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2026 시간·비용과 작업종사자 교육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은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를 쓰는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매년 3시간(방사선투과검사분야 5시간) 이상 받는 정기 기본교육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별표 5의2입니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300·600만원 대상입니다(시행령 별표 12).
| 대상 | 방사선안전관리자(허가·신고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시행령 제148조(새 창) |
|---|---|
| 교육 시간 | 안전관리자 정기 매년 3시간 (투과검사 5시간) / 작업종사자 신규 기본 8시간+직장 4시간, 정기 기본 3시간+직장 3시간 (투과검사 12+6, 5+5)시행규칙 별표 5의2(새 창) |
| 기한·주기 | 정기교육 매년,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시행령 제148조제1항(새 창) |
| 교육기관 | 기본교육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장교육 = 사업자 자체 또는 위원회 지정 기관 위탁시행령 제148조제4항(새 창) |
| 온라인 | 정기과정은 집합 또는 이러닝(1~11월, 매월 1~26일), 신규과정은 집합만NSIS 방사선 안전교육 교육과정(새 창) |
| 비용 | 안전관리자 정기 25,000원 (투과검사 40,000원) / 종사자 신규 65,000원·정기 25,000원 / 면허자 보수교육 70,000원NSIS 방사선 안전교육 교육과정 (2026-10-25 확인)(새 창) |
| 이수증 | NSIS 교육이력에서 확인, 면허자 보수교육은 면허증에 이수 사실 기재NSIS, 시행령 제149조제5항(새 창) |
| 면제·유예 | 면허자 보수교육을 받은 해는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산안법 특별교육(별표 5 라목 33) 이수 시간만큼 직장교육 인정시행령 제148조제6항, 시행규칙 별표 5의2 비고(새 창) |
| 미이수 시 | 원자력관계사업자 과태료 1차 200·2차 300·3차 이상 600만원 (최근 2년)법 제119조제1항제2호, 시행령 별표 12 키목(새 창) |
나는 어떤 방사선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대상과 시간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은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를 허가받아 쓰는 기관(허가사용자)과 신고하고 쓰는 기관(신고사용자)의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받는 교육으로, 신규과정 없이 매년 정기 기본교육 3시간 이상(방사선투과검사분야 5시간 이상)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48조, 시행규칙 별표 5의2). 기본교육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을 다룬 경력이 있고 선임일부터 최근 3년 안에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허가사용자는 면허 취득이나 면허자 보수교육이 최근 3년 이내인 사람을 선임합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4).
방사선 안전교육 시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대상 | 신규 | 정기 (매년) |
|---|---|---|
| 방사선안전관리자 | - | 기본 3시간 (투과검사 5시간) |
| 방사선작업종사자 | 기본 8 + 직장 4시간 (투과검사 12 + 6) | 기본 3 + 직장 3시간 (투과검사 5 + 5) |
| 수시출입자 | - | 기본 3시간 (투과검사 5시간) |
모두 '이상'.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받음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과 방사선 안전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은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과 달리 기본교육(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직장교육(사업자 자체 또는 지정 기관 위탁)으로 나뉘고, 직장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뺀 종사자만 받습니다(시행령 제148조제2항·제4항).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시설관리 등으로 드나드는 수시출입자는 사업자가 기본교육이나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출입자에게는 출입할 때마다 안전수칙을 알려야 합니다(제148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중 방사선 업무(별표 5 제1호라목 33)를 받은 사람은 그 시간만큼 직장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비고). 기본교육 내용은 원자력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방사성물질 취급, 방사선장해방어, 관계법령 등입니다(시행규칙 제138조).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과 신청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비용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정기과정 기준 일반분야 25,000원(3시간), 방사선투과검사분야 40,000원(5시간)이고,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에 로그인해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으로 신청합니다(2026-10-25 확인). 정기과정 이러닝은 1~11월 매월 1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됩니다.
재단은 신규 작업종사자 교육 이수 이력이 없는 허가기관 안전관리자는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선임신고하며, 그 해에는 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 안전교육 비용 (NSIS 교육과정, 2026-10-25 확인)
| 과정 | 시간 | 교육비 |
|---|---|---|
| 안전관리자 정기 (일반, 허가·신고) | 3시간 | 25,000원 |
| 안전관리자 정기 (투과검사) | 5시간 | 40,000원 |
| 작업종사자 신규 (일반 / 투과검사) | 8 / 12시간 | 65,000 / 80,000원 |
| 작업종사자 정기 (일반 / 투과검사) | 3 / 5시간 | 25,000 / 40,000원 |
| 방사선관련 면허자 보수교육 | 12시간 (2일) | 70,000원 |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면허자 보수교육)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일반·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등을 받고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면허 취득일이나 직전 보수교육일부터 3년이 되는 해에 2일 이상 보수교육을 받고, 면허증에 이수 사실이 기재됩니다(시행령 제149조, 시행규칙 제140조). 군 복무·임신·출산 등은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등 법 제106조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6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최근 2년 기준, 시행령 별표 12).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 제106조가 시행돼 안전관리자는 위원회 기본교육을, 작업종사자는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을 모두 받게 하도록 바뀌므로 세부 시행령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방사선 안전교육 (한국원자력안전재단)안전관리자·종사자 기본교육, 면허자 보수교육 신청·이력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40조·별표 5의2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 과정·시간, 보수교육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1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교육훈련 의무, 과태료
문의: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 안전교육 031-626-0003
함께 보는 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
신규: 근로자 8시간(정밀안전진단 대상 연구실)·4시간(그 밖), 대학생·대학원생 2시간 / 정기: 저위험 연 3시간, 정밀안전진단 대상 반기 6시간, 그 밖 반기 3시간 / 특별안전 2시간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MSDS 교육
기술인력·관리자·직접 취급 담당자 2년마다 16시간, 시약 판매업 신고자 관리자·운반자 등 8시간, 전 종사자 매년 2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상용 16시간 이상 (작업 전 4시간 + 3개월 안 12시간 분할) / 일용·1주 이하 기간제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 8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시간은?
매년 정기 기본교육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검사분야는 5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방사선 안전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기본교육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NSIS 방사선 안전교육)에서 받습니다. 직장교육은 사업자가 자체 또는 위탁으로 실시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차이는?
작업종사자는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을 모두 받고(신규 8+4시간, 정기 3+3시간), 안전관리자는 정기 기본교육만 받습니다.
방사선 신규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작업종사자 신규 기본교육 8시간(투과검사 12시간)과 직장교육 4시간(6시간)이며, 작업 종사 전에 받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안 받으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과태료 200·300·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1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48조의3·제149조(새 창) (확인 2026-10-25)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2025.10.21. 개정)(새 창) (확인 2026-10-2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138조·제140조(새 창) (확인 2026-10-2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교육의 과정 및 시간 (2023.3.9. 개정)(새 창) (확인 2026-10-25)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NSIS 방사선 안전교육 교육과정 (2026-10-25 확인)(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