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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위험성평가 교육 2026 담당자 교육·사업주 교육·실시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실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해야 하는 교육이며, 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전공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실무 역량 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평가담당자·실무역량 교육을 수료하면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지침 제24조).

기준: 공식 법령·산업안전포털 (안전보건공단)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좌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실시에 참여하는 사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새 창)
교육 시간법령에 교육 시간 규정 없음 (공단 과정별로 다름)지침 제7조제2항·제24조(새 창)
기한·주기교육 주기 규정 없음 / 위험성평가는 최초·매년 정기·수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새 창)
교육기관사업주 자체 교육, 안전보건공단(광역·지역본부, 지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지침 제7조제2항·제24조제2항(새 창)
온라인공단 과정별로 다름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지침 제24조(새 창)
비용법령에 비용 규정 없음지침 제24조(새 창)
이수증공단 교육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확인,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은 3년 보존시행규칙 제37조의4(새 창)
면제·유예외부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자·관련 전공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하거나 생략 가능지침 제7조제2항(새 창)
미이수 시위험성평가 미실시·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없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새 창)

위험성평가 교육, 어떤 걸 받으면 될까?

내 역할을 고르면 맞는 교육과 효과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

위험성평가 교육 대상은 위험성평가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기계·설비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 위험성평가 실시 체제에 들어간 사람이며, 사업주가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제2항).

외부에서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필요한 부분만 교육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2항). 법령에 교육 시간이나 주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담당자 교육과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교육은 안전보건공단도 운영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해 사업주 교육, 평가담당자 교육, 실무 역량 지원 교육을 개설하고,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합니다(지침 제24조제1항·제2항). 산업안전포털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 메뉴와 '위험성평가 자료실'이 있습니다.

평가담당자 교육이나 실무 역량 지원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는 그 시기에 사업주가 해야 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 시간만큼 한 것으로 봅니다(지침 제24조제3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 16시간)을 채워야 하는 회사에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해야 하나: 최초·정기·수시

위험성평가는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최초평가, 그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났을 때 수시평가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지침은 사업 성립일(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어(지침 제15조제1항), 2026년 개정된 시행규칙의 '작업 시작 전'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평가 사유는 건설물 설치·변경, 기계·설비·원재료 신규 도입이나 변경, 정비·보수,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 발생 등입니다. 매월 근로자 제안·아차사고 확인·순회점검, 매주 관리자 논의, 매 작업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공유를 하면 수시·정기평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지침 제15조제2항·제4항).

근로자 참여·공유와 결과 3년 보존 (2026년 개정)

2026년 개정으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으로 참여시키고(설문·면담 병행 가능),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37조의2). 실시 전에는 일정을, 실시 후에는 파악한 유해·위험요인·위험성 결정 결과·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를 안전보건교육·설명회·게시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 제36조제4항, 시행규칙 제37조의3).

위험성평가 결과는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공유한 결과 내용을 포함해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법 제36조제5항, 시행규칙 제37조의4, 2026년 6월 1일 시행).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과 위험성평가 교육 과태료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 제외)과 총공사금액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공단에 위험성평가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지침 제16조), 인정 사업장은 유효기간 동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지침 제27조).

이번에 확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제36조)나 위험성평가 교육 미실시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 교육·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각각 과태료 대상이므로, 공단 평가담당자 교육 수료 시간을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인정받을 때는 수료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안전보건공단 1644-2275(일선기관 교육)·1644-5656(인터넷교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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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성평가 교육은 의무인가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총괄·보좌·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지침 제7조제2항). 다만 법령에 시간이나 주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의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받으면 관리감독자 교육이 인정되나요?

공단의 평가담당자 교육·실무 역량 지원 교육을 수료하면 그 시기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 시간만큼 한 것으로 봅니다(지침 제24조제3항).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공단이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해 개설하는 사업주 대상 교육입니다(지침 제24조제1항제1호).

위험성평가는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최초평가 후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평가를 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재해가 나면 수시평가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실시 시기·담당자·참여 근로자·결과 등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교육 의무는 별도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