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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관리사무소장 교육 2026 주택관리사·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간과 과태료

관리사무소장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가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뒤 3년마다 받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으로 시간은 24시간이며 집합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33조입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 150만원이고, 직전 5년간 관리 경력이 없는 주택관리사는 배치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업자(법인은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새 창)
교육 시간24시간 (집합 또는 인터넷)시행규칙 제33조제4항(새 창)
기한·주기배치(등록)일부터 3개월 안, 이후 3년마다 / 5년간 관리 경력 없으면 배치 전 이수법 제70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새 창)
교육기관시·도지사 (주택관리 전문기관·단체에 위탁)시행령 제95조제3항제2호(새 창)
온라인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시행규칙 제33조제4항(새 창)
비용법령에 금액 없음 (교육수탁기관 안내)시행규칙 제33조(새 창)
이수증교육수탁기관에서 수료 확인시행규칙 제33조(새 창)
면제·유예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가 미리 받은 교육은 배치 후 교육으로 인정법 제70조제1항 후단(새 창)
미이수 시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 교육 미이수 150만원 / 방범·안전교육 미이수 100·150·150만원 (최근 1년)법 제102조제4항, 시행령 별표 9(새 창)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역할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대상과 시기

관리사무소장 교육 대상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업자(법인은 대표자)이고,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딴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그 뒤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이면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법 제70조제3항).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안에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 주택관리업자 임직원 경력이 없는 주택관리사는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고, 이때 받은 관리사무소장 교육은 배치 후 교육으로 인정됩니다(법 제70조제2항). 이 교육은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사보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시간과 내용

관리사무소장 교육 시간은 24시간이고 교육과정과 여건에 따라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시행규칙 제33조제4항). 근무 중인 소장이 3년마다 받는 교육에는 관계 법령·소양·윤리,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수리 등 전문지식, 하자보수 절차와 분쟁 해결, 관리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이 들어가야 합니다(제33조제3항).

교육은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위탁하므로(시행령 제95조제3항제2호), 신청 방법과 교육비는 시·도가 지정한 교육수탁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관련 법정 교육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대상시간·주기미이수 과태료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업자24시간, 배치·등록 후 3개월 안·3년마다15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매년 4시간 (운영·윤리교육)법 제93조 조치 대상
경비책임자·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연 2회 이내, 회당 4시간 (방범·소방·시설물)100·150·150만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매년 4시간-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9 (최근 1년 기준 차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경비·시설 안전교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운영·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받아야 하고, 집합교육이 원칙이지만 참여 관리가 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수강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제18조). 교육 내용에는 관련 법령·관리규약 준칙,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회계처리, 층간소음, 하자 보수 등이 들어갑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비책임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2회 이내로 실시하는 방범교육·소방 안전교육·시설물 안전교육을 회당 4시간 받습니다(법 제32조, 시행규칙 제12조). 받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관리사무소장이나 주택관리업자가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9호), 시행령 별표 9의 부과 금액은 150만원입니다(2026.6.2. 개정 기준).

관리사무소장 교육은 직전 5년 경력이 없는 경우 배치 요건이기도 하므로, 교육 이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배치일과 3년 주기를 함께 관리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시·도 공동주택 담당 부서(관리사무소장 교육), 시·군·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입주자대표회의·방범·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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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리사무소장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4시간이고,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주택관리사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받고, 그 뒤 3년마다 받습니다. 직전 5년 경력이 없으면 배치 전에 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장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5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9).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하고,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방범교육은 의무인가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비책임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소방 안전교육을 회당 4시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