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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영양사 보수교육 2026 주기·대상·면제와 면허신고

영양사 보수교육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가 2년마다 6시간 이상 받는 교육으로, 대한영양사협회가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8조입니다. 3년마다 하는 면허신고(실태신고) 때 이수증이나 면제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대한영양사협회)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시행규칙 제18조제3항(새 창)
교육 시간2년마다 6시간 이상시행규칙 제18조제2항(새 창)
기한·주기2년마다 (협회는 2013~2025년 홀수 해에 실시), 면허신고는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시행규칙 제18조②, 시행령 제4조의2(새 창)
교육기관대한영양사협회 (보건복지부 위탁)시행규칙 제18조제1항(새 창)
온라인집합·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 협회 2025년: 온라인 6시간 또는 집합 3시간 + 온라인 3시간 등 4가지 중 택1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법정교육센터 보수교육 안내(새 창)
비용2025년도 보수교육 35,000원 (협회가 복지부 승인을 받아 정함)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보수교육 안내(새 창)
이수증협회가 보수교육 이수증(별지 제8호서식) 발급시행규칙 제19조제2항(새 창)
면제·유예그해 면제: 군복무 중, 본인의 질병·임신·출산 등 장관 인정 사유 (교육 실시 전 신청)시행규칙 제18조제4항(새 창)
미이수 시과태료 조항 없음. 미이수 시 면허신고 반려 가능, 미신고 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정지 가능법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5항(새 창)

나는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과 주기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이고, 대한영양사협회가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합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8조).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국민영양 관계 법령 준수, 선진 영양관리 동향 등입니다.

협회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홀수 해에 정기 보수교육을 열었고, 2025년도 교육은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습니다. 교육이 없는 해에는 지난 연도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보수교육이 열립니다.

영양사가 받는 법정 교육 비교

교육근거대상시간·주기
영양사 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 종사 영양사2년마다 6시간 이상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56조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위탁급식 소속 포함)1년마다 6시간

협회 안내: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받으면 그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이 갈음됨

영양사 보수교육 비용과 신청 방법

2025년도 영양사 보수교육 비용은 6시간 35,000원이었고, 신청일부터 15일 안에 가상계좌로 냅니다(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안내). 교과과정과 비용은 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교육 방법은 네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인정프로그램은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되고 그만큼 온라인교육 시간을 대신하며, 신청 인원에 따라 일부 집합교육이 취소될 수 있어 개강 여부는 교육일 2주 전에 확정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와 미대상자 신청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군복무 중인 사람과 본인의 질병·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받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며, 해당 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협회에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4항, 2025.9.30 개정).

협회는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출산·육아휴직, 질병,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휴직계·진단서·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을 붙여 면제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신청 후 1주일 안에 승인 여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영양사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미이수

영양사는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이때 영양사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 확인서를 붙여 대한영양사협회에 냅니다(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0조의2). 예를 들어 2023년에 면허를 받았다면 2026년에 처음 신고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지만, 장관은 미이수자의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영양사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5항). 반면 집단급식소 영양사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40·60만원 대상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대한영양사협회 법정교육센터 02-823-5680 (교육 510~512, 면허신고 513·5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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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양사 보수교육 주기는?

2년마다 6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2항). 협회는 2013~2025년 홀수 해에 정기 교육을 열었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은?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입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비용은?

2025년도 교육은 6시간 35,000원이었습니다. 해마다 협회 안내를 확인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군복무 중인 사람, 본인의 질병·임신·출산 등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 실시 전에 신청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안 들으면?

과태료는 없지만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센터는 어디인가요?

대한영양사협회의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kdaedu.or.kr)에서 신청·수강·이수증 출력을 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