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6 대상·시간·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교육으로,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사례를 다룹니다. 아동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고,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 원격 교육으로도 됩니다.
|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의 신고의무자 25개 직군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새 창) |
|---|---|
| 교육 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2항·제3항(새 창) |
| 기한·주기 | 매년시행령 제36조의6제3항(새 창) |
| 교육기관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새 창) |
| 온라인 | 가능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원격 교육)시행령 제36조의6제4항(새 창) |
| 비용 | 법령에 별도 비용 규정 없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새 창) |
| 이수증 | 개인 이수증 서식 없음, 기관이 결과 제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새 창) |
| 면제·유예 | 아동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시행령 제36조의6제3항(새 창) |
| 미이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2027.2.12.부터 1천만원 이하)장애인복지법 제90조(새 창) |
우리 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일까?
기관 유형을 고르면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은 직무상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의 25개 직군입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장·종사자, 활동지원인력,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인정 조사자
-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강사, 초·중·고 학교의 장과 종사자, 학원·교습소 종사자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청소년시설·단체의 장과 종사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과 운전자, 지원고용 직무지도원·근로지원인, 상시종사자 30명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간과 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성범죄 사례가 들어가야 합니다(제36조의6제1항).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고(제36조의6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제36조의6제2항).
아동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하기
소속 기관장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학교·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처럼 여러 신고의무가 겹치는 기관은 한 번에 묶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른 교육과 묶어서 할 때도 필수 내용은 법마다 다르므로 장애인학대 쪽 4가지(법령,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사례)가 빠지지 않게 구성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지만,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의4, 사회복무요원 제외).
2026년 개정으로 2027년 2월 12일부터는 미신고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 이하로 높아집니다(제90조제1항제2호, 시행일 2027.2.12.). 신고는 중앙·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신고의무자 교육 내용·시간·방법, 통합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신고의무자 25개 직군 원문
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군·구 (신고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함께 보는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같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의 25개 직군으로,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2027.2.12.부터 1천만원 이하)입니다.
확인한 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9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