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교육 2026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교육 시간과 주기
축산교육은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과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신규교육(허가 24시간, 등록 6시간)과,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받는 보수교육(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3의4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허가자 100·200·400만원, 등록자 50·100·2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4).
| 대상 |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허가·등록 예정자는 신규교육)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제3항(새 창) |
|---|---|
| 교육 시간 | 신규: 허가 24시간(경력 3년 이상 등록자 8시간), 사육업 등록 6시간, 거래상인 6시간 / 보수: 허가·사육업 6시간, 거래상인 4시간시행규칙 별표 3의4(새 창) |
| 기한·주기 | 허가자 1년에 1회 이상, 등록자 2년에 1회 이상 (허가·등록 다음 해 1월 1일부터 셈)법 제33조의2제3항, 별표 3의4 제7호가목(새 창) |
| 교육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총괄기관·교육운영기관법 제33조의3(새 창) |
| 온라인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서 신규·보수교육 온라인·모바일 수강 가능, 온라인·집합 혼합 가능안동시 공지(2025.12.4.), 별표 3의4 제7호라목(새 창) |
| 비용 | 법령에 금액 없음 (집합교육은 운영기관마다 다름)시행규칙 별표 3의4(새 창) |
| 이수증 |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이수 확인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새 창) |
| 면제·유예 | 신규교육 일부 면제: 수의사, 가축전염병예방법 교육 이수자 등 / 보수교육: 입원·휴업 시 3개월 연장시행규칙 별표 3의5, 제36조의2제6항(새 창) |
| 미이수 시 | 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허가자 100/200/400만원, 등록자 50/100/200만원 (최근 3년)법 제56조, 시행령 별표 4 카목(새 창) |
나는 어떤 축산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축산교육 대상과 시간
축산교육 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신규교육)과 이미 허가·등록한 사람(보수교육)이며,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교육운영기관에서 받습니다(축산법 제33조의2·제33조의3). 국가·지자체·법인은 대표자나 위임받은 사람이 받습니다(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신규교육은 허가·등록 신청 전 2년 안에 이수한 것만 인정되고, 내용은 축산 관련 법령,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관리, 축산환경 관리, 자율선택 과목입니다(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별표 3의4).
축산교육 과정과 시간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2025.9.2. 개정)
| 과정 | 시간 |
|---|---|
| 축산업 허가 신규 | 24시간 |
| 허가 신규 (경력 3년 이상 등록자·동거가족 승계자) | 8시간 |
| 가축사육업 등록 신규 | 6시간 |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규 | 6시간 |
| 허가자·사육업 등록자 보수 | 6시간 |
| 가축거래상인 보수 | 4시간 |
축산업 보수교육 주기와 기한
축산교육 중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허가를 받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와 가축거래상인은 등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3조의2제3항, 별표 3의4 제7호가목).
보수교육 기한이 끝나는 때 질병·사고로 입원했거나 휴업한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에는 3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6조의2제6항).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섞어 듣거나 과목을 다른 기관에서 나눠 들어도 같은 해 시간을 채우면 이수로 봅니다(별표 3의4 제7호라목·마목).
축산교육 신청과 온라인 수강
축산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고, 안동시 안내(2025.12.4.)에 따르면 보수교육 6시간뿐 아니라 신규교육 24시간도 온라인·모바일 수강이 가능합니다. 가입·로그인 문의는 1833-4265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농가는 지역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의 집합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일정과 교육비는 기관마다 달라(예: 안동봉화축협 2025년 12월 과정 1만원) 관할 시·군청 축산과 공지를 확인합니다.
축산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면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축산업 허가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50·100·2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56조, 시행령 별표 4, 최근 3년 기준).
신규교육은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축질병 과목 5시간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교육 이수자, 다른 축산 신규교육 이수자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면제받으려면 면허증·이수증 사본을 교육운영기관에 냅니다(시행규칙 제36조의2제3항, 별표 3의5).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신규·보수교육 온라인 수강, 이수 확인
-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별표 3의4·3의5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과정·시간·면제
- 축산법 제33조의2·제33조의3·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 의무, 교육기관, 과태료
문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1833-4265, 관할 시·군청 축산과
함께 보는 교육
- 식품위생교육
영업 전(신규) 4~8시간 / 영업 중(기존) 매년 3시간 / 유흥종사자 매년 2시간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MSDS 교육
기술인력·관리자·직접 취급 담당자 2년마다 16시간, 시약 판매업 신고자 관리자·운반자 등 8시간, 전 종사자 매년 2시간 이상 - HACCP 교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
신규: 영업자 2시간 이내·종업원 16시간 이내 / 정기: 4시간 이내 / 식약처 명령 교육: 8시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축산업 허가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신규는 24시간(경력 3년 이상 등록자 8시간), 보수교육은 매년 6시간입니다.
축산업 보수교육 주기는?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입니다.
축산교육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서 온라인·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허가자 100·200·400만원, 등록자 50·100·200만원입니다.
휴업 중인데 축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폐업하지 않았다면 대상입니다(안동시 안내). 기한 만료 때 휴업 중이면 3개월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휴업 신고를 한 경우 제외).
확인한 자료
- 축산법 제33조의2·제33조의3·제5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별표 3의4 교육과정 (2025.9.2. 개정)(새 창) (확인 2026-10-25)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5 교육의 일부 면제 (2025.9.2. 개정)(새 창) (확인 2026-10-25)
- 축산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0.8.26. 개정)(새 창) (확인 2026-10-25)
- 안동시 공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대상자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2025-12-04)(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