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6 대상·시간·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으로, 1시간 이상이며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는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법령,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 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신고의무자 중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 소속자 (기관장이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제5항(새 창) |
|---|---|
| 교육 시간 | 1시간 이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2항(새 창) |
| 기한·주기 | 법령에 주기 명시 없음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시행규칙 제29조의16(새 창) |
| 교육기관 |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도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실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시행규칙 제29조의14(새 창) |
| 온라인 | 가능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시행규칙 제29조의16제3항(새 창) |
| 비용 | 법령에 별도 비용 규정 없음노인복지법 제39조의6(새 창) |
| 이수증 | 개인 이수증 서식 없음, 기관이 결과 제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새 창) |
| 면제·유예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새 창) |
| 미이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새 창)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우리 기관은?
기관 유형을 고르면 교육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와 교육 대상 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방문요양·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119구급대원,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 중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기관장이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하는 곳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입니다(제39조의6제5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제39조의6제4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간과 내용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1항·제2항).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16제3항).
시행규칙은 시간(1시간 이상)만 정하고 몇 년마다 하는지는 적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업무로 정해져 있어(시행규칙 제29조의14제4호) 외부 교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다른 교육의 관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받는 노인인권교육(노인복지법 제6조의3), 2년마다 8시간 받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는 근거와 대상이 다른 별도 교육입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미신고 과태료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지만,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사회복무요원 제외).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합니다(제39조의6제1항·제2항).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학대 예방 교육 내용·시간·방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국가법령정보센터)신고의무자 직군, 기관장 교육 의무
문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함께 보는 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 - 노인인권교육
매년 4시간 이상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자주 묻는 질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1시간 이상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2항).
노인학대 예방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누가 실시하나요?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노인인권교육과 같은 교육인가요?
다릅니다. 노인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근거 조항과 내용이 다릅니다.
노인학대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인한 자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6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29조의16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제3항 (통합 실시)(새 창) (확인 2026-10-24)