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관 사이트가 아닌 정보 안내 사이트입니다. 교육 신청·이수증 발급은 각 공식 교육기관에서 하세요.
의무교육 길잡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2026 시간·면제·유예와 자격신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응급의료법 제43조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년 8시간 이상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받는 교육으로(시행규칙 제35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실시합니다.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자격신고) 때 이수증이나 면제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받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기준: 공식 법령·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센터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새 창)
교육 시간매년 8시간 이상 / 1년 이상 쉬다가 복귀하는 해: 1~2년 12시간·2~3년 16시간·3년 이상 20시간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새 창)
기한·주기보수교육은 매년, 자격신고는 자격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법 제43조, 시행령 제26조의2(새 창)
교육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응급의료기관·응급구조사 관련 단체·양성기관에 위탁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법 제43조제2항,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새 창)
온라인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새 창)
비용교육받는 사람이 부담 (금액은 실시 기관 교육 신청 화면에서 확인)시행규칙 제35조제11항(새 창)
이수증실시 기관이 이 교육 이수증(별지 제15호서식) 교부시행규칙 제35조제8항(새 창)
면제·유예면제: 군복무 중(군에서 해당 업무 종사자 제외), 그해 자격 취득, 응급구조학 대학원 재학 등 / 유예: 그해 6개월 이상 미종사, 질병 등시행규칙 제35조제3항·제4항(새 창)
미이수 시과태료 조항 없음. 1차 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15일, 3차 이상 자격정지 1개월 (최근 1년), 자격신고 반려 가능시행규칙 별표 18 더목, 법 제36조의3제2항(새 창)

나는 올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과 시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매년 8시간 이상 받습니다(응급의료법 제43조제1항,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과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이고, 대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지 않다가 다시 일하는 사람은 복귀하는 해에 더 많은 시간을 받습니다. 소방청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상응 교육을 받으면 그 시간 중 일부를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제35조제2항).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

구분교육 시간
매년 (관련 업무 종사자)8시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쉬고 복귀한 해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쉬고 복귀한 해16시간 이상
3년 이상 쉬고 복귀한 해20시간 이상

교육 경비는 교육받는 사람이 부담 (제35조제11항)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면제는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 제외), 그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 재학 등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고, 유예는 그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시행규칙 제35조제3항·제4항). 유예된 교육은 사유가 없어진 뒤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면제확인·유예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내고, 결정되면 면제·유예 확인서가 발급됩니다(제35조제5항·제6항).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을 '비대상'으로 따로 신청받고, 비대상·유예 이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할 때 현업복귀자 교육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력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때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36조의3, 시행령 제26조의2). 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응급구조사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의3제2항, 제55조제2항).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이수·면제·유예·비대상 중 하나의 기록이 모두 있어야 2026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력이 빠진 연도는 그 연도의 보충교육을 받거나(업무 종사자) 면제·비대상·유예를 신청한(업무 미종사자) 뒤 올해 교육을 신청합니다.

  1. 협회 홈페이지에 자격번호로 로그인해 연도별 보수교육 이력을 확인
  2. 빠진 연도는 보충교육(2017~2025년도 과정) 이수 또는 면제·비대상·유예 신청
  3. 올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온라인 차수 또는 현장교육) 신청·이수
  4. 신고 대상 연도에 면허(자격)신고센터에서 자격신고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법 제55조제1항제6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기준으로 1차 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15일, 3차 이상 자격정지 1개월이고, 4차 위반은 일반기준에 따라 자격취소 대상이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8).

협회 교육센터에는 온라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 2주 단위 차수로 열리고(2026년 15차 교육기간 11월 24일~12월 6일), 현장교육은 서울 협회 전문교육원에서 진행됩니다. 연말에는 차수가 줄어드니 일정표를 미리 확인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1588-1339 (보수교육 내선 2번, 면제·유예 내선 1번)

함께 보는 교육

자주 묻는 질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쉬고 복귀한 해에는 쉰 기간에 따라 12·16·20시간 이상입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비용은 누가 내나요?

교육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시행규칙 제35조제11항). 금액은 교육 신청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유예는 어떻게 하나요?

그해 6개월 이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질병 등이 있으면 면제확인·유예 신청서에 증빙을 붙여 실시 기관에 냅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군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 종사자 제외), 그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급구조학 대학원 재학 등 장관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미이수하면?

과태료는 없지만 1차 시정명령, 2차 자격정지 15일, 3차 이상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대상이고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은 어디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센터(emt.or.kr)에 자격번호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