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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약사 연수교육 2026 시간·면제·사이버연수원 신청

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매년 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대한약사회(한약사는 대한한약사회)가 위탁받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연수교육 이수증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는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에 붙이며,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기준: 공식 법령·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약사·한약사 (면제 대상 제외)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새 창)
교육 시간매년 6시간 이상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새 창)
기한·주기연수교육 매년, 실태 신고는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시행규칙 제4조·제5조(새 창)
교육기관대한약사회 (한약사는 대한한약사회)시행규칙 제5조제2항(새 창)
온라인사이버연수원 정기연수교육(약국 개설·근무약사 2평점, PC·모바일)사이버연수원 2026 정기연수교육 안내(새 창)
비용사이버 정기연수교육: 2026년 회원신고자 무료, 미신고자 1강좌 2만원(4강좌 8만원)사이버연수원 2026 안내(새 창)
이수증약사회 이수증, 사이버연수원 '나의강의실 > 수강이력'에서 출력시행규칙 제5조제3항, 사이버연수원 공지(새 창)
면제·유예조제 업무 미종사 행정기관·보건소 근무자, 군 복무, 학교 재직, 대학원생, 그해 6개월 이상 미종사, 신규 면허(그해·다음 해), 질병·임신·출산 등시행규칙 제5조의2(새 창)
미이수 시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없음. 실태 신고 반려 가능, 미신고 시 면허 효력정지 가능약사법 제7조제2항, 제79조제4항(새 창)

나는 올해 약사 연수교육 대상일까?

상황을 고르면 올해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약사 연수교육 시간과 대상

약사 연수교육 시간은 매년 6시간 이상이고, 약사·한약사는 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항).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제15조입니다.

약사 연수교육은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약사회(한약사는 대한한약사회)가 매년 대상과 교육 내용을 담은 연수교육계획서를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받아 실시하고,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실적을 보고합니다(제5조제2항·제3항).

약사 연수교육 면제 대상

약사 연수교육 면제 대상은 환자의 조제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행정기관·보건소 등 근무자, 군 복무자, 학교 재직자, 대학원 재학생, 해외체류·휴업·폐업 등으로 그해 6개월 이상 조제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 신규 면허 취득자(면허를 받은 해와 다음 해), 질병·임신·출산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2025.9.30. 개정).

면제를 받으려면 그해 연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면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약사회(또는 한약사회)에 내고,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제5조의2제2항·제3항). 면제 확인서는 실태 신고 때 이수증 대신 붙입니다.

약사 연수교육 신청: 사이버연수원 정기연수 2026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의 2026년 정기연수교육은 약국 개설·근무약사 대상으로 4월 1일 열렸고, 11월 30일(월) 24시까지 영역별 1과목씩 4과목(2평점)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사이버연수원 2026 정기연수교육 안내). 평점은 약국 개설·근무약사에게만 인정되고, 다른 직역 약사는 수강은 가능하지만 평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비는 2026년 회원신고자 무료, 미신고자는 1강좌 2만원(4강좌 8만원)이며 PC와 모바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정기연수 2평점은 법정 6시간 중 일부이므로, 나머지 시간을 채우는 과정은 약사회·지부의 연수교육 안내를 확인합니다.

  1. 사이버연수원(edu.kpanet.or.kr)에 회원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2. '교육 > 필수교육 > 정기교육'에서 2026년 정기연수교육 4과목을 신청해 11월 30일까지 수강합니다.
  3. '나의강의실 > 수강이력'에서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약사 실태 신고와 연수교육 이수증

약사·한약사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약사회(또는 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에 연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 확인서를 붙입니다(약사법 제7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약사회는 신고인이 연수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약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약사법 제7조제2항), 신고하지 않은 약사의 면허 효력은 신고할 때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제79조제4항,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연수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02-3415-7651~2, 대한한약사회(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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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 연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매년 6시간 이상입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약사 정기연수교육은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2026년 사이버연수원 정기연수교육(2평점)은 11월 30일 24시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약사 연수교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이버 정기연수교육은 2026년 회원신고자 무료, 미신고자는 1강좌 2만원(4강좌 8만원)입니다.

약사 연수교육 면제 대상은?

조제 업무를 하지 않는 행정기관·보건소 근무자, 군 복무자, 학교 재직자, 대학원생, 그해 6개월 이상 미종사자, 신규 면허 취득자(그해·다음 해), 질병·임신·출산 등입니다.

약사 연수교육 이수증은 어디서 출력하나요?

사이버연수원 '나의강의실 > 수강이력'에서 출력합니다.

약사 연수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3년마다 하는 실태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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