~10월에 열렸고 이론교육은 연중 상시 들을 수 있으며, 일정·장소·마감 여부는 접수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lms.educare.or.kr에 접속해 '개설강좌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용'으로 들어갑니다.
- 이론교육은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론과정'을, 집합교육은 과정명 검색창에 지역명(예: 인천)을 넣어 찾습니다.
- 이론과 실습을 모두 마치고 수강 이력을 시설 관리주체에 알립니다.
교육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지역 안내는 시·도와 시·군·구 재난안전 부서도 공지합니다.
어린이집·학원 응급조치 의무와 응급조치 수칙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나 종사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응급환자가 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13조제1항). 관리주체는 어린이 응급환자 판별방법과 이송절차가 담긴 응급조치 수칙을 스스로 만들어 종사자가 숙지하게 해야 합니다(제13조제2항).
어린이 안전교육의 실습이 소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중심인 것도 이 의무 때문입니다. 유치원·초중고 교직원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응급처치교육(매 학년도)도 따로 있으므로 함께 챙깁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법 제18조).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고(법 제16조제2항),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3).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고, 차수는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셉니다(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별표 3).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정부지원 이론·집합교육 신청 (1661-5666)
- 2026년 정부지원 안전교육 안내 (인천광역시)대상 시설 22종, 이론 2h+실습 2h, 신청 경로, 무료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 대상·시간·내용·온라인 범위, 별표 1 시설, 별표 3 과태료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관할 시·군·구 재난안전 부서
함께 보는 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3시간 이상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사고 사례 등) -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교직원: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조정 시 실습 2시간 포함 최소 3시간) / 응급의료법 교육: 4시간 (이론 2 +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 -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승급교육 80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매년 4시간 이상이고 그중 응급처치 실습이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제3항).
어린이 안전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나요?
매년 받아야 합니다. 새로 업무를 맡은 종사자는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온라인으로 다 들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론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응급처치 실습 2시간은 대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인가요?
행정안전부 정부지원 교육은 무료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에서 신청합니다.
학원 강사도 어린이 안전교육 대상인가요?
학원은 어린이이용시설이고, 어린이를 직접 대하며 교육하는 강사는 대상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기관은 어디인가요?
관리주체가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운영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교육 미실시 자체의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응급조치 의무를 어기면 100~300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은 500~1,000만원입니다.
확인한 자료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3조·제16조·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9조, 별표 1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새 창) (확인 2026-10-25)
- 인천광역시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안내 (2026.1.23.)(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